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상반기 국토교통부는 기존에 논의되었던 건설공사 임금체불, 부적격 건설사업자 등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를 신설 또는 개정했습니다. 오늘 비즈인사이트에서는 상반기 진행되었던 주요 건설 정책들이 개정 및 제정된 이유와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건설공사 대금의 항목별 구분 청구 및 지급 의무화
2. 부적격 건설사업자 수주 관행 근절
3. 채용강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방안
4. 종합엄체의 전문공사 수주 제한 범위 한시적 확대
5. 불량골재 유통 방지
◾ 문제상황
건설업 임금체불 문제는 오랫동안 지적되었던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2019년 건설업 임금체불은 3,168억 원 규모로, 2016년 이후로 꾸준히 증가해왔습니다. 도급방식으로 이뤄지는 건설공사의 특성 탓에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정상 지급하였음에도 공사를 도급 (또는 하도급) 받은 건설사가 이를 중간에 유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건설근로자, 자재 및 장비업자에게 제대로 대금이 전달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 세부내용
이를 해결하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를 도급(또는 하도급) 받은 건설사는 공사대금을 하도급대금, 건설 근로자 임금 등으로 구분하여 청구하고 지급받아야 합니다. 즉, 공사대금 청구 단계에서부터 대금을 구분해야하는 것이죠. 또, 해당 대금은 건설사가 임의로 출금할 수 없는 계좌로 각각의 수령자에게 지급되도록 하여 대금 지급 절차를 강화했습니다.
최근 본 개정과 관련하여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가 제정되어 시행 중인데요. 해당 내용은 대금지급시스템이 갖춰야 할 필수기능, 공사대금 구분 청구와 지급 방법 및 절차, 선지급금 관련 관리 규정 등을 담고 있습니다. 본 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할 것으로 예고한 만큼, 공공기관 발주 공사 건설 시 공사대금 지급에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문제상황
‘부적격 건설사업자(페이퍼컴퍼니)’ 란 기술자 자격요건, 자본금 등이 기준 미달임에도 허위로 등록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건설업체를 의미합니다. 부적격 건설사업자는 입찰경쟁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불공정 하도급 등을 통한 부당이익을 추구하여 부실시공, 안전사고 등을 야기해왔습니다. 2021년 기준 서울시 등록 건설업체는 약 1만 3천여 개인데요. 서울시는 이중 15%를 부적격 건설사업자로 추정할 정도로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기존의 입찰 방식은 입찰 시 제출한 서류만으로 낙찰자를 선정하여 부적격 건설사업자를 골라내기 어려워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했습니다.
◾ 세부내용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부적격 건설사업자에 대한 단속과 적발조치를 강화할 것을 발표했습니다. 시설, 장비 및 기술인 보유현황과 자본금에 대한 서류검토뿐만 아니라 현장단속을 통해 서류와 일치 여부를 확인합니다.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이 적발된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최대 1년 이하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이러한 고강도 단속 효과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가 있었습니다. 단속이 시작된 4월부터 현재까지, 단속 대상 공사의 입찰 참여 업체 수가 약 54% 감소하고 의심업체 약 5건을 적발하였다는 결과인데요. 본 제도를 통해 부적격 건설사업자의 수주를 막고 일반 건설사업자의 수주기회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문제상황
건설현장 내 노조행위는 채용 강요, 폭행, 협박뿐만 아니라 공사진행 방해 등 다양한 유형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 불법행위들은 건설현장을 마비시켜 건설공사의 공기지연, 공정한 채용기회 상실 등의 문제를 발생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시공사는 공사 진행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요구를 수용하는 관행이 고착되어왔죠. 이러한 불법행위는 지난 5년 간 약 5배 가까이 급증했는데요. 이렇게 심각한 상황임에도 처벌수위는 낮은 실정이었습니다.
◾ 세부내용
정부는 관계부처 협동으로 TF팀을 구성하여 이러한 불법행위 근절방안을 마련했습니다.
1) 불법예방조치강화: 관계부처 실무협의체 상시운영, 건설현장 담당자 지정하여 문제 발생 현장 집중 관리
2) 불법행위 대응체계 강화: 건설노조 불법행위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제재하는 선례를 마련하는 등 엄정한 법 집행, 전국 건설현장 불법행위 일제점검 연 2회 정기적 실시
3) 법 제도 개선: 채용 절차법 위반 조사를 위한 규정 신설, 외국인 인력을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고용허가제 개선방안 검토
◾ 문제상황
2021년 1월부터 종합-전문건설업계의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는 ‘건설시장 업역 규제 폐지’가 시행되었는데요. 해당 제도는 건설시장을 시공능력 중심으로 재편하고자 했던 취지였으나 수주쏠림 현상, 종합공사에 대한 높은 진입장벽, 건설산업 시장 혼란 등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난 6월 산군 비즈인사이트에서도 다룬 바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수주쏠림 현상인데요. 지난해 11월 말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된 공사에서 종합건설사업자의 수주규모가 전문건설사업자의 수주 규모보다 약 3.3배나 큰 규모로 조사된 것이죠.
◾ 세부내용
국토교통부는 전문건설업계를 보호하기 위해 수주제한 범위를 기존보다 더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존: 23년 12월까지 공사예정금액이 2억 원이상 3억원미만 전문공사 중 발주자가 공급하는 자재의 금액이 공사예정금액의 ⅓ 이상이면 종합건설업체의 참여 제한
변경: 23년 12월까지 공사예정금액이 2억원이상 3억 5천미만인 전문공사에 대해 종합건설업체의 참여 제한
◾ 문제상황
올해 초 광주 화정 아파트 사고, 양주 채석장 사고 등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건설기초자재의 품질문제가 불거졌는데요. 여러 안전사고의 원인이 콘크리트 강도의 기준 미달로 드러나면서 콘크리트 배합의 주된 재료인 ‘골재’에 대한 품질이 크게 주목 받았습니다. 골재 수급이 어려워지면서 불량골재가 무분별하게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진행한 레미콘 생산공장 품질관리 실태점검에서 90%가 부적합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불량골재는 콘크리트 압축강도를 최대 37%까지 저하시켜 구조 안전상에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진행되었던 골재 품질관리는 골재채취업자가 자체적으로 품질시험을 실시하고 제출하는 형태였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품질관리의 실효성이 낮았을 뿐만 아니라 품질개선에도 한계가 있었죠.
◾ 세부내용
새롭게 개정된 품질검사제도는 연 1회 품질관리 전문기관이 골재채취업자를 대상으로 품질검사를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품질관리전문기관으로는 (재)한국골재산업연구원이 맡았는데요. 향후 5년 간 골재채취업체를 방문하여 시료를 채취하고, 품질 확인 후 품질검사 확인서 발급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안전’과 직결되는 건설자재 품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품질에 대한 제도가 마련된 만큼 검증된 업체를 통한 납품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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