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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실천을 위한 체계 수립법

📢  중대재해처벌법 마지막 연재입니다. 마지막 연재를 통해서는 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이슈와 팩트 체크(2)에 이어 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및 체계 수립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목차
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이슈와 팩트체크 (2)
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및 체계 수립, 어떻게 해야하나?
  2-1) 중대재해처벌법 준수를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방법
  2-2) 안전보건 경영책입자 임명 방법
  2-3)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손해배상 금액 기준 선정 방법
  2-4) 중대재해처벌법 이행 관련 고용노동부 발간물 더보기

 

 

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이슈와 팩트 체크 (2)

 


💬  해당 내용은 한국경제신문에서 발간한「광장 변호사들이 알려주는 궁금한 중대재해처벌법」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사업장에서 중대재해 발생하면 수사는 어디서?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은 수사기관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 수사를 어디에서 전담해 실시할지에 관해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 따라서 전반적인 수사권 분배는 향후 입법 결과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단, 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공포 이후 법 시행을 준비하면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중대시민재해는 ‘경찰’ 중심으로 수사가 이루어지고, 중대산업재해는 ‘근로감독관’이 수사함을 전제로 조직을 개편하고 하위법령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힘.

 

도급할 때 수급인의 안전관리능력 평가는 필수?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조치 내용으로 도급, 용역, 위탁의 경우 수급인 등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또한,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과 관련해서도 이와 유사한 내용의 수급인 등의 조치 능력 및 안전관리능력에 관한 평가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아직 평가 기준이나 개별 항목이 명확하지 않아 관련 지침을 확인해 의무이행 방안을 수립해야 함. 중대재해처벌법에도 수급인의 평가 관련 의무를 위반한 행위만을 직접 제재하는 규정은 없으나 해당 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 또는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 더위 속에서 일하다 쓰러진 경우도 중대재해?

 

해당 논제애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을 해석 및 적용함에 있어 ‘일사병’과 ‘열사병’이 별개 질환임을 유의할 필요가 있음. 일사병은 고온에 장기간 노출돼 일시적 현기증 및 약간의 정신 혼란, 두통, 구토를 수반하지만 중추신경계의 이상은 없는 상태를 말함. 반면 열사병은 40℃ 이상의 고열을 동반하고 발작, 경련, 의식 소실과 함께 중추신경계 기능 이상을 일으킨다는 차이점이 존재.
온열질환이 중대재해에 해당하려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서 정한 ‘직업설 질병’에 해당해야 하는데, ‘일사병’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열사병’만을 한정해 규정하고 있음. 정리하면 고열 작업이나 폭염에 노출돼 ‘심부 체온 상승을 동반하는 열사병’에 걸린 사람이 1년 내 3명 이상 발생하면 중대재해에 해당.
단, 고열 작업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사망자를 1명 이상 발생시킨 산업재해에 대해에 대해서는 사망의 원인이 시행령에서 정한 직업성 질병인지를 묻지 않고 모두 중대재해에 포함하고 있어, 그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이 반드시 열사병이 아니더라도 중대재해에 해당할 수 있음.

 

▶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건설공사 발주자도 책임 지나?

 

중대재해처벌법은 실질적으로 지배・관리・운영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관한 책임을 물음으로써 도급인의 책임 범위에 대한 개념과 처벌 가능성을 정의하고 있음. 가령 건설공사를 발주한 회사가 시공사에 준하는 수준 또는 그 이상의 전문성을 갖추고 사실상 공사 전반을 주도・감독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함.
하지만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에 따르면, “건설공사발주자는 건설공사 기간 동안 해당 공사 또는 시설・장비・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건설공사 현장의 종사자에 대하여 도급인으로서 따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서술하고 있음.
위 내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발주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뀌고 있는 점이 반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앞으로의 수사는 결국 누가 현장의 안전보건관리를 책임지는 것이 타당한지 등 당위적 측면이 반영될 여지가 높음.

 

▶ 해외 현장에서 사고가 나도 중대재해?

 

해외 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고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할 수 있는지와 관련해선 내국인의 국외범 처벌에 관한 형법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도 처벌한다”) 적용을 배제하는 중대재해처벌법상 규정은 없음.
또한 고용노동부가 최근 대통령령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개정해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신설하고 근로감독관 인력을 확대하는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산업재해 사고를 전담 수사하는 산업안전보건청을 신설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점 등에서 수사 범위는 향후 확대될 가능성이 높음.
특히, 해외 사고에서 중대재해를 입은 자가 대한민국 국민일 경우, 국내 경영책임자 등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가능성이 훨씬 높음.
다만, 고용노동부가 산언안전보건법의 적용에 관해 법해석상 ‘속지주의 원칙’이 인정되는 입장을 고수해 해외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는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일관된 행정해석을 내리고 있으며, 현장에 대한 수사권을 행사하거나 검사의 기소 유지를 위한 증거를 확보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점 등의 현실적 한계로 해외 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고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


 

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및 체계 수립, 어떻게 해야 하나?

 


💬 해당 내용은 한국경제신문에서 발간한「광장 변호사들이 알려주는 궁금한 중대재해처벌법」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2-1) 중대재해처벌법 준수를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방법

 

기업마다 사업의 내용과 보유 설비, 공정 및 작업 방법이 다르므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에 대해 일률적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님. 따라서 회사가 영세하거나 소규모라 대대적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어렵다면 기초적인 안전보건조치부터 시행할 필요가 있음.

반면 고도의 공정으로 위험 요인이 많은 기업과 대규모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좀 더 상세하고 구체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함. 또한, 주식회사 중 상시 근로자가 500인 이상인 곳 등 규모가 큰 회사의 경우 대표이사가 매년 안전보건계획을 이사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장에 대해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국제표준인 ISO 45001(OHSMS) 인증을 받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음.

지난 3년간 산재 사망사고 2,011건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안전시설 미설치, 작업방법 미준수, 작업절차 미수립, 보호구 미지급 또는 미착용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남. 중소기업에서는 기본적 안전수칙 준수만으로도 대부분의 산재사고 예방 가능하며, 고용노동부에서 중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체계 지원을 위해 무료컨설팅 사업 운영 중(2차 신청기간: 3/2-3/15)

 

출처: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북


 

2-2) 안전보건 경영책임자 임명 방법

 

최근 여러 기업에서 안전보건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대표이사를 대신해 최고안전책임자(CSO)를 선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음. 이에 따라 CSO를 선임하면 대표이사의 책임이 면책되는지에 관한 이슈가 지속적으로 발생.
고용노동부가 말한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해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에서 ‘또는’은 선택적 관계를 규정하는 것이 아님. 즉, CSO를 선임한다고 하더라도 대내외적으로 안전보건 관련 사항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조직 대표자가 따로 있다면 대표자의 책임이 완전히 면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이에 따라 현재로서는 CSO를 선임한더라도 조직 대표자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이 완전히 면책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음. 따라서 CSO를 선임하더라도 실질적 경영을 담당하는 조직 대표자가 함께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이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

 

 

2-3)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손해배상 금액 기준 선정 방법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손해배상 금액 선정 기준을 보면, 기업이 책임질 손해배상액의 최대치는 발생된 손해액의 5배까지임. 중대재해처벌법은 이러한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고려할 7가지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업 또는 법인이 부담할 손해배상액을 결정해야 함.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정도
2️⃣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의무 위반 행위의 종류 및 내용
3️⃣ 해당 의무 위반 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의 규모
4️⃣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
5️⃣ 의무 위반 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
6️⃣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재산 상태
7️⃣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피해 구제 및 재발 방지 노력의 정도

 

 

2-4) 중대재해처벌법 이행 관련 고용노동부 발간물 더보기

 

–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 관련 해설서  보러가기
– 중대재해처벌법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보러가기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치체계 가이드북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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