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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 수급 파동과 조달청 대응

📢 지난 3월부터 레미콘 수급 파동이 일면서 현장 작업이 중단되거나 지연되었죠. 특히 공공현장에서 시멘트 품귀로 적기 준공에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건설업계는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관수레미콘 조달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산군인사이트에서는 레미콘 품귀 현상을 둘러싼 공공조달물품 논란과 조달청 대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레미콘 품귀 현상

2. 다수공급자계약(MAS)

  2-1) 레미콘 공공조달방식 변천

  2-2) 다수공급자계약(MAS)의 허점

3. 조달청 대응

 

 

1. 레미콘 품귀 현상


최근 시멘트 수요가 공급을 넘어서면서 건설현장 곳곳이 중단 및 지연되었습니다. 대한건설협회가 조사한 결과 시멘트 수급불안에 따라 차질을 입은 현장은 전국 154곳 중 98곳으로 63.6%에 달했는데요. 특히 공공현장의 경우 42곳 중 단 4곳만 정상공급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공공현장이 납품받는 관급자재의 경우, 발주처가 타사의 레미콘으로 충당하고 싶어도 원계약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공사 차질을 입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출처: 대한건설협회

 

지난달 LH 건설현장 여러 곳에서 레미콘 공급이 되지 않아 공기가 지연되었는데요. 시멘트 업계는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으로 납품하는 민간현장 수급을 우선한 것이라며, 사태에 대한 정부의 선제적 대응을 요구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해 말 LH 수도권 발주물량 3건, 총 230억원이 레미콘조합의 의도적인 유찰을 거쳐 지역 조합에게 강제 배정되었죠. 관수레미콘의 입찰 담합 의혹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관행이 시멘트 가격을 인상할 때마다 공공현장 레미콘 수급 중단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원인이란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2. 다수공급자계약(MAS)


정부가 조달청의 입찰대행을 통해 현장에 공급하는 주요 자재를 ‘관급자재’라고 부르는데요. 레미콘과 시멘트, 철근, 흄관 등이 여기에 해당하죠. 기존의 최저가 1인 낙찰자 선정 방식으로는 다양성 부족과 품질 저하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됨에 따라, 다수의 공급자를 선정하고 선의의 가격과 품질경쟁을 유도하는 동시에 수요기관의 선택권을 제고하는 제도입니다. 조달청은 납품기업과 미리 단가를 정하여 계약을 체결해 두고, 수요기관이 계약자를 선택해서 구매하는 식이죠. 이때 기준금액이 얼마 이상 넘어가면 ‘2단계경쟁’을 하는데, 레미콘의 경우는 10억 원입니다. 2단계경쟁에는 조합의 참여를 배제하고 개별 기업과 조합원사만이 참여할 수 있어, 담합을 사전에 예방하겠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2-1) 레미콘 공공조달방식 변천


레미콘 품귀 현상을 둘러싼 공공조달물품 논란을 언급하기에 앞서, 다수공급자계약이 집행된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2006년까지 집행했던 ‘단체수의계약’은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조합과 수의계약하는 방식이었는데요. 당시 규모가 비등했던 레미콘사들은 관급 자재 물량을 두고 품질관리와 적기납품 등으로 경쟁력을 얻어야 했습니다.점차 중견기업과 대기업이 탄생하면서, 정부는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한경쟁입찰을 진행했는데요. 중소기업이 희망수량과 단가를 기재하여 조달청에 투찰하면, 입찰 참가자 중 최저가격 참가자부터 배정하는 식입니다. 그것이 3년 전까지 조달청에서 집행했던 ‘희망수량경쟁입찰’ 입니다. 이 제도는 입찰 참가자 전원이 조달청에서 제시한 입찰공고수량에 맞게 투찰수량을 합의할 경우에는 모두의 낙찰이 보장되었기 때문에 가격경쟁이 무의미해지는 허점이 있었는데요. 낙찰가격이 높아지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새로 도입한 제도가 ‘다수공급자계약(MAS)’입니다.

 

 

2-2) 다수공급자계약(MAS)의 허점


그러나 최근 공공현장에서의 레미콘 품귀 사태로 MAS의 허점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중소 레미콘기업으로 이루어진 지역 조합은 여전히 발주물량을 독식하고 그들끼리 배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 건설업계는 MAS가 순기능을 잃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 중기판로법의 보호

 

레미콘은 중기판로법의 보호 아래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중기판로법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으로, 레미콘 시장에서 관수 물량은 지역 레미콘조합에게 배정할 수 밖에 없는데요. 관수철근의 비중이 10%인 것에 비해 관수레미콘은 레미콘시장의 20~22%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견ㆍ대기업 레미콘사가 입찰에 참여했을 때 의도적으로 유찰시키는 등 제도를 악용하며 민수레미콘 시장까지 좌우하게 됩니다.

 

◼️ 무늬만 중소기업 횡행

 

법적으로 중소기업이지만 실상은 수도권 레미콘 공급 10위 안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회사가 보유한 공장 여러 개를 각각의 법인으로 나누어 문어발식 운영이 가능한 것인데요. MAS 입찰 결격사유가 없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는 정부조달마스협회에 관련서류를 제출해야하는데, 레미콘은 해당 서류를 레미콘연합회에 제출합니다. 그러나 레미콘연합회는 레미콘조합 대표자들이 모여 있어 적격성 평가를 공정하게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 2단계 경쟁 의도적 유찰

 

‘2단계경쟁’은 공사현장 가능지역 내에 위치한 5인 이상 계약상대자가 입찰에 참여했을 때 낙찰자 평가가 가능한데요. 레미콘조합은 최소 5개 회사가 채워지지 않도록 담합하여 의도적으로 유찰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건설현장과 멀리 위치한 조합 소속 레미콘사들이 관수 물량을 가져가게 되면, 자재 품질과 공사 효율은 뒷전으로 밀려나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 조달청의 허술한 가격 조사

 

조달청은 레미콘조합이 제출하는 서류에 절대적으로 의존해 가격 표본을 수집하기 때문에 레미콘사가 서류를 편중해 제출하여도 검증하기 쉽지 않습니다. 해당 방식은 조달청의 관수 가격과 민수 가격 사이에 극심한 편차를 불러와 레미콘 시장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 본 내용은 [비리 온상된 관수레미콘] 기사의 주요 내용를 발췌 및 요약한 내용으로, 상세 내용은 대한경제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조달청 대응


지난 2일 조달청은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계약상대자 간 실질경쟁성 강화, 관급 물량에 대한 납품이행력 제고, 불공정 행위 점검 강화 등을 중심으로, 6월말까지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수공급자계약으로 중소기업이 공정하게 경쟁 참여가 가능하도록 돕는 취지는 좋지만 지나친 보호 제도는 오히려 역차별을 낳을 수 있는데요. 조달청은 레미콘시장의 규모를 정확히 인지하고, 경쟁입찰방식의 가려진 부분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공공현장 공기와 품질에 긴밀한 연관이 있는 만큼 책임감있는 조치를 기대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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