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직후인 1월 29일, 인부 3명이 매몰되어 사망한 삼표산업 양주 채석장 사고에 이어 지금까지 산업현장에서의 사망사고만 총 16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0일 두성산업에서 노동자 16명이 유해화학물질에 급성중독되는 첫 질병산재도 발생하였는데요.
이번 연재를 통해서는 연이은 사고로 인해 이슈가 끊이질 않는 중대재해처벌법이 1)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과는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 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해 기업과 노동계를 비롯해 여러 이해관계자들은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 알려드려드릴게요!
목차
1.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밥과 무엇이 다른가?
2. 중대재해처벌법,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
2018년 겨울,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하청업체 소속이자 사회초년생인 젊은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며 산업재해에 대한 처벌 강화 논의가 쟁점화되었고, 이 사건을 계기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당시 전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현재의 중대재해처벌법만큼 업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 이유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타인에게 일을 맡긴 사람도 직접 고용주에게 인정되는 수준으로 현장에 대한 수백 가지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가장 큰 차이는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은 주로 현장에 대한 조치를 규정해 ‘현장 책임자’를 처벌하였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주로 경영관리상의 조치를 규정해 사업 전체에 대한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한다는 데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중대재해에는 산업재해만이 아닌 제품, 원료, 서비스, 시설관리 하자 등에 의한 시민재해가 포함된다는 점에서 사업장 내 안전 관리에 중점을 두고 산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산언안전보건법과 차이가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근본적인 이유를 산업안전보건법과 비교해보았을 때,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만으로는 기업 스스로가 안전보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이 실질적으로 부족하며, 현장 단위의 개선책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체 사망사고의 80%,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 5인 미만 사업장 제외·50인 미만 사업장 유예 등 예외 규정 두지 말아야 해. 인과관계 추정에 대한 조항도 넣어 유족들이 죽음의 원인을 증명하지 않도록 해야."노동계
"기업의 부담 증가, 법에 따라 수행해야 할 안전보건조치의 구체성 결여, 과도한 징벌 등 현실적으로 무리... 의무 내용이 불명확하여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관련 대응에 여력이 없는 중견·중소기업계는 속수무책."산업·경영계
"대선 후보 노동 공약 비교 시, 윤석열 후보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완화 정책을, 이재명·심상정 후보의 경우 강화 정책을, 안철수 후보는 불분명한 입장을 표하고 있어."정치계
"아직 안전에 대한 사법부의 인식 낮아.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 최고경영자가 사고의 위험성을 몰랐다는 점이 면책 사유가 되지 않아. 법원과 검찰도 자신들이 안전 사회로 나아가는 길의 걸림돌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돌아볼 필요 있어.”법조계
🚧 Next Topic : 중대재해처벌법 이슈와 팩트 체크
다음 포스팅에선 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이슈와 팩트 체크와 함께 2. 중대재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는 해외 국가들의 사례를 알려드릴테니, 다음편도 기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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