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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건설사 공공기술형 입찰 공동도급 제한

📢 윤석열 정부의 주요 경제 정책 중 하나는 바로 기업 규제 혁신입니다. 기업과 민간의 자유로운 시장을 보장하여 경제를 성장시킨다는 목적인데요. 이러한 규제 혁신 흐름 속에서 정부가 10대 건설사 간 기술형 입찰 공동도급 제한 규제 완화를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비즈인사이트에서는 이 공동도급 제한 규정과 이에 대한 쟁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공동도급'이란?
  1-1) 의미
  1-2) 유형
  1-3) 효과
2. 10대 건설사 공공기술형 입찰 공동도급 제한
3. 공동도급 금지, 찬성과 반대

 

 

1. ‘공동도급’이란?


 

1-1) 의미


‘공동도급’은 2인 이상의 수급인이 공동으로 건설공사를 이행하는 도급 형태를 말합니다. 즉 둘 이상의 업체가 공동수급체로서 공사를 수주하여 시공하는 것이죠.

 

 

1-2) 유형


건설에서의 공동도급은 공동수급체가 건설공사를 이행하는 방식에 따라 총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1️⃣ 공동이행방식

 

공동이행방식은 건설공사 계약 이행에 필요한 자금과 인력 등을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파견하여 건설공사를 수행하고 이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을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담하는 공동도급계약을 말합니다.

 


2️⃣ 분담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은 건설공사를 공동수급체 구성원 별로 분담하여 수행하는 공동도급계약을 말합니다. 이는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이 각자가 분담한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이행하고 손익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3️⃣ 주계약자관리방식

 

주계약자관리방식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주계약자를 선정하고, 주계약자가 전체건설공사의 수행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는 공동도급계약을 말합니다. 다만, 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가 공동으로 도급받은 경우에는 일반건설업자가 주계약자가 됩니다.

 

 

1-3) 효과


공동도급 방식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일까요?

 

공동도급을 통해 건설사들은 공사수행능력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 업체가 함께하는 만큼 시공 능력을 서로 보완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이렇게 되면 더 우수한 품질로 공사를 완공할 수 있게 되겠죠.


또한 공동도급은 공사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단독 수주시에는 위험 요소가 한 수주 업체에게 집중되지만 공동도급을 통해 이런 거대한 손실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 업체가 면허나 실적을 완벽히 구비하지 못하여 수급 자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도 공동도급으로 보완할 수 있는데요. 이는 수주 기회를 높이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겠죠.

 

 

2. 10대 건설사 공공기술형 입찰 공동도급 제한


현재 조달청은 10대 건설사 간 기술형 입찰 공동도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은 2008년에 처음 논의되었고 그 해 6월, 조달청 지침인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에 근거 규정을 마련해 지금까지 운영 중입니다. 이는 공사 수주 물량을 대형 건설사들이 독점하는 것을 방지하고 대형 및 중소 건설사 간 상생과 동반 성장을 이끌어 내겠다는 목적을 가지는데요. 해당 규제는 정식 법령이 아닌 청내 자체 지침에만 근거해 운영되고 있었으므로 *규제 입증 책임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대형사들의 거센 반박과 침익적 규제라는 지적에 지난 해에는 조달청이 제한 규정의 법제화를 추진하기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죠.

 

*규제입증책임제 : 규제담당자가 해당 규제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규제를 페지하는 제도

 

 

3. 공동도급 금지, 찬성과 반대


10대 건설사 간 기술형 건축 공동도급 금지 규제를 중심에 두고 찬성과 반대 입장은 팽팽하게 대립해왔습니다.

 

 

🙆 찬성


찬성측은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해당 제도 덕에 중견사들이 기술형 입찰에 진입할 수 있었다는 건데요. 대형 건설사들이 물적, 인적 인프라 모두 우월하다 보니 규제가 없었다면 모두 10대 건설사들로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중견 건설사들은 최소한의 지역 의무 공동도급이 아닌 이상 참여가 힘들어지고, 10대 건설사들이 기술형 입찰 시장을 독점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대형 건설사들은 주택 사업 등 다양한 공사들로 포트폴리오를 확보 할 수 있지만 중견사들은 우량 공사를 수주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질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 반대


반면 반대측은 해당 제도가 시대착오적이라는 입장입니다. 제도가 처음 도입된 2008년까지만 해도 기술형 시장에서 중견 및 중소 건설사들이 대형 건설사들에 비해 비교적 부진한 것은 사실이나 현재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미 중견사가 막강한 기술력과 역량을 확보하여 자유 경쟁에서 대형 건설사들이 이길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규제로 인해 10대 건설사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삼성물산, 현대엔지니어링과 같은 몇몇 대형 건설사들은 기술형 입찰 시장에 대표사로는 참여하지 않고 있기도 하죠.

 

또한 해당 규정은 법령에 근거한 것이 아닌 조달청 내 자체 지침으로 운영되고 있어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오랜 논란이었던 10대 건설사의 기술형 입찰 공동도급 규제는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술형 시장 상황이 변화하면서 해당 규정이 지니는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인데요. 10대 건설사 간 두 곳까지는 컨소시엄 구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규제 완화가 어떤 효과를 낳게 될 것인지는 더 두고 봐야 알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양측의 입장 차가 팽팽한 만큼 공정한 방향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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