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가 입찰제를 개선하기 위한 국내 선도 기업들의 사례에 이어, 마지막 연재에서는 산재 사망사고가 낮은 안전 선진국들이 어떠한 입찰구조를 취하고 있는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선진국들의 발주 구조
2. 해외 국가들의 입찰 제도: 영국과 일본
🇬🇧 영국의 최고가치낙찰제와 NSC
🇯🇵 일본의 코스트온 제도
한국은 오랜기간 건설공사에서 발주자의 권한 대비 안전보건에 대한 역할과 책임이 낮았습니다. 원·하도급 간의 힘의 균형에 대한 재고와 함께 시공 이전단계에서부터 발주자의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책임과 역할이 대두된 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가 본격적이라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공공·민간 관계없이 한국에서 입찰 결과를 좌우하는 것은 ‘가격’입니다.
반면 영국, 독일,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20세기 후반부터 발주사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고 가격보다 기술을 중시하는 입찰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선진국들이 활용하는 발주방식은 최고가치낙찰제(Best for Value)로, 시공책임형인 동시에 발주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각 선진국들은 이러한 발주 구조 외 다양한 제도를 통해 발주자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1980년대부터 보통거래약관규제법을 도입해 계약부터 건설산업 전반을 발주자가 관리·감독케 하고 있으며, 영국은 CDM 제도를 통해 발주자 중심으로 시공 이전단계부터 사업의 주요 참여자들에게 안전보건관리 역할과 책임을 분담시키고 협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국도 1990년대 이전까지는 최저가격으로 입찰 경쟁을 진행해 시공사를 선정했었는데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시공사의 수익성이 악화되었고 경영 악화에 내몰린 시공사는 발주처와 계약 서류·설계 미흡 등에 따른 클레임을 확대했습니다.
이러한 갈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영국 정부는 1993년 민간 공동위원회를 구성하며 입찰제도 개선에 나서게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2000년부터 최저가낙찰제 대신 총생애주기 비용에 기반한 ‘Best value for money(최고가치낙찰제)’를 마련하여 정책을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지명하도급(NSC) 발주 제도는 영국과 영연방국가에서 대체로 행해지는 하도급 계약방식으로, 발주자가 정한 규칙에 따라 특정 공사를 어느 전문건설업체에게 하도급할지를 직접 선정합니다. 이렇게 선정된 하도급업체는 주시공업자와 함께 공사를 진행합니다.
이 제도의 장점은 발주자 의견을 건설 프로젝트에 반영시킬 수 있다는 점인데요, 공사 계획단계에서 하도급업체를 선정하는 만큼 설계 단계에서부터 전문 기술사항과 요구사항을 사전에 반영해 설계 완성도를 높입니다. 이는 사업초기부터 시공업체가 프로젝트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고 면밀한 시공계획을 수립하는 만큼 높은 품질을 기대할 수 있게 합니다.
일본 발주제도에는 영국의 NSC와 비슷한 ‘코스트온’ 제도가 있습니다. 해당 제도는 발주자가 코스트온 사업자를 선정하고 해당 하도급 부분의 공사비 금액을 확정해 발주하면, 원도급자는 자기 지분의 공사비에 코스트온 금액과 그에 따른 관리비를 더해 총액으로 계약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에서 하도급업체 지명은 발주자나 위탁을 받은 감리업자가 수행하고, 코스트온 사업자는 원도급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일본의 코스트온 발주제도는 대체로 설비공사를 대상으로 발주가 많이 이뤄지는 경향을 보이는데요, 이는 발주자가 설비에 대한 요구사항을 확정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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