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당선인의 취임이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두 차례에 걸쳐 윤석열 정부의 공약과 정책, 현행보에 비추어 건설업계에 불러올 변화를 제도적 측면과 사업적 측면에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포스팅에서는 우선 제도적 측면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 소개해드릴게요!
목차
1. 중대재해처벌법 개선·주52시간제·노조횡포 근절
1-1)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1-2) 주52시간제 유연화
1-3) 노조 횡포 근절
2.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2-1)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2-2) 기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3. 공정거래 시장질서 확립 및 안전한 건축환경 조성
3-1) 원자재 급등에 따른 지원 조치 및 대·중소기업간 공정 거래질서 확립
3-2) 공정거래환경 시장질서 확립
3-3) 안전 및 건축 품질 향상
윤 당선인은 기업을 옥죄는 규제 약 80건을 철폐하고, 경영 및 투자활동을 저해하는 애로사항를 적극 해소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은 바 있는데요, 경영계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공약 중 하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선과 주 52시간제 유연화, 노조의 횡포 및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입니다.
먼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된 논의부터 살펴보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는 지난 3월 24일 해당 법에 대한 산업 현장의 우려를 점검하였습니다. 인수위는 이날 고용노동부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은 뒤 1️⃣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현장 우려사항 2️⃣ 산업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술 재정 지원 확대 방안 3️⃣ 4차 산업혁명 등 신기술을 적용한 산재 예방 체계 구축 방안 등을 이야기하였습니다.
해당 논의 중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법이나 시행령 개정에 대한 언급은 없었으며, 후보 시절에도 해당 법과 관련한 구체적인 공약을 따로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는 노동계 반발과 여소야대 국면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한 행보로 판단되지만 후보 시절 중대산업재해 예방이 필요하다면서도 이 법의 비합리적 부분은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향후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개정에 대한 움직임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논의와 같은 날 윤 당선인의 공약과도 관련 있는 공정한 채용 기회 확보 방안, 세대 상생형 임금체계 구축 방안,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 확대 등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에 대한 보호 방안 등을 함께 보고하였는데요, 이 중 건설업계가 가장 눈여겨 보는 노동정책은 주 52시간제 유연화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내용을 그의 공약집을 통해 살펴보면 선택근로제를 선호하는 직무나 부서가 노사합의를 거치면 1년 이내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입니다.
이는 1개월에서 3개월이었던 선택적 시간근로제를 최대 1년으로 확대하고, 도입에 필요한 ‘노사합의 주체’를 전체 노동자를 대표하는 이들이 아니라 직무·부서로 쪼갬으로써 이전 정부 제도와의 차이가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과반수 노조나 근로자대표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제도가 될 전망으로, 선택근로제가 실시되면, ‘집단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노조의 힘도 약해지게 됩니다.
노조 횡포 근절과 관련된 공약을 살펴보면 후보 시절 유세에서도 “강성 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으며, 그의 공약집을 통해서도 강성 노조의 사업장 무단 점거, 폭력 행위를 없애겠다는 계획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새 정부가 출범하면 기존에 운영 중인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TF’가 아니더라도,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고 엄정하게 처벌, 제재하는 방안이 마련될 것이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재건축의 첫 관문은 ‘안전진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현재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에서는 구조 안전에 큰 문제가 없다면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한 경우’가 아닌 이상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가 사실상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이에 문재인 정부 들어 현재까지 서울 지역에서 안전진단 절차를 통과한 재건축 단지는 3개에 불과했습니다.
시장 친화적 정책 기조를 내걸은 윤 당선인의 공약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재건축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안전진단’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실천을 살펴보면 1️⃣ 건축한지 30년 이상이 되면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추진 2️⃣ 정밀안전진단기준의 구조안전성 가중치를 완화 3️⃣ 용적률을 최대 500%로 상향이 공약집에 담겨 있습니다.
아울러 집권당, 국민의힘의 움직임도 빠른데요, 국민의힘은 지난 3월 16일 국회에서 지어진 지 30년이 넘은 낡은 아파트 등이 재건축 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안전진단 문턱을 낮춰 주택공급 활성을 돕겠다는 취지 아래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1️⃣ 내진 성능 미확보 및 소비시설을 갖추지 못한 건축물은 재건축 단계에서 안전진단 생략 2️⃣ 주거환경 중심 평가 시 구조안전성 분야 가중치 30% 이상 되지 못되게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0일 윤 당선인이 대한건축사협회를 만나 대선 공약 실현을 위해 정책 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협력하기로 하면서 나눈 대화 내용도 주목해볼 만합니다. 먼저 윤 당선인은 주택 공급을 통한 주거 안정’을 위해 기반시설이 양호한 도심에 고밀도 개발을 허용하고, 사업성이 좋고 용적률을 보다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역세권의 재개발 해제 구역에 대한 개발에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안전 진단 뒤 문제가 없으면 수직 증축을 허용하고, 노후화가 본격화된 1기 신도시의 재건축 용적률을 상향 적용하는 데 뜻을 모았으며,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전국 주거용 건축물 연면적의 36%를 차지하는 소규모 주택의 건축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세제 및 금융지원도 협약에 담은 바, 재건축· 재개발 부문에서의 그의 공약과 행보를 살펴보았을 때 건설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 당선인은 대선활동 당시부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약속하였는데요,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향후 정책 추진 방향을 내놓았습니다.
인수위와 관련 부처 등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영세한 중소업체를 비롯한 기업들이 일하기 좋은 시장을 만드는데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거래환경을 만들겠다”고 하였습니다. 우선 인수위는 공정위 업무보고에서 최근 중소건설업체 등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고 있는 원자재 가격 급등 문제를 바로 잡겠다고 밝힘으로써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중소기업의 납품단가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하였습니다.
또 인수위는 공정과 상식에 맞는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는데요, 공정거래질서가 마련될 수 있게 원·하도급 간에 발생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강력한 조치에 나서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특히 원도급업체의 불법행위에 따른 피해구제 확대를 위해, 인수위는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시장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공정위에 당부하였습니다.
중기부 업무보고에서도 역시 공정거래환경 조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수위는 공정거래 확산 및 을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1️⃣ 공정거래 법 집행체계 개선 2️⃣ 기술탈취 방지 3️⃣ 납품단가 제도개선 등을 중기부에 요청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 설치 등을 통한 소상공인 코로나 피해 보상도 약속하였으며 이 외,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1️⃣ 혁신경쟁을 저해하는 독과점 남용행위 등의 감시 2️⃣ 경쟁제한적 시장 관행과 규제 개선 등을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전 및 건축 품질 향상을 위해 윤 당선인이 대한건축사협회를 만나 나눈 대화를 살펴보면, 우선 건축물의 품질 향상을 위해 저가 수주로 설계의 품질이 저하됨을 바로잡고 설계대가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안전한 건축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으로는 1️⃣ 설계대가 현실화 2️⃣ 설계자의 건설공사 업무 명확화 3️⃣ 감리자의 독립성 확대 등을 반영하겠다고 밝혔으며, 감리자의 독립성은 공사 중지에 따른 손해 면책규정과 공사 규모별 감리원 배치 규정 마련을 통해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 Next Topic :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및 사업
이번 포스팅에서는 윤석열 정부 출범에 따른 건설업계의 변화를 제도적 측면에서 살펴보았는데요, 남은 2회에 걸쳐서는 주택, 에너지 등 사업적 측면에서 새 정부가 가져올 기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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