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재하도급은 원도급자 또는 1차 하도급자가 자신이 맡은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업체에 다시 맡기는 행위를 말합니다.
시공 품질 저하, 공정 지연,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건설산업기본법」을 통해 엄격히 규제됩니다.
A. 네,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에 따르면, 하도급 받은 공사의 전부를 재하도급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A. 아래와 같은 예외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재하도급 유형 | 허용 조건 |
전문공사 또는 소규모 단순공정 재하도급 | 기술적 필요성 또는 효율성 인정 시, 서면 계약과 발주자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은 경우 |
특수공법이나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공정 | 해당 공정에 전문성이 필요하고, 그 분야에 숙련된 업체가 수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
부분 재하도급 (일부 공정) | 공사 전체가 아닌 일부 공정에 한해 인정되며, 마찬가지로 사전 서면 승인 필요 |
건설기계 임대 등 단순 보조 업무 | 재하도급이 아닌 용역 또는 기계 임대는 재하도급 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
A. 아래의 재하도급 사례는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 구두 계약 또는 계약서 미작성
❌ 발주자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재하도급
❌ 공사 전부를 일괄 재하도급
❌ 무자격 업체에게 하도급
A.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강력한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시정명령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벌금 부과
입찰 참가 제한
콘텐츠가 도움이 되셨나요?
산군 콘텐츠 저작권 안내
모든 산군 콘텐츠는 관련 법에 의해 보호 받고 있습니다. 콘텐츠를 무단 전재, 재배포할 경우 법적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