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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총정리

📢 지난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실시한 ‘납품대금 연동제 TF 회의’에서 납품대금 연동제의 시범운영을 확정했습니다. 이달 내로 참여 기업을 모집하고, 다음달인 9월부터 6개월 간 진행 후 성과점검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오늘 비즈인사이트에서는 납품대금 연동제 논의 배경과 시범운영의 상세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남풉대금 연동제 논의 배경과 필요성
  1-1) 납품대금 연동제란?
  1-2) 건설 인플레이션
  1-3) 하도급 거래 현황
2.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2-1) 납품대금 연동제 최종 논의결과
  2-2) 납품대금 연동제 가이드북 마련

 

 

1. 납품대금 연동제 논의 배경과 필요성


 

1-1) 납품대금 연동제란?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의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 단가에 반영되게 하는 제도입니다. 즉,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을 원청업체와 하청업체가 분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흔히 납품단가 연동제라고 불리기도 하죠.


본 제도는 2008년부터 수차례 입법을 위한 노력이 이어져 왔으나, 시장경제 원리 훼손 등의 이유로 법제화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이는 지난 6월 비즈인사이트에서도 각종 찬반 의견을 다룬 바가 있는데요. 당시 입법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그 대안으로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2009)가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수탁 기업이 요청해야 한다는 점, 조정 협의 불발 시 시정 명령으로 그친다는 점 등으로 실효성이 낮았습니다. 또, 이러한 절차는 거래 단절 우려 등으로 수탁 기업의 요청이 어려울 수 밖에 없었죠. 


오랫동안 입법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납품대금 연동제의 시범운영을 확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2) 건설 인플레이션


가장 큰 이유는 건설 인플레이션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국제적 이슈로 글로벌 공급망이 불안정해지면서 근 3년 간 유래 없는 원자재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죠. 국제 원자재 지수인 S&P GSCI는 ‘21년 37.5% 가량 급등했습니다. 이러한 원자재 가격의 급등으로 우리나라의 건설공사비 지수 또한 급격히 증가했는데요. ’21년 연간 상승률이 14.0%를 기록하였는데, 올해 또한 건설 기계 장비 임대료 증가10% 상승대로 예측됩니다.

 

 

1-3) 하도급 거래 현황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조사 결과, 중소기업의 35.8%는 대기업에 납품을 하며, 매출액의 74.6%는 납품거래를 통해 발생하는데요. 현재 원자재 가격 상승 부담은 수탁 기업에만 집중되어있어 손해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5월 발표한 공정거래위원회 납품단가 조정 실태 점검 결과에 따르면, 계약서에 가격상승에 따른 단가조정 조항이 있는 비율은 62.1%, 조항이 없거나 조정 불가 조항이 있는 경우는 32.9% 였습니다. 수탁기업의 납품단가 조정 요청에 협의를 개시한 경우는 51.2%, 협의를 개시하지 않거나, 협의를 거부한 경우는 약 48.8%로 조사되었는데요. 문제는 단가 조정 여부입니다. 설문에 참여한 건설업종의 51.2%가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타산업 대비 약 10% 높은 수준입니다.

 

 

2.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2-1) 납품대금 연동제 최종 논의결과


지난 8월 11일, 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단가 연동제 TF 회의’를 개최하여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을 확정했는데요. 해당 회의에는 중기부, 대기업 및 중소기업 관계자, 전문가 및 유관기관 등이 참여했습니다. 시범운영을 위해 8월 12일부터 8월 26일까지 약 2주간 시범운영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합니다. 시범 운영 기간은 9월부터 약 6개월로, 이후 성과 점검에 들어갑니다. 본 시범운영에 있어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기업 등의 자율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운영
◾시범운영 참여 기업에 대한 유인책을 지원
◾납품대금 연동제의 지속적인 확산 추진

 

중기부는 참여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또한 지원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참여기업에 대한 표창 수여, ‘23년부터 정부 포상 우대평가, 스마트공장 지원 사업 선정 우대, 중소기업 정책 자금 최대대출한도 100억 원까지 확대 등으로 예정되어있습니다.

 

 

2-2) 납품대금 연동제 가이드북 마련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란 납품대금 연동제를 위한 가이드북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에게 필요한 사항을 알려주고, 납품대금 연동조항이 담긴 계약을 손쉽게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죠. 특별악정서에는 납품대금의 연동이 적용되는 물품명, 주요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조정요건, 조정주기, 납품대금 연동 산식 등이 기재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중소벤처기업부 납품단가 연동제 TF 회의 결과 브리핑 중 나온 납품대금 연동 예시입니다.

 

◾원자재 중 ‘동’에 대한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경우

가격 기준 지표는 런던금속거래소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동 가격을 이용하고, 조정일은 매월 1일, 조정 요건은 ±3% 변동 시, 연동 산식은 t당 동 가격 변동 금액에 동 중량을 곱한 값으로 납품대금 조정 금액을 산출한다.

 

중기부는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를 일부 변경하거나, 공정위의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를 사용하는 것도 연동제 시범운영에서 인정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 및 가이드북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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