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선도지구란「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재건축 사업을 가장 먼저 추진할 수 있는 곳을 뜻합니다. 선도지구로 선정되면 계획 수립부터 완공까지 다양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를 대상으로 선도지구 공모를 시행하고, 제안서 접수 및 평가 등을 거쳐 올 11워까지 선도지구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는 분당 8,000호, 일산 6,000호, 평촌과 중동, 산본에 각각 4,000호애 더해 신도시별 1~2개 구역의 범위 내에서 선정되는데요. 본 선도지구 선정의 기준은 국토교통부가 제시하는 표준 평가기준을 기본으로 하면서 지자체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세부 평가기준과 배점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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