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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영업정지 처분과 업계 영향

📢 지난달 27일, 국토부는 ‘검단아파트 사고 및 GS건설현장 점검 결과 회의’에서 부실공사 부문에 대해 8개월의 영업정지를 발표했는데요. 이전의 사례들과 비교했을 때 예상외의 결과라는 것이 업계의 주요 의견이었습니다. 오늘 산군인사이트에서는 건설사들의 영업정지 사례와 업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최근 GS건설의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겠습니다.

 

 

목차

1. 건설사 영업정지 사례

2. 정부 대응

3. 업계 상황

  3-1) 업계 영향

  3-2) 업계 반응

 

 

1. 건설사 영업정지 사례


최근 6년간 시공능력평가 상위 30위 이내 대형건설사 중 8곳이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는데요.

 

쌍용건설은 2018년 중대재해법으로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2021년 7월, 가처분 취하를 받았습니다. 코오롱글로벌과 태영건설도 비슷하게 중대재해 발생으로 영업정지가 내려진 상황이었는데요, 각각 2010년 10월에 3개월, 2018년과 2021년에 3개월, 2개월씩을 받고 최종 가처분 취하를 받았습니다.

 

포스코이앤씨는 2016년 경기도 진접선 복선전철 4공구 공사에서 일어난 폭발 사고로 공동도급사인 한양, 현대엔지니어링 등과 함께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는데요. 지난 6월 대법원 재판부를 통해 사고 원인과 안전조치 소홀 사실 등의 증명이 충분하지 않다며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21년 6월 광주 학동4구역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인명사고로 8개월의 영업정지를 받았는데요, 지난해 광주 아이파크 사고에서도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죠.

 

가장 최근 사례로, GS건설은 이번 검단아파트 사건에서 국토교통부 장관 직권으로 8개월, 국토부에서 서울시 요청으로 2개월을 더해 총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국토부 건설공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외에도 다수의 대형, 중견 건설사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거나 이후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중에서도 이번 GS건설의 영업정지 처분이 주목받고 있는 것은  인명사고가 없었음에도 장관 직권으로 이례적인 법정 최고형에 가까운 처분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2. 정부 대응


검단아파트 사건에서 국토부는 과거의 지방자치단체 자체 처벌이 아닌, 직권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5월 건설업 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했는데요.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처벌을 보다 합리적인 수준으로 강화하겠다는 것이죠. 또한, 이미 작년부터 부실공사로 인한 중대재해 발생시 국토부가 직접 영업정지나 등록말소 처분을 내릴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예고했는데요. 사고 발생지 지역에서 해당 업체가 실제 사업자로 등록된 지역의 관청까지 처벌 단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국토부가 직권 처분을 내리게 되는 경우는 건설 사고에서 인명사고의 경우 사망자가 3명 이상이나 부상자가 10명 이상, 이외에 붕괴 또는 전도로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데요. 중대사고에 대한 처분 권한이 지자체에서 국토부 직관으로 이관되는 것입니다. 관련 법안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 83조는 고의나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公衆)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1년 이내 영업정지나 건설업 면허 등록말소 처분까지 내릴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공자부터 감리, 설계에 이르기까지 사고 책임 주체의 위법행위는 무관용으로 법률상 정하고 있는 가장 엄중한 처벌을 통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 업계 상황

 


3-1) 업계 영향


이러한 건설사의 영업정지는 단순히 해당 건설사가 피해를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데요. 시공을 맡은 공사의 조합원들과 수만 명이 근무하는 협력업체들에게 연쇄 피해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거나 착공을 진행한 공사에도 문제가 생기는데요. 관련 법률에 따라 건축 공정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면 입주자를 모집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분양 시기에 제약이 발생합니다. 결과적으로 ‘후분양’이 되는 것이죠. 이에 따라 조합과 건설사 간의 사업비 정산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LH가 발주한 아파트에서 사고가 연이어 터지고, 책임이 시공사에 집중되면서 건설사들이 LH발주건을 꺼리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전부터 단가 때문에 GS건설이 10개월의 영업정지를 받고 GS건설과 같은 컨소시엄이지만 건설에는 직접 참여하지 않은 동부건설, 대보건설의 영업정지 가능성까지 점쳐지면서 공공주택 시장 분위기가 위축되었죠.

 

게다가 최근 자재비가 인상되어 주택사업 부담이 커졌기 때문에 이미 수주 활동이 소극적인 상황이었는데요. 중대재해법에 더해 장관 직권으로 영업정지 처분까지 더해지며 건설업계 주택사업 수주 행보가 더욱 위축되는 분위기입니다. 기존에도 재건축, 재개발 등의 정비사업은 조합설립부터 공급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결국 주택 공급 물량부족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죠.

 

반면 이번 처분 이후 긍정적인 부분도 있었습니다. 지난 5월 사고 이후 GS건설 뿐만 아니라 코오롱글로벌, 현대건설 등 대형 건설사들의 주가가 일제히 급락했는데요. 그런데 오히려 국토교통부의 10개월 영업정지 처분 발표 이후 주가가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번 GS건설에 대한 국토부의 전수조사 결과에서 문제가 되었던 콘크리트 강도나 철근 누락 여부가 없었던 것으로 나오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되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었죠.

 

 

3-2) 업계 반응


이번 국토부의 유례없는 10개월 영업정지 추진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난색을 표했는데요. 우선 이전 영업정지 사례와 비교했을 때, 검단아파트 현장에서는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을 감안하면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은 과하다는 견해가 있었습니다.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전면 재시공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의 수위가 높다는 것이죠. 게다가 공사는 참여하지 않는 공동이행방식으로 지분만 참여한 컨소시엄 건설사까지 동일한 징계를 결정했는데요. 이에 대해 인명피해가 없음에도 컨소시엄 건설사까지 법정 최고형을 결정한 것은 정부가 철근 누락 사태의 파급력을 그만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해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결정이 시공책임형 발주제도의 한계가 드러난 것이라는 의견과 함께 본보기를 내세운 정부의 경고 메시지라고 분석하기도 했는데요. 궁극적으로 지속되는 건설사들의 부실공사 논란을 해소할 목적이라는 얘기죠.

 

또한, 기존에는 지자체에 처분을 맡기고 나서지 않던 국토부가 이번엔 직권 처분이라는 이례적인 행보를 보였는데요. 이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국토부에서 직권으로 영업정지를 내리는 경우에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이미 영업정지 처분 기준이 있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중복되므로 다중 제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더불어 이러한 국토부의 결정에 대해 안형준 건국대 건축공학과 교수는 검단아파트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상황이 아니고, 형평성에 맞지도 않는다며 직권 처분까지 내려진 것은 건설산업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외에도 영업정지 제도 자체에 대한 실효성이 의문이라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이번 GS건설 영업정지의 경우에는 GS건설의 주택사업 비중이 크기 때문에 영향이 클 것이라는 예상과는 반대되는 것으로 해당 주택사업에는 도시정비사업이 대부분이므로 계약 이후 착공까지 통상 2년 이상 소요되어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존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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