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정부는 올해 국정과제로 노동 개혁을 내세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노조 바로 세우기’를 당면현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노사 법치주의’를 내세우며 건설현장에서 벌어지는 불법행위도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입니다. 오늘 비즈 인사이트에서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유형과 정부 대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건설현장 불법행위 유형
2. 건설 노조 입장
3.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정부 대처
정부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전문가 및 현장 관계자로 구성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현재까지 3차례 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에서 지적된 건설현장 불법행위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요건을 갖추지 않은 노조전임비 등 요구
노조 전임비는 법에서 정한 유급 근로시간 면제 제도로, 노사 협상 등을 전담하는 전임자가 있는 노조에 활동비 명목으로 회사가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노조에 전임자가 없는데도 전임비를 요구하거나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노동조합 간부 또는 ‘노동조합지부’를 대상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어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노조발전기금’이라는 명목으로 노동조합 운영비를 지급할 것을 강요하는 경우도 있다고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말합니다.
2️⃣ 창원 행복주택 현장 관련
경남 창원시 명곡지구 행복주택 현장에서는 시공사와 노조의 갈등으로 24일간 공사가 중단됐다가 지난 9일 재개된 바 있는데요. 조사 결과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시공사를 찾아와 노조 소속 근로자 채용, 팀별 인건비 보장, 불가피한 사정 발생시 노조 소속 근로자의 적자를 보전해줄 것 등을 요구했고, 시공사가 이를 거절하자 레미콘 공급을 중단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LH는 이를 노조 측의 불법행위라고 판단하여 2월 중으로 해당 건설 노조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또한 시공사가 신고 이후 보복이나 노조의 추가 행동으로 인한 피해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경상남도와 시, 군 차원에서 직접 피해사례를 조사하고 국토교통부는 조사 결과 불법행위로 적발되면 수사기관과 협조해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3️⃣ 월례비 강요 등 타워크레인 불법행위 관련
공사현장에서 건설사가 타워크레인 조종사에게 급여 외에 별도로 제공하는 부정 금품인 ‘월례비’는 건설 현장에서 관행처럼 자리해왔습니다. 타워크레인은 작업이 중단되거나 조종사가 일부러 느리게 작업하는 등 작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현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시공사는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월례비를 부당하게 요구하더라도 들어줄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것인데요. 정부는 이러한 타워크레인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처할 예정입니다. 실제로 광주 경찰청은 건설 업체에 월례비를 강압적으로 요구한 혐의를 받는 노조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현재 노조 간부와 노조원 36명을 불구속 입건하여 조사 중입니다.
4️⃣ 레미콘 운송거부
건설 공사에 있어 레미콘은 필수적인 자재인데요. 레미콘을 제조공장에서 건설현장으로 운반하는 과정에서 콘크리트 믹서 트럭이 필요한 구조를 이용하여 소속 조합원의 채용을 강요하는 등의 요구를 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레미콘 운송을 거부하는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신규 취업을 원하는 차주에게 금품을 강요하는 등 일부 운송사업자의 부당행위에 대한 대응방안도 논의되었습니다. 위에서 본 창원 현장의 경우도 레미콘 공급을 중단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레미콘과 같은 건설기계 사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사업등록취소 등과 같은 강경한 제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건설현장 불법행위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고 준공일이 미뤄지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해 일어난 화물연대 파업의 여파로 입주 예정일이 미뤄진 단지도 있고, 학교 개교가 늦어져 혼란을 겪는 경우도 발생했는데요. 이렇듯 건설현장에서의 불법행위가 미치는 피해가 크기 때문에 정부는 이에 대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건설노조는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요. 건설현장의 고질적 병폐인 불법 다단계 하도급 문제 등은 외면한 채 정당한 노조 활동을 탄압하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화물연대 탄압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11일 경찰청 앞에서 건설노동자 총력투쟁선포 수도권 결의대회를 벌이기도 했는데요. 건설노조 측은 그동안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위험한 작업이 가득했던 건설현장을 조금이라도 바꾸었던 주체는 민주노총 건설노조라며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키는 노조의 활동을 불법행위로 매도하여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해 탄압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 건설 현장 실태조사
먼저 불법행위 실태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사가 진행 중인 전체 건설현장에 대해 불법행위 전수조사에 착수하여 불법행위 유형, 공사 진행 영향, 피해공종, 누적 중단기간, 공사비 증액 여부 등 구체적인 피해 현황을 파악했습니다. 조사 결과 18일까지 82개 공구에서 불법행위 270건이 확인되었습니다. 불법행위 유형으로는 채용 강요가 가장 많았고, 타워크레인 월례비 지급이 그 다음으로 많았으며 태업과 노조 전임비 지급 강요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 불법행위 신고센터
LH는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해 불법행위에 대한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1차 회의에서는 현장에서 피해가 발생하면 그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이번 달 안에 관련 협회에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익명 신고도 가능하도록 할 것을 밝혔습니다. 이전에도 다양한 부처에서 신고센터를 운영해오기는 했지만 참여가 미비했는데요. 이번에 정부가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가면서 통합 센터를 운영하기로 한 것입니다.
신고센터 접수 결과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도록 엄정 조치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이미 지난해 11월까지 전국 건설현장 불법행위와 관련해 549명을 수사하고 이 가운데 80명을 검찰에 송치하기도 했습니다.
☑️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전담팀 구성
국토교통부는 5개 권역의 국토관리청에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전담팀을 지난 11일 신설했습니다. 전담팀은 현장 조사와 점검 등 현장 활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본부에서 각 지역별 국토관리청에 2~3명의 인원을 보강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전담팀은 5개 권역 내 18개 지방경찰청, 17개 시/도, 고용노동부지청, 공정관리위원회 지역 사무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현장 점검, 단속, 불법행위 신고, 접수, 처리 등의 업무를 주관할 예정인데요. 앞으로는 공공기관 지역 본부도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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