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년보다 이르게 찾아온 폭염에 옥외 작업이 많은 건설업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건설업은 온열질환으로 인한 재해에 취약한 업종 중 하나인데요. 때문에 건설사와 정부가 발 빠르게 온열질환자 발생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에 의거하여 온열질환자가 다수 발생한 사업장은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이에 건설사들이 여름철 혹서 기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다양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금주 인사이트에서는 정부와 국내 건설 기업들이 다가올 폭염을 대비하는 모습과 해외의 대응 사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폭염 기간 현장 근로자의 고충
2. 정부의 대응 현황
3. 건설사 대응 현황
3-1) 현대건설
3-2) 포스코이앤씨
3-3) DL이앤씨
3-4) HDC현대산업개발
4. 해외 사례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일사량이 크게 늘고, 따뜻한 남서풍이 불면서 초여름부터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 6월 폭염일수는 2.4일로, 6월 최다를 기록했는데요. 평년과 비교하면 4배나 높은 수준입니다.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는 7-8월은 고온 다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폭염일수가 더욱 늘어날 전망으로 보입니다.
더위는 옥외 근로자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무더운 날씨에 야외 활동 시간이 길어지면 두통, 어지럼증, 근육경련, 의식저하 등의 온열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심하면 탈진이나 사망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건설 현장 근로자의 경우 온열질환에 특히 노출되기 쉬운데요. 각종 안전 장비를 착용하고 야외 작업을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하여 건설 현장 근로자의 체감온도는 일반인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건설노조의 체감온도 조사 결과 작업자들이 실제 체감하는 온도는 기상청 발표 온도보다 6.2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열을 흡수하는 건축 자재가 많은 일부 현장은 기상청 발표 온도와 22도 차이를 보인 곳도 있었죠.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온열질환 재해를 당한 건설업 근로자는 79명에 달합니다. 2016년부터 2021년 까지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사망자 29명 중 20명이 건설업 종사자인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죠. 올 여름이 작년보다 더 뜨거울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온열질환자 발생을 막기 위해 정부와 건설사도 신속하게 대책 마련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자세히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야외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지침에 따라 사업주는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이거나, 폭염 주의보가 발령된 경우 매 시간 마다 10분 씩 그늘이 있는 공간에서 휴식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가장 더운 2-5시에는 옥외 작업을 단축하거나, 작업 시간대를 조정해야 하는데요. 고용노동부는 건설 현장 등을 대상으로 자율 점검 기간을 부여하고, 지침을 잘 이행했는지 집중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건설사들이 고용노동부의 특별대응지침에 따라 6월부터 9월 말 까지를 온열질환 예방 혹서기 특별관리기간으로 지정하고 폭염에 노출되는 작업자들의 안전 및 보건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1년 내 3명 이상의 열사병 환자가 발생하거나 사망자가 발생한 사업장은 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에 많은 건설사들이 더욱 안전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건설사들이 폭염으로부터 근로자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프로그램을 내놓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현대건설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물·그늘·휴식의 온열질환 예방 3대 작업관리 수칙을 내세우며 3GO!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업자가 휴식 시간에 더위를 식힐 수 있도록 적정 온습도를 유지케 하고, 충분한 물과 제빙기를 배치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또한 근로자의 건강에 지장이 있을 경우 즉시 업무를 중지할 수 는 권리인 작업열외권과 작업중지권 제도를 운영하면서 근로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포스코이앤씨는 작년부터 국내 최초 태양광 이동식 근로자 쉼터 “ECO & REST” 도입으로 근로자 건강에 앞장서고 있는데요. 전국에 있는 현장의 기상 상황을 매일 모니터링하면서 기온에 따른 휴식시간과 주의사항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주 근로자들의 혈압 및 혈관 건강을 측정해주는 ‘능동 건강관리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DL이앤씨는 무더위에 옥외 작업을 실시하는 현장 근로자들의 건강 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혹서기 대응을 위해 ‘건강한 여름 나기 1.2.3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어요. 오후 1시에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을 통해 근로자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2시에는 30분 동안 쿨링 타임을 운영, 3시에는 시원한 간식을 제공하는 등 가장 더운 낮 시간대에 근로자에게 휴식 시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의 모든 현장을 대상으로 주 1회 이상 자체 점검을 시행하며 근로자의 안전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해외 역시 폭염으로 인한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데요. 인도의 경우 최고 기온이 섭씨 50도를 육박하는 날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살인적인 날씨에 일용직 노동자 등 최소 12명이 열사병으로 의심되는 증상으로 숨진 것으로 알려져 충격이었는데요. 이에 인도 정부는 사측에 옥외 노동자를 위한 안전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가장 더운 시간을 피해 노동 시간을 조종하고, 적절할 휴게시간을 보장하면서 작업장 내에서도 음수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지침을 권고했습니다.
온열질환 대비책을 법제화한 국가들도 있는데요. 지난해 그리스는 하루 중 가장 더운 시간대에는 공사 작업을 하지 않도록 법으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역시 노동법에서 온열질환에 대해 규정하고, 폭염에 대비해야 할 옥외 작업의 종류, 대응 방법 등을 법으로 정하여 근로자의 권리 보호에 힘쓰고 있습니다.
폭염으로부터 건설 현장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움직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건설사 뿐만 아니라 각국 정부 차원에서도 관련 법안을 만드는 등 보다 적극적인 보호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제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는 만큼 사측과 근로자 모두 온열질환 예방 수칙들을 준수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현장들이 많아지기를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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