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주택 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의 합으로 결정됩니다.
택지비는 토지 공급가격 또는 감정평가액과 택지가산비로 구성되는데요. 택지비 산정의 경우 공공 시행인지 민간 시행인지에 띠리 적용되는 기준이 다릅니다. 공공은 분양 당시의 감정평가액을 택지비 산정 기준으로 삼고, 민간일 경우 토지 분양 당시의 가격이 택지비 기준이 됩니다.
건축비는 국토부가 고시하는 기본형 건축비와 건축가산비의 합으로 정해지는데요. 기본형 건축비는 건설자재 가격 ,노무비 변동 등 공사비 증감 요인을 고려하여 3월 1일과 9월 15일(연 2회)에 발표됩니다.
최근 분양가상한제 계산 방식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분양가상한제 개편안이 논의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을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주택 공급 위축과 분양가상한제 개편 움직임 콘텐츠를 참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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