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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시공능력평가 브리핑

📢 최근 국토교통부는 2022년도 건설업체들의 시공능력평가를 공시했습니다. 시공능력평가는 수주 및 입찰 제한에 사용되는 중요한 자료인데요. 지난 6월 국토부에서 시공능력평가 심사 기준을 변경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오늘 비즈인사이트에서는 2022년도 시공능력평가 결과와 현 제도 평가 기준의 논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시공능력평가 제도와 22년도 결과
  1-1) 시공능력평가란?
  1-2) 2022년도 시공능력평가 결과
2. 시공능력평가의 중요성과 논점 사항
  2-1) 시공능력평가, 어디에 사용되나
  2-2) 시공능력평가 기준, 변경되나

 

 

1. 시공능력평가 제도와 '22년도 결과


 

1-1) 시공능력평가란?


먼저 시공능력평가란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 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및 신인도를 종합평가하여 고시하는 제도입니다. 본 시공능력평가 결과는 입찰제한, 수주제한 등의 근거로 사용되는데요. 올해 시공능력평가를 신청한 건설업체는 총 75,673개사로, 전체 건설업체의 약 88.8%입니다.

 

 

1-2) 2022년도 시공능력평가 결과


1위: 삼성물산, 21조 9,472억 원 (전년도: 1위)
2위: 현대건설, 12.6조 원 (전년도: 2위)
3위: 디엘이앤씨, 9.92조 원 (전년도: 8위)

 

시공능력평가 결과, 토목건축공사업종에서 전년도와 동일하게 1위는 삼성물산이, 2위는 현대건설이 차지했습니다. 디엘이앤씨의 경우 2021년 대림산업이 건설사업 부문을 분할하며 설립되었는데요. 이때 신설법인으로 분류되면서 실질자본금이 전년도보다 3조원 이상 낮게 책정되어 ‘21년 시공능력평가 순위 8위로 하락했었죠. 올해 3위를 차지하면서 ‘20년 순위였던 3위 자리를 탈환했습니다.

 

 

2. 시공능력평가의 중요성과 논점 사항


 

2-1) 시공능력평가, 어디에 사용되나


시공능력평가는 매년 7월 말에 발표되어 8월 1일부터 적용되는데요. 본 시공평가액은 조달청에서 유자격자명부제, 도급하한제 등의 근거로 사용됩니다.

 

 

유자격명부제란?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건설업체를 7등급으로 구분하고, 공사규모에 따라 등급별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본 제도의 목적은 건설업체 규모별로 균등한 입찰기회를 보장하여 중소업체의 수주기회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시공능력평가액 6,000억 원 이상의 1등급 업체는 토목공사는 1,700억원 이상, 건축공사 1,200억 원 이상의 규모에만 입찰 참가를 할 수 있습니다.

 

 

도급하한제란?

 

대기업 건설업자(시평액 상위 3%이내, 토건 1,200억 원 이상)은 시공능력평가금액의 1% 미만 공사의 수주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본 제도의 목적은 대기업 종합공사업체에게 일정금액 미만의 공공공사를 도급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여 중소건설업체를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2-2) 시공능력평가 기준, 변경되나


시공능력평가액은 수주 및 입찰제한에 사용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러나 최근 현행 시평액 계산 방식이 시공능력과는 상관성이 낮은 실질자본금 위주, 즉 경영평가액을 기준으로 이루어져 공사실적에 대한 반영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앞서 소개한 디엘이앤씨의 경우 또한 사업분할로 신설법인 기준을 적용받아 경영평가액이 낮게 책정되어 순위가 5계단 하락했는데요. 즉, 공사실적이나 기술능력보다 실질자본금 규모가 순위 변동에 영향을 끼친 것이죠.

 

현행 평가기준의 실질자본금 비중은 과거 금융위기로 인해 유동성이 부족했던 건설사들이 대거 워크아웃에 들어가면서, 부실 기업을 걸러내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비중이 적절한지는 여러 이견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지난 6월, 국토부는 ‘건설기업의 시공능력평가 기준 및 방법의 개선연구’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본 연구 용역을 통해 현재까지 진행된 시평액 공시 제도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인데요. 현행 방식에서 기존 경영평가액 배점 비중을 낮추고 수주 결과와 함께 안전과 관련한 평가를 강화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만약 올해 안에 연구 용역이 끝마친다면, 적용 예상 시점은 내후년입니다.

 

시공능력평가액이 당해의 수주 및 입찰에 큰 영향을 주는 만큼, 평가 기준에 대한 국토부의 지침을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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