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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안전관리자 -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교육

💡 간단요약

안전관리자란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관리 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에요. 안전관리자 선임의 적용범위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공사로 정해져 있어요. 도급인과 관계수급인은 안전관리자를 각각 선임하는 것이 원칙이나, 도급 계약 금액에 따라 선임 의무는 달라져요.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이 확대된 것에 더불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안전관리자 품귀 현상이 더욱 심각해졌어요. 

 

 

목차

1. 안전관리자란? - 건설 안전 관리자,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 역할

2.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 건설공사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공사금액별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3. 도급 시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4.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부족? - 인력난, 안전관리자 양성 교육

 

 

1. 안전관리자란? - 건설 안전 관리자,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 역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안전관리자란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관리 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의미해요. 2023년 7월 1일부터 건설공사의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확대 적용되면서, 안전 관리자 직무에 대한 중요도와 관심이 크게 증가했어요.

안전관리자의 업무는 산업안전보건법 영 제18조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ㆍ조언 등이 있죠.

안전관리자의 구체적인 자격은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 건설공사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공사금액별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고용노동부가 배포하는 ‘건설업 안전관리자 업무처리 지침’을 살펴보면 안전관리자 선임의 적용범위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공사로 정해져 있어요. 이때 공사금액이란, 공사 목적물 완성에 소요되는 총비용을 의미하는데요. 즉, 건설공사발주자가 부담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의 일체 비용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에요.

공사금액의 규모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 수와 기준이 각기 상이한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공사금액이 50~ 120억원의 경우(토목공사업 150억원 미만) 안전관리자를 1명 선임하되, 겸임이 가능해요. 이때 겸임(겸직)이란 건설현장에서 건축, 토목, 전기, 기계, 관리 등 다른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할 수 있다는 의미에요. 다만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또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현장소장 등은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겸할 수 없는 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120억원 이상(토목공사업 15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의 사업주는 안전관리자에게 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해야 하는데요. 공사금액에 따른 선임대상 안전관리자 최소기준 및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사금액별 선임대상 안전관리자 최소기준 및 자격

 

공사 금액50~120억원120~
800억원
800~
1,500억원
1,500~
2,200억원
2,200~
3,000억원
3,000~
3,900억원
3,900~
4,900억원
선임 수1명 (겸임)1명2명3명4명5명6명
공사기간 중 전·후
15
--1명2명3명
공사 금액4,900~
6,000억원
6,000~
7,200억원
7,200~
8,500억원
8,500~
1조원
1조원 이상
선임 수7명8명9명10명11명 이상 (금액별 차등 적용)
공사기간 중 전·후
15
4명5명선임 수의 1/2
(소수점 이하 올림)

출처: 고용노동부

 

공사기간 중 전 15: 전체 공사기간 중 공사 시작 후 15%에 해당하는 기간
공사기간 중 후 15: 전체 공사기간 중 공사 종료 전 15%에 해당하는 기간

 

 

공사금액 1조원 이상의 경우 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데요. 11명 이상으로 하되, 1조원에서 매 2천억원이 증가할 때마다 1명씩 추가, 2조원에서 매 3천억원이 증가할 때마다 1명씩 추가됩니다. 

 

 

3. 도급 시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이때, 공사금액별 도급인과 관계수급인은 안전관리자를 각각 선임하는 것이 원칙이나, 100억 원 미만일 때 도급인의 공사액으로 보게됩니다. 반대로 공사금액 100억원 이상인 관계수급인의 도급사업(하도급)은 관계수급인 자신의 공사금액으로 보는 것이죠.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종합건설업체 도급인 X가 발주자와 계약한 총공사금액이 1,450억원이고, 수급인 A와 500억원, B와 110억원, C와 90억원, D와 70억원, E와 40억원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수급인 A와 B의 경우 100억원 이상이므로 각자의 공사 금액으로 보게 되어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수급인 A는 120억원 이상이므로 전담 안전관리자 1명을, 수급인B는 50~120억원 사이이므로 겸임 안전관리자 1명을 선임하면 되겠네요.

수급인 C와 D, E는 100억원 미만의 관계수급인으로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죠. 대신 해당 수급인들의 공사금액은 도급인 X의 공사 금액으로 보게 되어, 도급인 X의 공사 금액은 1,450억원 중 수급인 A에 대한 500억원, 수급인 B에 대한 110억원을 제한 840억원으로 보게 돼요. 따라서 총 2명의 전담자를 선임해야 하겠습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 상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건설업 안전관리자 업무처리 지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부족? - 인력난, 안전관리자 양성 교육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이 확대된 것에 더불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안전관리자 품귀 현상이 더욱 심각해졌어요. 대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앞두고 안전관리자를 대거 채용했는데요. 이 때문에 중소기업에서 중견ㆍ대기업으로 인력이 이동하면서 인력난이 심각해졌죠. 그뿐만 아니라 올해 중대재해처벌법이 50억원 미만 건설현장까지 확대 적용되면서 문제는 더욱 악화하였습니다. 현행법상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되어도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은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는 없어요. 그러나 위험성평가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은 사업장은 중대재해 발생 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이를 대비하려는 중소기업들은 안전관리자를 채용할 수 밖에 없는데요. 중소기업의 경우 안전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안전관리자를 고용하여 해당 업무를 일임하는 것이 최선이기 때문이죠. 

이에 따라 정부는 ‘23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었던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25년까지 연장하여 인력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교육을 이수할 경우 300인 미만 중소기업 또는 120억원 미만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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