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택한 첫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은 분양가상한제 개편이었습니다. 이번 달 14일에는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 고시가 있기도 했는데요. 오늘 비즈 인사이트에서는 분양가상한제 개선안과 이번 기본형건축비 정기 고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분양가 상한제란?
2. 분양가상한제 개선안
3. 9월 기본형건축비 정기 고시
3-1) 기본형건축비, 올랐다
3-2) 기본형건축비 상승에 따르는 우려
‘분양가상한제’란 분양 가격을 안정시켜 주택 공급을 원활하기 위해 아파트 가격을 일정 수준 이하로 규제하는 제도입니다. 분양가 상한선은 정부가 미리 정한 기본형 건축비와 감정된 토지비용(택지비), 개별 아파트마다 추가된 비용인 가산 비용을 합하여 결정하는데요. 이중 기본형 건축비는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을 기준으로 정기 고시하고 있습니다.
분양가상한제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충분히 좋은 품질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목적을 가집니다. 그러나 현실적 측면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도 지적 받아 왔는데요. 이런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7월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전에는 도심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분양 가격 산정에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개선안에서는 총회 개최, 기존 이주자 이주 및 명도 등의 필수 소요 경비도 산정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 산정 기준’을 제정하여 구체적인 비용 산정 기준을 정했는데요.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전에도 주요 자재 가격이 급등했을 시에는 비정기 조정 제도가 있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조정 항목 자재가 그대로 유지되어 사용 빈도가 낮은 자재들은 변경될 필요성이 있었죠. 또한 주요 자재 단일 품목 가격 15% 상승, 정기 고시 3개월 이후라는 엄격한 요건이 있어 급변하는 자재 가격 변동에 대응이 어려웠습니다.
이에 개선안에서는 대상이 되는 주요 자재를 현실화하고 비정기 조정 요건도 추가하였습니다. 기존에는 레미콘, 고강도 철근 가격이 각각 10%씩 상승하여도 단일 품목 기준에 따라 조정이 불가하였는데요. 해당 자재들의 합이 15%를 넘으면 조정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신설했습니다.
이전에는 민간 택지에 대해 택지비를 산정할 때, 감정 평가 결과를 부동산원에서 비공개로 검증했습니다. 그러나 감정 평가사나 외부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이에 분양가상한제 민간택지 감정평가 관련 주요 오류사례 안내 및 감평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부동산원 검증 기준도 더욱 구체화하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또한 감정평가협회, 한국주택협회 등의 기관 추천을 받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부동산원 택지비 검증위원회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달 14일에는 6개월에 한번 이루어지는 기본형건축비 정기고시가 있었습니다. 고시에 따라 9월 15일부터 기본형건축비가 2.53% 상승했습니다. 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 초과 ∼ 85㎡이하 기준으로 ㎡당 기본형건축비는 185만 7천원에서 190만 4천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정부는 3월 정기 고시 이후 건축 자재들의 가격 급등을 반영하여, 이미 올해 7월에 비정기고시를 발표했었는데요. 이를 통해 기본형건축비를 1.53% 상승 조정한 바 있습니다.
기본형건축비가 상승하여 분양가 상한이 높아지면 사업성이 생기기 때문에 공급 촉진 측면에서는 희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양가가 올라가면 주택 수요자들의 경제적 부담은 어느정도 가중될 수밖에 없겠죠. 정부는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모두 감안하여 결정되므로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건축비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인건비와 안전관리비 상승 등 분양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이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결국 분양가가 올라갈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제도 개선으로 인한 분양가 상승폭이 크지 않아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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