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감사 2주차인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체코 원전 수주를 두고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은 “체코원전 수주는 대박이 아니라 쪽박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체코의 두코바니 5·6호기가 이득이 없는 덤핑수주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국감에서 다시 화제가 되고 있는 체코 원전 수주 이야기. 오늘은 체코 원전 수주와 국감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졌던 ‘자금 지원’과 ‘웨스팅하우스 소송’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목차
국감에서 나온 지적들
2-1) ‘자금 지원’ 가능성
2-2) 웨스팅하우스 소송
올해 7월, 체코 정부는 두코바니 원전 5·6호기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수력원자력을 선정했습니다. 해당 원전은 1000 메가와트급의 대형 원전으로 체코의 에너지 독립과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리라 기대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산업의역군에서도 건설 꿀팁과 인사이트 채널을 통해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으로 체코 원전 수주와 국내외 원전 산업 전망, 유럽에서 다시 원자력이 중요해진 이유를 자세히 확인할 수 있으니 관심있다면 참고하시고요.
체코 원전 수주가 워낙 기대를 모았던 만큼, 이번 국감에서도 빠지지 않고 다뤄졌는데요. 한수원이 체코 원전 수주의 우선협력대상자로 선정된 만큼 해당 수주가 실제 얼만큼의 이윤을 창출하는가, 오히려 국가에 재정적 압박을 주지는 않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국감에서 나온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체코 원전 수주에 대한 지적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전 건설 비용에 있어 한국에 금융 지원을 요청하는 것 아니냐, 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웨스팅하우스와의 소송을 진행 중인데 이에 대한 경과 보고가 없다, 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적들을 통해 체코 원전 수주가 결국 ‘덤핑수주*’인 것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오게 된 것인데요. 실제로 그런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덤핑수주 : 일반적으로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을 시장 가격보다 낮게 설정하여 수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체코 원전에 적용해보자면, (한국이 제공하게 될) 원전 건설에 필요한 자재나 서비스 가격을 낮추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뜻합니다.
11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장영진 무역보험공사 사장은 체코 정부가 입찰 조건으로 한국의 금융지원을 요청했는지 묻는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체코 정부로부터 (현재까지) 금융지원 요청은 없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국감에서 이는 두코바니 원전 5·6호기 중 5호기에 대한 답변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즉, 체코 정부는 5호기 건설에 있어 100% 지원을 해주기로 확답하였으나 6호기에 대한 자금 지원은 아직 미정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야당 정의원은 “체코 산업부 차관, 재무부 차관이 공통으로 (체코 정부의) 자금 사정이 어렵다고” 했다며 6호기 건설에 있어 한국의 자금 지원 가능성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이에 황주호 한수위 사장은 “체코 정부로부터 (현재까지) 금융지원 요청은 없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6호기 건설에 있어서 (한국의) 자금이 필요하지 않는지” 물었을 때 “필요가 없다는 연락을 받았다."라고 전했습니다.
원전 수주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거론되는 ‘웨스팅하우스’와의 소송에 대한 지적도 있었습니다. 결국엔 웨스팅하우스에 기술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게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었는데요.
웨스팅 하우스는 현재 한수원이 체코에 건설하려는 원자로의 원천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천 기술과 관련한 내용은 용융염원자로(MSR) 개발에 성공하기 위해서는?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이에 황 사장은 1997년 한국이 원전 기술을 해외에 수출할 수 있다는 권리 내용을 담은 ‘원자력 발전소의 설계 및 건설에 대한 독점적 권리’는 10년 만기로 효력이 소멸한 것은 사실이나 만기 이후에도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는 점을 전했습니다.
그 권리는 관련 제품을 설계 및 제조할 수 있는 비독점적인 권리를 갖고 해외에서는 이 제품을 사용 및 판매할 수 있는 권리인데요. 이에 야당 김한규 의원은 “미국의 수출 통제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라며 “체코 원전의 경우 웨스팅하우스가 원전 수출 관련해서 신고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한국이 원천 기술이 없기 때문에 체코에 원전 수출 관련해 직접 신고를 할 수 없고, 웨스팅하우스를 통해 신고를 요청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송에 있어 불리한 위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과 더불어 한국의 낮은 건설 단가를 근거로 체코 원전 수주가 오히려 적자를 내는 것은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체코 원전 수주는 적자만 남기는 ‘덤핑수주’일까요?
체코는 현재 2033년까지 탈석탄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체코의 전제 전력 생산에 석탄이 차지하는 비율은 44%인데요. 이를 원전과 재생에너지로 대체할 계획입니다.
두코바니와 테믈린 지역에 원전을 최대 4기 건설할 계획으로 이는 체코의 탈석탄 정책 뿐만 아니라 에너지 독립을 위한 중요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러시아와의 갈등으로 러시아산 석유와 가스 수입을 중단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며, 체코는 전력순수출국으로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통해 이를 유지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체코의 우선협력대상자가 된 한국의 원전 기술의 특징은 뛰어난 기술력과 낮은 건설 단가입니다. 또한 한국이 특징으로 내세우는 '온 타임, 온 버짓’(on time, on budget)도 있는데요. 정해진 공사 기간과 예산에 맞춰 공사를 마치는 것을 뜻합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국내 원전, (UAE) 바라카 원전 사업비와 비교할 때 체코 원전 예산(사업비)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어서 충분히 수익성을 보장받고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안 장관은 "원전 업계 사업에서 봤을 때도 이만한 경제성을 담보할 사업이 없어서 덤핑을 했다는 얘기는 그야말로 삼성, 현대, LG가 다 덤핑이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체코) 현지 언론도 아닌 우리 일각에서만 덤핑이라고 하니 어떻게 답하고 설명해야 할지 답답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체코 원전 예산이 상당히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국감 질의에서 지적됐듯 6호기 건설 자금 지원과 웨스팅하우스와의 소송에서 큰 지출이 일어나지 않게끔 잘 협상해야 하는 것 또한 중요해 보입니다. 체코는 정책으로 원전 사업을 밀고 있으며 더 이상 원전 건설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기에 이런 상황들을 잘 포착하여 한국이 최종적으로 좋은 조건에 계약을 체결하고, 적자 또한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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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원전 수주 살펴보기
체코 원전 수주와 국내외 원전 산업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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