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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하반기 달라지는 건설정책

📢지난 6월 30일, 정부는 하반기부터 변경되는 제도나 법령을 알리기 위해 ‘2024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안내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본 책자에는 금융부터 교육, 복지, 문화, 환경, 국토교통, 국방 등 다양한 분야의 제도 변경사항이 담겼는데요. 이중에는 직간접적으로 건설업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도 포함되어있습니다. 금주 인사이트에서는 하반기를 기점으로 신설되거나 변경되는 건설 관련 정책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층간소음

  1-1) 성능검사 결과 입주예정자 통지 의무화

  1-2) 성능검사 우수시공사 선정 및 공개

  1-3) 공동주택 바닥두께 상향 시 높이제한 완화

2. 안전

  2-1) 품질검사 결과 CSI 입력 및 CSI를 통한 품질검사 대행 의뢰

  2-2) 안전점검전문기관 신설

  2-3)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합리화

3. 입찰

  3-1) 건설사업 입찰 심사과정 생중계

4. 도시개발

  4-1)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4-2) 공간혁신구역 시행

5. 사업자 부담 완화

  5-1) 주상복합건축사업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산정 시 지하층, 복리시설 연면적서 제외

  5-2) 원유 도입선 다변화 지원 연장

  5-3) 폐기물 처분분담금 감면 대상 확대
  5-4) 영세사업자 소유 화물차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5-5) 대기오염총량제도 유연화
  5-6) 해외진출기업 법률지원 대상 확대

6. 교통

 

1. 층간소음

 

층간소음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죠. 지난 1년간 4만 4천여 건의 층간소음 민원이 접수되었을만큼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심화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연구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정부도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각종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올 하반기부터 시행될 정책 중에서도 건설사가 자발적으로 층간소음 저감에 힘쓰도록 하는 내용들이 눈에 띕니다.

 

 

1-1) 성능검사 결과 입주예정자 통지 의무화

 

2024년 7월 17일 부로 사업주체는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 및 조치 결과를 입주예정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기거나 거짓으로 통보할 경우에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바닥충격음 성능검사는 주택건설사업의 사용검사 전에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검사인데요. 해당 개정안 시행으로 사업주는 입주예정일 전까지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를 입주예정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합니다. 1차 성능검사에서 기준을 미충족한 경우에는 사용검사권자의 권고사항에 대한 시정 결과도 통지해야 합니다.

 

 

1-2) 성능검사 우수시공사 선정 및 공개

 

앞으로 바닥충격음 성능검사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시공사 명단이 공개됩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국토안전관리원은 전년도 주택건설사업 준공 실적 500세대 이상인 시공사 중 상위 10개사를 선정하고, 그 명단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 가능해졌습니다.  하여 우수 시공사 명단을 누구나 확인할 수 있게 되었죠.

 

 

1-3) 공동주택 바닥두께 상향 시 높이 제한 완화

 

2024년 7월 17일부터 바닥 두께를 250mm(대통령령 기준) 이상으로 시공한 공동주택에 높이제한을 완화하는 인센티브가 주어집니다. 이로써 사업계획승인권자는 ①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건축물 높이 최고한도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지 않으면서 ②조례로 정한 범위 내에서 건축물 높이 최고한도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의 “주택법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도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안전

 

고공 작업이 많고, 수십 톤의 건설 장비가 사용되는 건설 현장에서는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데요. 이번 정책 개정에도 건설현장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2-1) 품질검사 결과 CSI 입력 및 CSI를 통한 품질검사 대행 의뢰

 

앞으로 건설 현장은 건설자재 및 부재에 대해 품질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인 CSI에 입력해야 합니다.

건설 현장에서 자체적으로 품질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결과 내용 및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품질검사의 결과를 CSI에 입력하면 되는데요.

만약 품질검사 자체 시행이 불가능하여 외부 품질검사기관에 의뢰 했다면, 그 의뢰를 받은 대행기관이 CSI에 품질검사성적서를 입력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제60조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2) 안전점검전문기관 신설

 

2024년 7월 17일 자로 시설물안전법이 개정되어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대행할 수 있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이 신설될 예정입니다.
기존에도 시설물 안전점검은 이루어졌으나,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사업자로 취급하는 시설물유지관리업자가 안전점검을 대행할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2023년 12월 부로 시설물유지관리업이 폐지되었죠. 연이어 시설물안전법이 개정되면서 앞으로는 신설되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이나 현행법상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사업자만 시설물 안전점검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2-3)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합리화

 

건설공사의 기본, 설계, 시공 각 단계에서 작성하는 안전보건대장의 작성항목 및 서식이 더 편리하게 바뀝니다.

 

  • 기본안전보건대장 - 안전 조치와 관련이 적은 불필요한 내용 제외, 주요 위험요인별 안전조치 내용과 발주자의 의무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개정

     

  • 설계안전보건대장 - 작성대상 구체화(가설구조물 등), 시공사 입찰 전까지 작성하도록 하여 작성 시점 명확히 지정

     

  • 공사안전보건대장 - 실질적인 안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가설구조물, 건설기계 등 위험요인을 중심으로 작성하도록 개편, 제출기한 착공 전날 까지로 구체화

 

 

3. 입찰

 

건설사업 심사제도의 경우 그 특성상 심사위원의 영향력이 큰 편인데요. 그동안은 심의 과정이 공개되지 않아 공정성 논란이 있어왔죠. 하여 조달청은 올 하반기부터 입찰 심사과정을 생중계하여 입찰의 신뢰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3-1)  건설사업 입찰 심사과정 생중계

 

앞으로 주요 대형공사 및 공공주택의 설계·건설·사업관리 입찰 심사과정이 유튜브 채널 ‘바른조달심사’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조달청은 입찰 참가자 발표 및 질의부터 심사위원 간 토론 등 심사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심사 운영의 공정성 및 심사위원의 책임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4. 도시개발

 

수도권 과밀로 인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올 하반기에도 새로운 정책들이 시행될 예정인데요. 정부는 신도시 선정 및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도시 개발에 힘을 쓸 계획입니다. 

 

 

4-1)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를 대상으로 선도지구 공모를 시행하고, 제안서 접수 및 평가 등을 거쳐 올 11월까지 선도지구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는 분당 8,000호, 일산 6,000호, 평촌과 중동,산본에 각각 4,000호에 더해 신도시별 1~2개 구역의 범위 내에서 선정되는데요. 본 선도지구 선정의 기준은 국토교통부가 제시하는 표준 평가기준을 기본으로 하면서 지자체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세부 평가기준과 배점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4-2) 공간 혁신구역 시행

 

2024년 8월 7일부터 토지의 기능에 따라 건축물 용도와 밀도(건폐율·용적률)를 제한하는 도시계획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공간혁신구역이 시행됩니다. 이로써 도심 내 신규 거점 조성이 필요한 지역에 공간혁신구역을 지정, 기존 토지 규제 하에서는 불가능했던 융복합 공간 조성이 가능해졌는데요. 앞으로는 지자체에서 도시계획 수립을 통해 새로운 거점 조성에 필요한 고밀·복합 개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5. 사업자 부담 완화

 

이번 정책 개정에는 고금리,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도 다수 있었는데요. 그중에서도 건설업 사업자에게 유용한 정책들을 살펴보겠습니다.

 

 

5-1) 주상복합건축사업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산정 시 지하층, 복리시설 연면적서 제외

 

앞으로 주상복합건축사업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산정 시 지하층, 복리시설 등이 연면적에서 제외됩니다. 기존에는 주택법이 적용되는 공동주택건설사업에만 연면적 제외 규정이 있고, 건축법이 적용되는 주상복합건축사업에는 제외 규정이 없었는데요. 이번 개정으로 건축법에 의해 허가를 받은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산정 기준에서 지하층, 주차장, 공용청서 및 학교, 주택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주민공동시설 등이 제외됩니다.

 

 

5-2) 원유 도입선 다변화 지원 연장

 

2024년 12월 일몰 예정이었던 원유 도입선 다변화 지원제도가 3년 뒤인 2027년 12월까지 연장됩니다. 석유시장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원유 수입의 중동 의존도가 높아지는 추세를 감안한 조치인데요. 원유도입선 다변화 지역인 미국, 유럽, 아프리카에서 원유를 수입할 경우 일부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5-3) 폐기물 처분분담금 감면 대상 확대

 

2024년 7월부터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대상이 연매출 60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에서 1,00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으로 확대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급한 중소기업 확인서와 연간 매출액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부과기관에 제출하면 폐기물처분부담금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5-4) 영세사업자 소유 화물차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2024년 7월부터 영세 자영업자가 생계형으로 소유하고 있는 화물자동차(배기량 3,000cc이하의 일반 화물자동차 중 최대적재량이 800kg 이상인 화물자동차에 한함)의 환경개선부담금 기준 부과금액이 15,190원에서 7,600원으로 50% 인하됩니다. 

 

 

5-5) 대기오염총량제도 유연화

 

2024년 8월 17일부터 대기오염총량 유연성 제도가 도입됩니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연도 배출허용량을 초과한 양만큼 차년도 배출허용량 차입 가능(단, 해당연도에 할당 받은 배출허용총량의 10% 이내)

     

  • 사업장 밖에서 이행한 연료전환 사업(감축활동)을 인정하여 해당 사업장의 배출량 산정 시 감축량 인정

     

  • 사업장 및 배출시설 신·증설할 경우 추가 할당, 사업장 폐쇄 시 할당 취소, 신규 사업장 할당 등을 위해 예비분 보유사용 가능

 

 

5-6) 해외진출기업 법률지원 대상 확대

 

2024년 7월부터 법무부의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해외진출기업 범위가 중소기업에서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됩니다. 

법무부 산하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에서는 해외진출을 모색하는 국내기업에 국제거래, 해외투자, 국제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합니다.

 

 

6. 교통

 

지역 발전과 주민생활 향상을 위한 교통 정책도 이번 개정에 포함되었는데요.  건설사업자들에게 직간접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교통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올 하반기에 달라지는 제도, 정책, 법규 사항 중에 건설업에 도움이 될만한 것들이 상당수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도 건설사업자의 어려움을 해결해줄 실질적인 지원책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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