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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지급 지연 급증 - 주요 원인은?

하도급대금 지급 지연 급증의 원인은?

 

 

📢최근 하도급대금 지급이 지연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현금유동성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건설사의 규모를 가리지 않고 나타나는데요. 이는 지방을 중심으로 심화되고 있는 미분양 적체로 인한 미수금 증가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또한 2022년 러-우 전쟁을 기점으로 상승한 공사비를 정산할 시기가 도래하면서 원청과 하청 간 대금 정산에 이견이 발생하면서 벌어지기도 하죠.

 

하도급대금 지연은 자본력이 다소 부족한 중소건설사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는데요. 대금 지급 지연으로 유동성 경직이 심화되면 최악의 경우 도산에 까지 이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주 산군인사이트에서는 최근 하도급대금 지연 사례가 증가하는 이유와 그 사례, 대응방안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하도급대금 지급 지연 증가세

2. 하도급대금 지연 이유 및 사례

  2-1)미분양·미수금 증가로 원청 유동성 악화

  2-2) 공사비 증가에 따른 분쟁

  2-3) 유보금 부당특약 설정 및 대출 상환 등에 운용

3. 건설사 줄도산 막기 위해선

 

 

 

1. 하도급대금 지급 지연 증가세

 

건설업계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 일정이 예년 대비 늦어지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4년 하반기 기준 국내 10대 건설사 중 8곳이 하도급대금을 법정 지급기한인 *60일을 초과해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2023년 상반기에는 10대 건설사 중 법정 대금지급 기한을 넘긴 곳이 1곳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 부분 증가하였음을 파악할 수 있죠. 이외에도 범위를 시공능력평가 30위까지 확대하면 지난해 하반기 하도급금을 지연한 건설사는 15곳으로 늘어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거, 원사업자(원청사)가 수급사업자(하도급사)에게 위탁을 하는 경우에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자본 여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건설사는 대금 지급이 늦어질 경우 유동성이 경직될 수 있는데요. 어음을 막지 못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올 1월, 신동아건설도 지난해 말 만기가 도래한 60억 원 규모의 어음을 막지 못해 법정관리를 신청한 바 있죠.

 

그런가 하면 건설기계 업체도 받아야 할 돈을 제때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지난 25일 복기왕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공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2년 569건이었던 건설기계 임대료 체납 신고 건수는 2023년과 2024년엔 각각 589건, 594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신고 금액도 3년 연속 100억 원 대를 기록했죠. (121억 9700만원→ 159억 9800만원→ 118억 7000만원) 

 

더 큰 문제는 건설기계 임대료의 장기 체납 문제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해 기준 미회수 체납은 총 484건으로, 100억 4663만 원 규모였는데요. 그중 291건이 1년 이상 체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57억 4400만원으로, 전체 체납 금액의 57% 이상을 차지하는데요. 업종 특성상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1인 영세사업자인 경우가 많아 피해가 더욱 클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2. 하도급대금 지연 이유 및 사례

 

이처럼 최근 건설업계에서 재화와 용역을 제공한 데 따른 대금 지급이 지연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는 것은 미수금 증가로 인한 건설사의 유동성 악화 탓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인데요. 또한 2022년 공사비 폭등 시기 착공한 현장에 대한 정산 시점이 도래하면서 공사비에 대한 분쟁으로 대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은 현장들도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동시에 경기 침체가 계속되자 하청업체에 줘야할 미지급금을 대출 상환 등에 운용하거나, 특약으로 부당한 유보금을 만드는 등의 사례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1) 미분양·미수금 증가로 원청 유동성 악화

 

하도급대금을 법정기한인 60일 이후에 지급하게 될 경우, 원청은 연 15.5% 이율의 지연이자도 지급해야 하는데요. 지연이율이 높은 편이다 보니 건설사 입장에서도 부담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금 지급 기한을 넘기는 건설사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원청 건설사의 현금흐름도 좋지 않음을 시사합니다.

 

건설사의 유동성이 악화된 것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미분양 및 미수금 증가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원도급사도 발주처로부터 정산을 받아야 할 텐데요. 하지만 최근 지방 주택시장의 수요가 급감하며 분양 실적이 악화되면서 건설사의 미수금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국토부가 발표한 ’25년 1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올 1월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72,624가구인데요. 지방 미분양 주택은 그중 약 73%에 해당하는 52,876가구에 달합니다. 또한 악성 미분양이라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11년만에 최대치(2만 2,227가구)를 기록하기도 했죠.

 

 

 

이렇듯 분양 수익이 나지 않아 미수금이 쌓여가는 건설사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미수금은 물론 아직 발주처에 청구하지 않은 미청구공사액까지 합하면 그 규모는 더욱 늘어나게 됩니다. 최근 10대 건설사 중 7곳의 매출채권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을 만큼 미수금에 대한 문제는 규모를 따지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건설사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2) 공사비 증가에 따른 분쟁 발생

 

그런가 하면 공사비 산정에 따른 이견으로 대금 지급이 늦어지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러-우 전쟁을 기점으로  국내 건설공사비는 급격하게 상승했는데요. 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1월 99.86이었던 건설공사비지수는 2021년 7월 112.51, 2022년 7월 125.01로 급격하게 상승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그 이후에도 계속되어 신규 착공은 감소하고, 공사가 진행 중이던 현장도 멈추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죠.

 

건설공사비지수 추이
  자료 출처: 건설기술연구원(그래픽: 산업의역군)

 

그런데 최근 공사비 급등 시기 공사를 진행했던 현장들이 대거 준공되고 있는데요. 공사를 마친 하도급사들은 그간 급증한 공사비를 반영해 계약보다 더 많은 금액을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원도급사도 상황이 어려운 만큼 대금 인상은 어렵다는 입장인데요. 이처럼 대금 정산을 두고 원청-하청 간 분쟁으로 법정기한 내에 하도급대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더욱 늘어나고,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요. 건설 원가율이 90%를 훌쩍 넘어서는 건설사들이 늘어나고, 공사비 증액에 대한 발주처와 원청사 간 법적 공방도 증가 추세인 만큼 원청사와 하청사의 의견이 합치에 이르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3) 유보금 부당특약 설정 및 대출 상환 등에 운용

 

이와 더불어 계약 시 불합리한 유보금 설정 특약을 설정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대금 지급을 미루는 관행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본래 유보금은 하자보수 기간 동안 지급을 보류한 공사대금을 말하는데요. 원청사가 하청사에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의 일부로, 하자보수 기간(보통 1-2년)이 끝난 후 하청사가 하자보수를 완료했을 때 지급하는 일종의 보증금입니다. 

 

하도급법에 따라 유보금은 하자보수를 목적으로 한 것만 인정되는데요. 하지만 업계에서는 준공대금 청산, 추가공사대금 정산 등을 이유로 기성금 및 준공금의 지급을 보류하는 등의 부당특약을 체결하는 관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불합리한 유보금 설정 탓에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거나, 근로자 노임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업체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각에서는 이러한 관행이 건설사의 법정관리나 폐업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 발주처로부터 정산받은 금액을 대출 상환과 운영비로 운용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최근 PF 부실 사업장이 급격히 늘어나고, 금융당국도 부실 PF 정리에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채무 부담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됩니다. 

 

 

3. 건설사 줄도산 막기 위해선 

 

최근 두 달 새 7곳의 중견건설사가 법정관리를 신청하고, 건설사 폐업 신고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건설사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들이 공통적으로 호소하는 문제가 유동성 악화인 만큼 하도급대금 지급 지연을 막기 위한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에 정부는 우선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대책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1주택자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을 구입할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세제 혜택과 CR리츠 혜택 강화 및 LH 임대주택 매입 추진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하청사와 원청사 차원에서는 원청사의 피치못할 사정이 있을 것을 대비해 발주처가 하청사에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하도급대금 직불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업계에서도 하도급대금 지급 지연으로 인한 불상사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들을 적극 제안하고 있는데요.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겠다고 합의했을 경우에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의무화 하거나, 원도급사가 하도급대금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발주자에 대한 직접 지급 청구권이 생길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피력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은 전문건설신문의 전건협 “전문건설 보호 방안 필요”···국토위 국민의힘 “정책 개선 도울 것”의 내용을 참고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 되는 탓에 하도급대금 지급이 지연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은 발주처와 건설사, 자재·장비사는 물론 금융권 간 유기적 연결이 강한 산업인데요. 개별 기업 한 곳의 경영 위기가 국내 건설경기는 물론 산업 전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하도급대금 지급 지연을 막기 위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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