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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총파업과 건설업계 영향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는 11월 24일, 2차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화물연대가 파업하면서 전국적으로 물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번 사태의 위기경보단계를 ‘심각’ 수준으로 격상했습니다. 육상화물운송분야 위기경보단계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단계로 구성되는데, 현재 화물연대의 파업 상황을 최고 수준의 위기 단계로 본 것이죠. 물류가 차질을 빚으며 건설현장도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 비즈인사이트에서는 화물연대 총파업과 건설업계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화물연대, 왜 총파업했나?
2. 건설업계에 미치는 영향
3. 화물연대와 정부 대치
  3-1) 화물연대와 정부의 입장 차
  3-2) 정부, 업무개시명령 발동

 

 

1. 화물연대, 왜 총파업했나?


화물연대는 지난 6월에 첫번째 총파업을 진행한 바 있는데요. 화물연대가 1년에 두 차례 이상 파업한 일은 2003년 이후 19년 만의 일입니다. 1차 총파업과 현재의 2차 총파업까지, 그 중심에는 ‘안전운임제’가 있습니다.

 

‘안전운임제’란 화물운송 종사자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 과적, 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2020년 도입된 제도로, 화물차주와 운수 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안전운임제에서는 화물운송 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한 운임을 결정하고 이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화주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해당 제도는 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 품목에 한해 2020년 시행돼 올해인 2022년까지만 그 효력이 유지되는, 3년의 *일몰제로 도입됐는데요.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의 일몰 조항 폐지와 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몰제 : 시간이 지나면 해가 지듯이 법률이나 각종 규제의 효력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없어지도록 하는 제도

 

 

2. 건설업계에 미치는 영향


지난 28일, 건설업계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를 중단하고 운송에 즉시 복귀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총파업으로 인해 건설 현장도 공사가 중단되는 ‘셧다운’ 상황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시행 중인 주택건설 공구 244개 중 절반이 넘는 128곳의 공사가 차질을 빚고 있다며 파업 장기화로 입주 지연 피해가 발생할 땐 화물연대에 손해배상 청구 등을 검토할 계획을 밝히기도 했죠.

 

이번 총파업으로 인해 시멘트, 철강업종 등 건설 자재 업계의 피해가 큰데요. 30일 한국시멘트협회에 따르면 파업 첫날인 지난 24일부터 6일째인 29일까지 누적 피해액은 821억으로 추산됩니다. 건설공사에서 중요한 자재인 시멘트와 철강 운송이 차질을 빚자 건설 공사도 중단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건설사 2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0일 오후 기준 전국 1,143개 건설 현장 중 59%인 674곳에서 레미콘 타설 작업이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원지역에서는 지난 25일부터 29일까지 국도 보강공사나 교량설치 현장 등 4곳에 레미콘 수급이 중단되는 등 전국적으로 건설현장이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골조 공사가 진행 중인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사업장도 레미콘 타설 작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많은 건설 현장에서 레미콘 타설 대신 배선이나 마감 공정 등 대체 공정으로 전환해 작업하고 있지만 이것도 이번 주가 한계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3. 화물연대와 정부 대치

 


3-1) 화물연대와 정부의 입장 차


정부는 화물연대의 파업을 총파업이 아닌 집단 운송거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의 운송거부가 노조법에 따른 쟁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인데요. 이렇듯 정부와 화물연대 간의 입장 차는 팽팽한 상황입니다.

 

지난 6월에 있었던 1차 총파업에서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의 일몰제 폐지 및 전차종, 전품목 확대 등을 요구했었는데요. 당시에 정부와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고, 품목확대 등을 논의한다는 합의를 이뤄 8일 만에 파업은 철회됐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안전운임제의 일몰 기간이 다가오고 있는데도 정부가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자 화물연대는 또 다시 총파업에 나선 것입니다.

 

이번 총파업이 시작되자 정부는 22일, 긴급 당정협의회를 열고 안전운임제의 일몰제 3년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품목 확대에는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화물연대의 요구를 모두 수용할 수 없는 것은 화물연대와 달리 화주 측은 안전운임제에 불만을 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화주 측은 물류비 상승과 함께 안전운임제의 효과가 낮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요. 화주, 운송사 등 다른 이해당사자를 고려하면 일몰제를 아예 폐지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한 6월 총파업 때 원희룡 장관은 현행 안전운임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전까지는 일몰제 폐지가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현행 안전운임제는 안전운임위원회 구성의 차주 과대 대표 문제, 운임 산정 근거의 객관성 문제 등 여러 미비점이 존재하므로 지금의 제도를 영구화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3-2) 정부, 업무개시명령 발동


정부와 화물연대는 28일과 30일, 두 차례 교섭을 가졌으나 서로의 입장차는 여전했습니다. 두 번의 교섭에서 정부와 화물연대의 협상은 모두 결렬됐는데요. 결국 정부는 첫 교섭 다음 날인 29일, 파업에 따른 피해가 큰 시멘트업계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업무개시명령은 운수 종사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으로 거부해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내리는 강제 명령입니다. 명령을 송달받는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송달 다음 날 자정까지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운송업무에 복귀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면허정지 처분이나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데요.

 

이에 화물연대 지도부는 전국 16곳에서 동시에 삭발식을 진행하고, 업무개시명령에 따른 명령서를 거부하며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또한 집단적 대응을 위해 업무개시명령 취소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반면 정부의 입장도 강경합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화물연대가 업무에 복귀하지 않는다면 화물차 안전운임제의 완전 폐지까지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으며, 화물차 경유 가격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지원하는 유가연동보조금까지 제외할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양측의 입장 차가 팽팽한 강대강 상황 속 화물연대 총파업 사태는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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