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12월 23일과 2022년 2월 11일 두 차례에 걸쳐 화재안전과 관련된 건축법이 강화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하반기, 건축물 화재안전과 관련된 주요 건축자재 등에 대한 제조-유통-시공 전 과정의 품질관리 강화를 위하여 “품질인정제도”를 확대 도입하고, 건축자재 화재안전 성능 고도화를 위한 관련 법안 개정을 예고하였는데요, 그럼 2022 강화된 화재안전 관련 건축법 개정사항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화재안전 관련 건축법은 어떻게 강화하게 되었나?
2. 화재안전 강화를 위한 주요 제・개정 법안 살펴보기
2020년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 냉동창고가 폭발하여 38명이 숨지는 ‘이천 참사’에 이어 2021년 최초 화재발생 이후 6일만에 진압·소방대원 1명의 목숨을 앗아간 쿠팡 덕평 물류센터 화재사고, 2022년 소방대원이 3명이 순직한 평택 물류센터 화재사고까지. 매해 인명 피해와 대형사고로 이어지고 있는 물류센터 화재사고의 주요 원인은 1️⃣ 사람이 상주하는 주거·공장 건물과 달리 방화 규정이 느슨한 건축법 2️⃣ 가연성 물질의 저렴한 건축자재를 건축마감재로 사용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우선 2021년 12월 23일에 공표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살펴보면 개정의 주요 목적은 건축자재 등의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2022년 2월 11일, 이어서 공표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의 개정 주요 목적은 건축물에 사용되는 마감재료의 화재예방 성능을 강화하기 위함으로, 두 개정안 모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의 개선·보완을 목적으로 개정되었습니다.
2월 11일부터 건축물 내외장재로 많이 쓰는 샌드위치패널의 화재 안전 기준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우선 샌드위치패널의 화재 성능 실험은 기존의 샘플 난연실험에서 실제 화재 조건을 재현한 실물 모형 화재 실험이 의무화되고,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샌드위치패널은 판매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샌드위치패널의 화재 성능 실험 방식은 화재 연소 시험방법(KSFISO 13784-1)과 외벽 마감재에 따른 화재 확산 실험(KS F 8414)으로 나눠 두 차례 진행됩니다. 기존 화재 성능시험이 화재 연소 시험방법과 비슷했다면 화재 확산 실험은 외벽 마감재로 설치된 샌드위치패널의 화재확산 억제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화재가 건물 내부에서 발생했을 시 외벽을 타고 위층 등으로 빠르게 번지는 경우를 막고 확산 속도를 늦춰 사람들이 대피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되었습니다.
다만, 두 실험의 실물실험 비용이 각각 800만원과 1000만원 가량으로 알려져 중소 제조사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비용 부담이 우려되며, 제도 시행과 함께 실물실험 수요가 몰릴 경우 일부 제조사들은 적기에 제품 출시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샌드위치패널의 강판과 심재 모두 불연 소재로 되어 있으면 실물모형 실험은 받지 않아도 되는 면제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앞으로 마련할 샌드위치패널 표준모델을 사용하는 경우도 실험이 면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국토부 관계자는 “1년으로 돼 있는 기존의 샌드위치패널의 품질 유효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실물실험을 하지 않아도 되며, 업계 부담 등을 고려해 새로 도입한 실험을 통과한 제품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늘린다”고 발표하였습니다.
📛 전기저장시설(ESS) 안전기준 강화 및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전기저장 시설 화재를 막기 위해 소방청은 먼저 스프링클러 설비에 ‘바닥면적 1제곱미터에 분당 12.2리터 이상의 수량을 30분 이상 방수’할 수 있도록 기준을 세웠습니다. 옥외형 전기저장시설로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가 어려운 시설은 배터리용 소화장치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공인된 시험기관에서 화재안전 성능을 인정 받은 경우에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특례 조항도 마련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더해 소방청은 전기저장시설에 적합한 화재감지기의 종류를 정하였는데요, 건축물과 분리됐거나 따로 설치된 옥외형 전기저장시설의 자동 화재 속보설비는 수신반 없이 속보기에 감지기를 직접 연결하는 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전기저장시설은 불이 났을 경우,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해 지면으로부터 지상 22미터 이내, 지하 9미터 이내로 설치해야 하고 벽체·바닥·천장은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을 해야 합니다.
📛 화재 취약 합성수지 전기배선관, 건축물 천장 등 사용 금지
이는 지난해 7월 1일 전기설비규정(KEC)이 개정되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새해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조치인데요, 그동안 건축물의 천장 등 은폐된 장소에서 합성수지 전기배선용으로 주로 사용되어온 합성수지관(PVC전선관, 폴리에틸렌전선관 등)은 가격이 저렴하나 화재에 취약해 화재발생 시 인근 가연물로 쉽게 옮겨 붙어 화재확산 우려 및 다량의 유독성 가스 발생으로 인명사고의 원인이 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천장 등 은폐된 장소의 전기배선이 합성수지관 대신 금속배관 등이 사용되면, 최초 시공 후에는 은폐되어 있어 안전점검이 어려웠던 천장 등에서 전기안전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콤바인덕트관(CD관)으로 전기배선을 시공할 경우에는 콤바인덕트관을 직접 콘크리트에 매입하거나 옥내에 전개된 장소에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불연성 마감재를 사용하거나 불연성 전용관에 넣어서 사용하도록 해 화재확산을 방지해야 합니다.
⛑️ Next Topic : 안전과 입찰
다음 포스팅에선 광주 학산빌딩 붕괴사고,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등 건설업 내 끊이질 않는 산재 사고의 발생 원인으로 손꼽히는 한국 건설시장의 입찰구조에 대해 살펴보고, 안전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선 입찰구조가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지 연재를 통해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연재도 기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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