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DSR이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로, 돈을 빌리는 사람(차주)이 진 모든 빚의 원리금을 차주의 연소득으로 나누어 산출됩니다.
쉽게 말해 연소득에 근거해 차주가 갚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금액 만큼만 대출을 내주겠다는 건데요. DSR 규제가 적용되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40%를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대출 가능합니다.
신규 대출의 한도는 연소득과 기존 대출의 원리금을 고려해 책정되기 때문에 DSR 시행 시 이미 대출이 있는 차주가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되죠.
스트레스 DSR이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가 상승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상승할 가능성을 감안하여 스트레스 금리라 불리는 일정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현재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적용되어 지방은 0.75%p의 가산금리가, 수도권은 1.2%p의 가산금리가 추가로 붙습니다.
최근 전세대출 등에도 DSR을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죠. DSR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그 파급효과 등에 대해 알고싶다면 대출 규제 강화와 지방 미분양 가구 적체 우려 게시글을 참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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