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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업역규제 폐지와 정책 개선 방안

📢 2020년,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건설생산체계의 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골자는 종합건설업 및 전문건설업 간의 업역 규제를 폐지하는 것이었는데요. 그러나 이 같은 제한 폐지가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의 수주 불균형을 발생시킨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지난달 10일, 건설생산체계 개편에 따른 전문건설업체의 종합공사 수주 확대 방안을 담은 건설 리뷰를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비즈 인사이트에서는 건설 업역규제 폐지와 정책 개선 방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건설생산체계 개편 내용

2. 업역규제 폐지로 인한 불균형 수주

3. 업역규제 폐지 개선 방안

  3-1) 종합공사 입찰 시 요구하는 전문업종의 수 적정화

  3-2) 전문건설업체의 종합공사 등록기준 완화

  3-3) 전문건설업체 간 공동도급 활용

  3-4) 전문건설업체가 수주한 종합공사의 하도급을 허용

 

 

1. 건설생산체계 개편 내용


2018년,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을 발표해 건설생산체계를 개편할 혁신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해당 로드맵은 종합건설업 및 전문건설업 간의 업역 규제를 폐지하고 전문건설업종을 개편하며 자본금 기준, 기술자 기준 등의 등록기준을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실제로 종합건설업 및 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 폐지는 작년부터 공공공사에 적용되어 올해부터는 민간 공사까지 확대되었는데요. 전문건설업종 대업종화는 29개 업종을 14개로 조정하여 올해부터 공공부문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업역규제 폐지로 인한 불균형 수주


그러나 전문건설업계에서는 이 같은 업역규제 폐지로 인해 교차 수주가 가능해진 지금의 상황은 전문건설업체에 불리한 경쟁일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전문건설업체가 종합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서는 해당 공사를 구성한다고 인정되는 여러 전문건설업종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 전문건설업체들은 1개에서 2개 정도의 업종을 보유하는데, 종합공사에서 요구되는 또다른 업종을 추가로 등록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반면 종합건설업체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업종 공사에 해당하면 전문공사여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결국 전문건설업체들은 업역규제가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종합공사를 수주하기 어렵지만 종합건설업체는 전문공사에 별다른 제약 없이 진입할 수 있어 거대 종합건설업체와 영세 전문건설업체가 함께 경쟁하는 불공정한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대한전문건설협회에 따르면 2021년, 종합건설업체는 전문공사 1만 3건 중 3081건(30.8%)를 수주한 반면 전문건설업체는 종합공사 8,660건 중 646건(7.5%)을 수주하는 것에 머물러 큰 불균형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자 종합건설업체는 2023년까지는 공사예정금액 2억원 이상 3억5000만원 미만의 전문공사를 원도급 받을 수 없게 하는 등의 일부 조치도 이루어졌는데요. 그러나 전문건설업계는 이러한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 문제점 및 보완 제도 더 알아보기

 

 

3. 업역규제 폐지 개선 방안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11월 10일, 건설생산체계 개편에 따른 전문건설업체의 종합공사 수주 확대 방안을 담은 정책 리뷰를 발표했는데요. 제시한 개선 방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3-1) 종합공사 입찰 시 요구하는 전문업종의 수 적정화


전문건설업체에게 개방된 종합공사 입찰에서 해당 공사를 구성한다고 판단하는 전문건설업종의 수를 적정화 하는 방안입니다. 2022년 2월 기준, 전체 전문건설업체 중 전문건설업종 1개 또는 2개를 보유한 업체는 90.82%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2년 들어 전문업종의 대업종화가 이루어졌음에도 건축공사에서 2개 업종 이하의 전문업종을 요구하는 비율이 15.9%에 그친 반면 3개 이상의 전문업종을 요구하는 비율은 84.1%로 높게 집계되었는데요. 이러한 수치는 전문건설업체들의 현실에 맞지 않게 입찰 과정에서 과다한 업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을 보여줍니다. 이는 공사의 주요 전문건설업종 외에도 보조적이거나 부대공사에 해당하는 업종까지 등록을 요구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부대공사까지 주된 공사 업종으로 판단하는 발주기관의 편의적 행태는 시정되어야 하고, 개방된 종합 공사 입찰에 전문건설업체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많아도 3개 이내에서 전문건설업종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3-2) 전문건설업체의 종합공사 등록기준 완화


개방된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전문건설업체에게 종합건설업체에 준하는 등록기준을 요구하는 것은 전문건설업체에 부담으로 작용하므로 등록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전문건설업체가 종합공사를 시공하려고 하는 경우 자본금에 대해서는 다소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긴 하나, 한 두개의 업종을 보유한 전문건설업체가 한 건의 공사 입찰을 위해 기술인력과 자본금을 늘리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종합공사를 구성하는 전문건설업종의 등록기준이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종합건설업종의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충족시키는 것으로 인정해주거나, 종합공사를 구성하는 업종을 갖추면 해당 전문건설업종에 필요한 등록기준만 요구하는 데 그쳐야 한다는 것이죠.

 

 

3-3) 전문건설업체 간 공동도급 활용


전문건설업체의 종합공사 도급 형태는 총 3가지로 이루어집니다. 단독 도급, 전문건설업체 간 공동도급, 전문건설업체와 종합건설업체 간 공동도급으로 구분되는데요. 이 중에서 전문건설업체 간 공동도급은 2개 이상의 전문건설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각자 가진 전문건설업종을 보완하는 형식으로, 새롭게 제시된 도급 방식입니다. 각 전문건설업체가 보유한 업종만으로는 수주 자격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 2개 이상의 전문건설업체가 컨소시움을 구성하여 참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건설생산체계 개편 로드맵에 따르면 전문건설업체 간 공동도급 방식은 2024년부터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건설업체에게 불리한 지금의 상황을 고려할 때 이보다 먼저 해당 방식을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3-4) 전문건설업체가 수주한 종합공사의 하도급을 허용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일괄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70억 미만의 건설 공사는 건설업체가 직접 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그 예외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일괄하도급을 할 수 있습니다. 종합건설업체가 전문공사를 도급받거나 전문건설업체가 종합공사를 도급받는 경우에도 직접시공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종합건설업체는 도급 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 줄 수 없습니다. 이는 이전에도 전문건설업체가 도급 받은 전문공사는 다시 하도급 주지 못하고 직접 시공해야 하던 규제가 종합건설업체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 것이죠.


반면 이번 건설생산체계 개편이 이루어지면서 전문건설업체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다는 규정이 생겼는데요. 해당 규제는 종합건설업체에게는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 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입니다. 따라서 종합공사를 수주받은 전문건설업체도 최적의 시공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종합건설업체와 대등한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 해당 내용은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건설정책리뷰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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