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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값 상승에 따른 정부 대책 모음

📢 중국의 코로나19 봉쇄 조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의 영향으로 기업의 85.2%가 자재값 상승을 겪었다고 답하였고, 건설주요 자재인 시멘트와 철근 가격은 각 46.5%, 72.5%로 급등하는 등 업계는 기존 자재 단가로는 더이상 시공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영위기를 앓고 있는 기업들도 가파르게 늘어가고 있는데요, 원자재값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어떤 대책들을 내놓고 있는지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납품단가 연동제
  1-1) 납품단가 연동제란 무엇인가?
  1-2) 납품단가 연동제에 대한 찬반 입장
  1-3) 납품단가 연동제의 향방
2. 공사대금 구분 청구 및 건자잿값 상승 적기 반영
  2-1) 공사대금 구분 청구
  2-2) 건자잿값 상승분 공사비 적기 반영
3. 철도 설계단가 현실화
  3-1) 철도 설계단가 현실화 논의 배경
  3-2) 원자재 가격 상승분 공사비 적기 반영 추진 예정


 

1. 납품단가 연동제


 

1-1) 납품단가 연동제란 무엇인가?


납품단가 연동제는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의무’ 반영하는 제도로, 2008년부터 입법 논의가 이루어졌지만 시장경제 원리 훼손에 대한 우려로 14년 간 법제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납품단가 연동제의 입법 논의가 급물살을 탄 계기는 여러가지인데요, 무엇보다 원자재 가격이 최근 1-2년 새 지나치게 많이 오른 것이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함께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세계 공급망이 불안해진 탓입니다.

 

 

1-2) 납품단가 연동제에 대한 찬반 입장


◼️  찬성측


1️⃣  경영악화


중기중앙회가 지난 3월 중소기업 304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중소기업 75.2%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경영 여건이 매우 악화됐다’고 밝힘

 

2️⃣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의 실효성


원청사와 하도급사가 자율적으로 납품단가를 조정하는 ‘납품대금 조정협의 제도’는 복잡한 절차와 보복 조치 우려로 유명무실하다는 게 중소기업계의 지적

 

3️⃣  현실성 있는 대책 필요


납품단가 연동제의 빠른 도입을 통해 원자잿값 상승 등의 사건이 발생하기 전인 계약 당시에 단가 조정 조항 설정 필요

 

 

◼️  반대측


1️⃣  시장경제 원리 훼손


국가가 법을 통해 시장 가격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면 시장 왜곡이 발생함

 

2️⃣  형평성의 문제


수많은 업종과 원재료 중 어떤 업종과 원재료에 연동제를 적용할 지 시행령으로 일일이 정하다 보면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음

 

3️⃣  규제보단 인센티브와 같은 대안 필요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만든 기업에 대해 혜택을 주는 것처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하도급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거래 관행 및 계약 관련 부분을 개선해나가는 것이 우선적이어야 함

 

 

1-3) 납품단가 연동제의 향방


정부는 우선 올 하반기 내 납품단가 연동제를 시범 운영하기로 발표하였으며, 이를 위해 연내 납품단가 연동 표준계약서 마련과 조정협의제도 개선,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자율적인 대·중소기업 상생문화를 조성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에서는 법 통과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여야 모두 도입 자체에 이견이 크지 않아 법안 통과는 예정된 수순으로 보입니다. 다만 연동제를 적용할 업종과 원자재 범위, 처벌 혹은 인센티브 적용 등 세부 논의를 거쳐야 할 부분이 아직 많이 남은 상황입니다.

 

 

2. 공사대금 구분 청구 및 건자잿값 상승 적기 반영


 

2-1) 공사대금 구분 청구

 

출처: <건설공사 대금, 근로자장비업체 체불 없도록 구분청구>, 국토일보

 

국토교통부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대금의 유용 및 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6월 17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를 집행하였는데요,


해당 법령은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정상 지급해도 건설 원하도급이 근로자나 자재, 장비업체에게 줘야 할 대금을 체불하는 사례가 있는데 정부가 이를 막기 위해 대금을 구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번 고시는 현재 시행 중인 공사대금 구분 청구 및 지급의 세부 방법 및 절차를 상세히 규정해 각종 공사대금, 임금 등의 체불 가능성을 원칙적으로 차단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2-2) 건자잿값 상승분 공사비 적기 반영


지난 31일 국토부는 건설자재 공급망 점검 회의를 열어 최근 건설자재 급등이 공사 현장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을 점검했는데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최근 건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업계 어려움을 해소하고 핵심 국정과제인 250만호+α 주택 공급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이를 위해 자재비 상승분 공사비 적기 반영, 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건설자재 생산·유통정보망 구축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공 부문


1️⃣  혁신적인 기술개발 투자를 과감하게 늘려 업계와 함께 5년 단위 스마트 건설자재 기술개발 로드맵을 수립

 

2️⃣ 차질 없는 건설공사 진행을 위해 공공 부문에서 관급자재 공급을 안정화하고 현행 물가 변동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

 

3️⃣ 자재별 가격 인상 요인을 납품 단가에 신속히 반영하여 관급 자재 적시 납품

 

4️⃣ 기재부를 통한 건설공사 특성을 고려해 현행 공사비 조정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성 검토

 

5️⃣ 영세한 하도급사에만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발주자와 원도급사가 공사비 상승분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것 요청

 

 

◼️  민간 부문


1️⃣  자재 생산·유통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상생협의체를 통해 이해관계자 간 자율 실시하는 공사비 조정을 활성화해 업계 부담 완화

 

2️⃣ 유통시장 불안 요소 차단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주요 자재 수급 현황과 유통시장 동향, 가격 추이 등을 민간에 공개하는 시스템 구축

 

3️⃣ 공정한 계약 환경을 조성하고자 물가 변동 시 공사비 증액 조치가 가능한 민간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사용 확대

 

 

3. 철도 설계단가 현실화


 

3-1) 철도 설계단가 현실화 논의 배경


1️⃣  턴키 공사의 경우, 설계에서 시공까지 건설사가 모든 책임을 부담하고, 기본계획 발표 후 입찰까지 발생하는 물가 변동을 계약 금액에 반영할 수 없는 한계가 존재했음

 

2️⃣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요인으로 발생한 물가 상승분이 시공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면서 시공사들의 입찰 포기 사태 우려

 

 

3-2) 원자재 가격 상승분 공사비 적기 반영 추진 예정


철도공단은 지난달 발주한 남부내륙철도 턴키 공사(2개 공구)에 이어 광교-호매실 복선전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등 연말까지 4개 사업 13개 공구를 발주 예정인데요,
국가철도공단은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공사 발주에 앞서 자재 가격 상승분을 공사비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16일 밝혔으며, 총사업비 자율 조정 협의를 통해 발주 전 물가 변동분을 선반영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해 추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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