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건설 인력 현황
1편 : 고령화 및 해외 사례
2편 : 일용직 인력난 및 외국인 노동자
📢 전세계 경제 상황이 악화되며 국내 건설 경기 침체가 올해도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그 여파가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까지 미치면서 건설업 인력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국내 건설업을 지탱하는 존재인 일용직 건설 노동자들의 인력난 문제가 점점 심화되고 있죠. 그런데 이러한 인력난 문제를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매우 복합적인 문제임을 알 수 있는데요. 금주 산군 인사이트에서는 지난주에 이은 한국 건설 인력 현황 두 번째 주제로 일용직 인력난과 그에 얽힌 외국인 노동자 이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한국 건설일용직 인력난
1-1) 국내 건설업 인력 현황
1-2) 건설일용직 종사자들에게도 구직난?
2. 건설업 외국인 노동자 고용 상황
2-1) 국내 건설업 외국인 노동자 고용 현황
2-2) 외국인 고용허가제 확대
2-3) 불법체류자 문제
2-4) 외국인 노동자 증가 우려
13일 고용노동부 ‘2024년 1월 노동시장현황’ 조사에 따르면, 건설업계의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건설업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9월 이후 전년 동월 대비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가입자 수 차이도 12월까지 점점 커지는 양상을 보였죠. 이러한 인력난은 현장의 핵심 인력인 ‘40대’에서 더욱 두드러지는데요. 지난해 11월 1.2만명이 줄어들었으며, 12월에는 1.3만명이 감소한 데 이어 올해 1월에는 1.2만명이 더 빠져나가 3개월만에 3.8만명이 유출되었습니다. 동시에 실직으로 인한 구직급여 대상자도 증가해 올해 1월에는 2만명에 달하며 11, 12월보다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에 업계에서는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으로, 정부에서는 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신규 외국인 노동자 수를 지난해보다 2배 늘려 배정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일용직 종사자 및 관련자들의 입장을 들어 보면, 오히려 일거리가 줄어 구직난을 겪고 있다는 반응인데요. 건설 경기 악화에 부동산 PF 등의 악재까지 겹쳐 건설 현장 일거리가 씨가 마른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통계청 조사 결과, 건설업 일용직 근로자 또한 규모가 지속적으로 축소되며 지난해는 2014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각종 매체에서 건설현장 전문 인력사무소에 나가 취재를 진행한 결과, 현장 일거리 자체가 급감해 기존에 현장에 보내던 인원에서 반토막이 난 수준인 상황의 업체도 있었는데요. 현장에서는 일용직 구인난이 이토록 극심해진 것에 대해 최근 부동산 미분양 사태가 심화되면서 신규 공사가 줄어들다 보니, 주로 주택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던 일용직 종사자들이 일거리를 잃게 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일례로 지난해 광주, 전남 지역에서 부도가 난 종합건설업체는 50여 곳에 달하며, 전문공사업체는 그보다 더한 250여 곳이 문을 닫았는데요. 착공 주택 또한 40%가까이 감소했기 때문에 그 여파가 일용직 근로자들에까지 미친 것입니다.
한편, 앞선 취재들에서 공통점을 한 가지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취재진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다는 답변을 들은 일용직 근로자는 대부분 50대 이상의 중장년층으로, 법적 정년인 60세를 넘긴 인원도 다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특별한 기술이 필요 없어 대부분 일용직으로 채용하는 건설업 단순노무직의 경우, 현장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타 업종에 비해 근력, 체력 등이 더 요구되는 편인데요. 이러한 건설업 일용직 특성상 상대적으로 신체능력이 뛰어난 청년층을 더 선호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규 공사가 원활하게 공급되던 이전까지는 근무할 수 있었던 중장년층 근로자들이 경기 악화로 공사가 줄어들자 밀려나게 된 것이죠. 이때, 외국인 노동자 문제가 등장하는데요. 아래에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가 발간한 ‘2022년도 건설근로자 고용복지 사업연보’에 따르면, 2022년 공제부금을 적립 중인 건설 근로자는 163만여 명으로, 이 중 외국인은 12.8%인 21만여 명입니다.
또한, 같은 자료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평균 연령대가 내국인 노동자에 비해 낮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2022년 [근로자 연령별 공제부금 적립일수] 자료에서, 내국인의 경우 20대 이하가 10.8%, 30대가 10.5%로 합해도 21.3%에 불과한 반면,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20대 이하만 24.0%로 내국인 2030 합계를 상회했는데요. 여기에 30대까지 합치면 비중은 40%에 육박합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내국인 노동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죠.
다만 이는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집계한 수치는 퇴직공제를 수납하고 있는 근로자 기준으로, 소규모 현장이나 불체자 등은 집계되지 않은 수치이기 때문에 전체 건설근로자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최근 플랜트 업계에 대한 ‘국가 보안시설’ 지정을 해지하고 외국인 노동자 고용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플랜트 업계는 그간 내국인이 기피하는 업무로 인해 필요 인력을 채우지 못해 인력난을 겪어 왔다는 입장입니다. 지난해 플랜트 업계에 필요한 인력은 14만 6788명이었는데, 정작 공급된 인력은 13만 4100명에 불과해 1만 3천 명 정도를 채우지 못했다는 것인데요. 이는 결국 내국인만으로는 필요 인력을 전부 채우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에 정부는 외국인 고용허가제 대상 인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란 오직 비전문 단순노무 직종에 한해 인원을 배정해 E-9 비자를 발급하는 제도인데요. 각 직종에 해당하는 쿼터에 한해 인력 신청이 가능하며, 한번 입국하면 최대 4년 10개월 간 해당 자격으로 체류가 가능하며 추가로 1회 재신청이 가능해 최종 9년 8개월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 계속되는 건설업 인력난 문제로 정부에서는 2009년 이후 최대 규모인 6천명을 배정하며 쿼터를 확대했습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실제 외국인력’은 35만여 명이지만 그 중 합법적인 인력은 3.2만여 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32만여 명은 불법 노동자로 추정되었는데요. 이때, 해당 수치가 앞서 언급한 전체 외국인 노동자 19만여 명보다 많은 이유는,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집계한 수치는 퇴직공제를 수납하고 있는 근로자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규모 공사장 노동자나 불체자 외국인은 빠진 수치로, 이를 반영하면 규모가 커지는 것이죠.
이렇게 불법체류자의 규모가 큰 이유는 건설업 현장의 특성 때문인데요. 공사 현장을 따라다녀야 하는 건설업 일용직은 사업장 이동이 타 업종에 비해 유연한 편이지만,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의 경우 이러한 이동이 제한되어 왔습니다. 다만, 이러한 문제를 인지한 정부가 2022년 말부터 동일한 사업체에 한해 이동 제한을 해제했는데요. 업계에서는 사업장 간의 이동이 완전이 자유로워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게다가 농업 등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업종에서 건설업으로 넘어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역시 불법이기 때문에 불체자 규모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불법 체류자는 정확한 규모를 파악할 수 없을 만큼 체계화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교육 등 관리에 애로사항이 생길 수 있는데요.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1인당 범칙금이 최소 300만원에서 최대 1100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불법으로 채용 시 얻는 이득이 더 크다고 판단되어 법의 사각지대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건설업종에 배정되는 외국인 인력 쿼터가 아직 부족하다고 지적도 있었죠.
일각에서는 건설현장에 외국인 노동자가 증가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요. 여러 국가에서 오는 만큼 현장에서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 소통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로 인해 내국인의 일자리가 빼앗긴다는 우려도 있는데요. 앞서 언급한 플랜트 업계의 경우, 정부의 외국인 취업허가 발표 이후 노조에서는 내국인만으로 인력이 충분하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내 건설 인력 상황은 고령화로 인한 내국인 청년층 이탈과 고령화, 고령화로 인한 인력 부족으로 외국인 유입 증가, 건설경기 악화와 외국인 유입 증가로 중장년층 일용직 구직난 등 모든 요인이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 중 가장 시급한 문제는 내국인 청년층 비율 감소로 보이지만, 이는 현재 저출생 상황에 필연적인 것이죠. 외국인 노동자 유입은 막을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인데요. 바로 옆 일본의 경우도 지난해 외국인 노동자가 처음으로 200만명을 넘어서며 친(親)외국인 노동자 정책을 펼치고 있죠. 한국 또한 이미 국내 건설업계에 자리잡기 시작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관리 방안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건설경기 침체가 건설업계 고용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상황 전환을 위해 경기 회복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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