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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안전사고와 최저가 입찰제, 공공입찰제도

📢 광주 학산빌딩 붕괴사고,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를 비롯하여 건설업 내 끊이질 않고 발생하는 크고 작은 안전사고의 근본적인 원인 중 업계 관계자들이 입을 모아 이야기하는 문제는 이윤 추구와 비용 절감을 위해 한국 건설시장에 고착화된 ‘최저가 입찰제’입니다. 이번 연재를 통해서는 이러한 한국 건설시장의 입찰구조에 대해 살펴보고, 최저가 입찰제에 대한 대안으로 어떤 입찰제도가 있는지 전달해드릴게요!

 

 

목차

1. 건설업 내 안전사고 현황과 최저가 입찰제

2. 최저가 입찰제를 대신한 공공입찰제도

 

 

1. 건설업 내 안전사고 현황과 최저가 입찰제


한국 건설산업의 노동자 10만명당 사고 사망자(2017년) 수는 OECD 평균 8.29의 세 배 이상인 25.45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습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산재 사고사망자 현황(2021년)에서도 건설업과 제조업의 비중이 7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7년 정부는 2022년까지 산재 사고 사망자수를 절반 수준으로 감축하겠다고 발표하였었는데 건설업 내 산재 사망자수의 경우, 2017년 506명에서 2021년 417명으로 목표치에 훨씬 못 미치는 감축 수준을 보였습니다.


2017년 이래 정부와 국회는 산재 사고를 감축하기 위해 2018년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개정하였고, 2021년에는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산업현장의 관심을 확대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산업계에서는 근본적 해결책보다 처벌만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징벌적 규제에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차기 정부 인수위를 이끌고 있는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발언도 눈여겨볼 만 한데요, 안 위원장은 “사고가 왜 일어나는지 보면 원청이 워낙 가격을 후려쳐서 일을 시키다 보니 하청기업이 안전에 투자할 돈이 없다. 그래놓고 사고가 나면 무조건 경영자를 잡아들인다는 것”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광주 학산빌딩 붕괴사고,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등 끊임없이 크고 작은 산업·시민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언론에 가장 귀추되는 사고 원인도 예방책이나 지원 제도의 미흡이 아니라 불법하도급·불법고용 문제를 야기하는 산업 내 고질적인 시장구조, 최저가 낙찰제입니다.


2021년 정부가 발표한 산재 사고사망자 현황 분석을 살펴보면 건설업에서의 가장 큰 사망사고 원인은 추락사고(56.7%), 제조업에서는 추락・끼임사고(48.8%)인데 주목할 점은 이와 같은 사고는 안전난간 설치, 기계정비 시 전원차단 등 현장에서 기본적인 안전조치 의무를 준수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예방 가능한 사고라는 점입니다.


이렇게 충분히 예방 가능한 사고가 발생하는 이유는 최저가 입찰제가 하도급, 재하도급으로 이어지면서 끊임없는 비용 축소가 발생하고 이를 위해 가장 먼저 검토되는 부분이 안전 관련 비용이기 때문입니다. 소규모 업장일수록 안전사고 발생률이 높은 이유 역시 ‘대물림’ 되는 최저가 입찰제로 인해 대다수의 업체들이 현재까지도 법에 어긋나지 않는 최소 안전기준만 준수하고 나머지 비용을 보존하는 방식으로 ‘형식적 안전’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2. 최저가 입찰제를 대신한 공공입찰제도


최저가 입찰제도가 안전사고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사업 부실,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정부는 2016년부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의 최저가 낙찰제를 종합심사 낙찰제로 개편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적정 공사비와 적정 공사기간이 확보될 수 있는 입찰구조로 개혁해나가기 위해 최저가 입찰제를 대신한 여러 입찰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공영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입찰제도는 종합심사 낙찰제와 종합평가 낙찰제이며, 다음과 같습니다.

 

 

🛑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


종합심사낙찰제와 비슷하지만 300억 원 미만~100억 원 이상 중소 규모 공사 대상.

 

 

🛑 종합심사낙찰제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등의 심사를 거쳐 최고 점수를 낙찰자로 결정. 추정가격 300억 원 이상 대형공사의 낙찰자 결정기준으로 국가계약법을 적용. 낙찰자 결정기준은 기획재정부 예규를 따름.


종심제 낙찰자 선정은 일반공사와 고난도공사로 구분. 2020년 5월 26일 시행 기준을 살펴보면 종심제의 낙찰자 선정은 일반공사의 경우 입찰가격(50점), 공사 수행능력(50점), 계약 신뢰도(감정)를 합산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선정. 고난도 공사는 일반공사와 같으나 심사항목의 배점이 다름. 예를 들면 공사 수행능력의 전문성 항목에서 일반공사는 29점, 고난도 공사는 32점이 만점. 간이형 공사는 입찰금액(60점), 공사 수행능력(40점), 계약 신뢰도(감정)의 점수를 합산해 종합심사 점수 산정.
가격평가의 경우, 종심제 일반은 입찰금액, 단가, 하도급 계획, 종심제를 기준으로, 고난도의 경우 입찰금액, 단가, 하도급 계획, 물량 심사, 시공 계획 심사를 기준으로 평가.

 

 

🛑 종합평가낙찰제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등의 심사를 거쳐 최고 점수를 낙찰자로 결정. 지방계약법의 영향을 받으며 300억 원 이상 규모 공사 대상. 낙찰자 결정기준은 행정안전부 예규를 따름.


2019년 7월 1일 시행 기준으로 입찰가격(35~50점), 기술 이행능력(50~65점), 수행능력상 결격여부(감정)를 합산 후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
종평제는 입찰금액, 단가 심사를 기준으로 가격 평가 실시.

 

 

⛑️ Next Topic : 최저가 입찰제도를 대신한 국내외 입찰제도

 

 

다음 포스팅에선 최저가 입찰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내 주요 건설사들이 어떤 입찰제를 도입해나가고 있는지와 함께 해외 선진국들은 어떠한 입찰구조를 취하고 있는지 이어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연재도 기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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