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달 초,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업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국가계약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지난 19일, 제6차 경제 규제혁신 전담반(TF) 회의에서 이에 대한 개편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해당 회의에서는 자재계약금액 상향 조정 요건 완화, 종합심사제 대상 기준금액 상향 등 국가계약제도와 관련한 22개의 제도 개편안이 담겼죠. 오늘 산군인사이트에서는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국가계약제도
1-1) 계약 종류
1-2) 공사계약의 낙찰방식
2.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안
2-1) 계약대가 적정성 제고
2-2) 입찰·계약절차 부담 완화
2-3) 사업 효율성·유연성 제고
2-4) 업체 권익보호 강화
작게는 사무실 비품, 크게는 대형 건물 공사 등 정부가 필요한 물품, 공사, 용역 등을 구매하는 시장을 ‘공공조달시장’이라고 부르는데요. 국가계약제도는 공공조달을 위한 주요 수단입니다. 공공조달시장 규모는 2021년 기준 약 184조 원으로, GDP 대비 약 9%에 달합니다. 입찰참가업체의 경우 50.3만 개로, 시장 규모뿐만 아니라 입찰참가업체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죠.
국가계약은 계약목적에 따라 물품제조·구매계약, 용역계약, 공사계약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용역계약의 경우 설계 및 감리용역, 학술연구용역, 청소용역 등으로 계약목적물이 용역수행인 계약을 지칭합니다. 공사계약은 건설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공사 등 계약목적물이 건설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공사를 의미하죠.
국가계약제도는 일반경쟁입찰이 원칙입니다. 다만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제한경쟁, 수의계약 등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자격을 가진 희망자 모두가 대상으로,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자를 선정
특수 설비 또는 기술, 지역 등 입찰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입찰 방법
특정인을 계약상대방으로 선정하여 계약하는 것으로, 천재지변 등 긴급수요 또는 비밀유지 등 특수 목적을 위해 예외적으로 인정
공사계약의 낙찰방식의 대표적인 방식으로는 적격심사, 종합심사, 기술형 입찰을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면 적격심사로 갈수록 가격중심, 기술형 입찰로 갈수록 기술중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적격심사는 최저가를 부른 업체에게 우선권이 주어지나 계약이행능력의 일정 점수를 획득해야 하는 방식으로, 공사이행의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넣었다 볼 수 있는데요. 반면 종합심사의 경우 가격과 더불어 공사 수행능력에서 고른 점수를 받아야 낙찰 확률이 높아집니다. 기술형 입찰은 가격보다는 기술력을 우선하여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고난이도 공사 발주에 필요한 방식입니다.
입찰공고금액 100억원 미만인 공사계약에서,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일정점수(95점) 이상 획득하면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인 계약에서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등 종합심사를 거쳐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
실시설계·시공을 일괄 맡기는 방식인 턴키, 발주기관이 작성한 원안에 대해 동등이상의 대안을 제시하는 대안 등 주로 300억 이상의 대형공사 또는 300억 미만의 고난도 복합공사에 활용.
💡 해당 내용은 국가계약제도와 관련한 내용를 일부 발췌한 내용으로, 상세 내용은 기획재정부와 조달청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조달시장의 중소기업 비중은 매우 높습니다. 21년 기준 입찰참가업체의 약 96%, 수주액 기준 64.6%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대부분이 중소기업인 만큼, 입찰과 계약절차에 있어 기업부담 완화 요구는 꾸준히 있었죠. 기재부는 기업부담을 덜고, 경쟁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주요 발주기관 TF, 업계 전문가 간담회, 연구용역 등을 통해 22개의 제도 개선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
근래 건설업계에서 가장 큰 갈등요소는 공사비 원가 증가입니다. 건축 원자재 가격이 급격히 올라 이를 계약금액에 반영하지 못한 기업의 부담이 컸었죠. 현행 기준의 경우 공사비(재료비+노무비+경비)의 1%를 초과하는 특정규격 자재의 가격증감률이 입찰일 대비 15%이상인 경우 해당 자재의 계약금액 조정할 수 있는데요. 이 1% 초과 기준을 공사비의 0.5% 초과로 요건을 완화하여 조정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됩니다.
저가 낙찰로 인한 장비 등의 품질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낙찰하한율을 상향하는 방식으로 개편될 예정인데요. 물품·용역 협상계약 및 용역 종합심사제의 경우 낙찰하한율이 60% → 70%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특히 소방·군·경찰 등 고위험직종의 안전장비 낙찰하한율을 60%에서 80%로 상향하여 안전장비의 품질을 더욱 높이겠다는 방침입니다. 더불어 과도한 저가낙찰을 막아 입찰기업들의 경영여건을 개선할 수 있죠.
전기·정보통신·소방·문화재 공사의 적격심사 낙찰하한율을 종합·전문공사 수준으로 상향됩니다. 대상은 3~10억원의 공사로, 기존 86.745%에서 87.745%로 변경되는데요. 이를 통해 업종간의 형평성을 높이고, 중소업체를 보호할 예정입니다.
현행 기준 상 중소규모 건설엔지니어링 발주사업의 경우에도 종합심사낙찰제가 적용되어 중소업체의 입찰비용 부담이 컸는데요. 중소규모 건설엔지니어링 업체들이 적격심사제 등으로 입찰을 준비할 수 있도록 종합심사제 대상 기준금액이 상향됩니다. 기존 기본설계 15억원 이상 → 30억원 이상으로, 실시설계 25억원 이상 → 40억원 이상으로, 건설사업관리 20억원 이상 → 50억 원이상으로 상향됩니다.
현재 입찰관련 서류 교부시점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등록마감일로 규정되어있습니다. 서류 교부시점이 늦어질수록 입찰자의 설계서 확인·검토 기간이 촉박해지는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입찰업체에게 충분한 서류 검토 기간을 주기 위해 발주기관의 설계서 등 입찰관련 서류 교부 시점이 입찰 공고일로 변경됩니다. 더불어 발주기관의 입찰관련 서류를 전자조달시스템에 의무 게재하도록하여 편의성을 높일 방침입니다.
턴키 입찰 등 기술형 입찰의 경우 높은 기술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낙찰자 확정시 탈락자에게 설계보상비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적격자가 최종낙찰자로 선정 되기까지는 최소 6개월에서 8개월정도 소요되어 보상비 지급이 다소 늦어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보상비 기준을 낙찰자 확정시가 아닌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이후로 바꾸어 보상비를 6개월 이상 조기 지급하여 참여업체의 비용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개정될 예정입니다.
현행 법상 과징금 권한은 국가·지자체만 가지고 있는데요. 따라서 국가·지자체의 경우 경미한 위반행위를 한 업체에게 입찰참가제한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기업·준정부기관에는 권한이 없어 동일 위반행위임에도 발주기관에 따라 제재처분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기업·준정부기관 발주계약에도 과징금 제도와 유사한 ‘제재금’ 제도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제재금 제도가 도입되면 경미한 위반행위인 경우 입찰참가제한을 대신하여 제재금을 납부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기업의 과도한 경제활동 제약이 해소될 예정입니다.
💡 본 내용은 기재부의 「경제 규제혁신 전담팀(TF)」 회의의 주요내용을 발췌 및 요약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전문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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