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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하도급 유형과 정부 대응

📢 지난 2월 범정부는「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을 발표하며, 건설사업자의 불법하도급 행위 단속 강화 의지를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신고를 장려하는 등 집중 단속을 실시해 왔는데요. 보다 근본적인 대응으로 전자카드제와 대금지급시스템을 권장 및 확대하며, 건설현장의 기초 인프라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도급 시장 이슈는 산군이 해결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거시적 문제이기도 하죠. 오늘 산군인사이트에서는 산군의 행보와 함께 불법하도급 유형 및 실태와 정부 대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불법하도급 유형 및 실태

  1-1) 주요 유형

  1-2) 불법하도급 처분

2. 정부 대응

3. 건설 빅데이터로 혁신하는 건설문화

 

 

1. 불법하도급 유형 및 실태


건설산업은 전문성 및 경제성 확보를 위해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요. 하도급 거래란, 원사업자가 자신의 생산활동의 일부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고, 위탁받은 기업은 위탁받은 부분을 생산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주로, 대기업이 공정의 일부를 중소기업에게 외주하는 식인데, 상대적으로 경제적 약자인 중소납품업체가 계약체결, 단가결정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공정위에서 중소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죠. 그러나 최근 5년간 불법하도급 적발 사례는 꾸준히 늘어났는데요. 주요 유형별로 무자격자 하도급, 일괄 하도급, 재하도급으로 분류됩니다.

 

 

1-1) 주요 유형


무자격자 하도급

 

시공자격을 갖추지 않은 건설업자가 하도급을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특히, 무자격자 하도급 적발 비중이 가장 높은데요. 무자격자가 공사에 참여할 경우, 시공방법에 정확도가 떨어져 내구성을 담보할 수 없게 됩니다. 성산대교 남단 구간 성능개선공사에서 1년도 채 안되어 PC 시공 바닥판 3곳에 균열이 발생한 사태도, 일부 공종을 무자격자에게 위탁한 것이 적발되어 문제를 일으켰죠.

 

일괄 하도급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공사의 대부분을 1개 건설사업자에게 모두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주의할 것은 부대공사를 제외한 주요 공사의 대부분을 하도급하는 경우는, 일괄 하도급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도급자는 주된 공사의 일부라도 직접 시공하여야 하는데요. 해당 법률을 위반할 시에는 부적격 건설사가 시공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입찰에 참여하여 수주 실적만 올리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재하도급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입니다. 다단계 하도급이라 불리기도 하는데요. 재하도급 과정에서 수수료를 떼어가면 공사비가 삭감되죠. 삭감된 공사비에 맞춰 무리하게 진행된 공사는 부실시공과 유지관리비용 증가를 초래하는데요. 줄어든 공사비만큼 근로여건 또한 악화되어 근로자의 안전과 임금 문제도 야기합니다.

 

 

1-2) 불법하도급 처분


지난해 무자격자 하도급 141건, 일괄 하도급 12건, 재하도급 11건으로 총 164건의 행정처분이 있었는데요. 적발된 불법하도급 업체들은 1년 이내 영업정지 또는 위반 하도급 금액의 30% 이내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습니다. 이렇게 지자체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면, 발주기관에 알린 뒤 최대 13개월까지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해 계약에서 배제당하는 방식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까지도 함께 받을 수 있는데요. 앞서 언급한 것처럼 불법하도급 관행은 건설현장 사고를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꼽히기 때문에 해당 사건의 제재 수위는 점차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31일 개최된 한국주택협회 총회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불법하도급 근절과 관련한 원도급사의 책임감을 강조하고 원청의 법적책임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죠.

 

 

2. 정부 대응


건설현장의 불투명한 인력 및 공사대금 관리는 불법하도급의 주요한 원인인데요. 국토부는 현장에서 시공하는 근로자를 일제히 확인하고, 공사대금 지급을 감독하기 위해 ‘전자카드-대금지급 연계 시스템’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181개 LH 현장과 국토부 산하 기관 및 소속기관 발주공사에서 연계 시스템을 적용 중인데요. 전자카드를 사용해 건설현장에 출입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발주자와 원도급사가 노무비, 자재비 등의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시스템입니다. 투명한 고용 관계 파악과 근무일수에 따른 임금 자동 지급 등이 가능해져 근로자의 권익을 향상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해당 시스템 운영은 자재비나 인건비를 빼돌리는 것을 방지해 주기 때문에, 건설현장의 근본적인 구조를 전환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지난해 8월 국토부는 공정건설지원센터를 확대 운영한다고 발표했는데요. 건설공사 관련 불공정 행위 전반에 대한 신고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으로 지자체, 공공기관들도 잇달아 건설현장 불법행위 관련 신고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고 범위가 확대될 뿐만 아니라, 신고 건에 대한 포상금도 지급하며 신고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는데요. 일괄 하도급, 재하도급 등 건설공사 하도급 제한 규정 위반 사항을 주요 신고 유형 네가지 중 하나로 지목했습니다.

 

 

3. 건설 빅데이터로 혁신하는 건설문화


산군은 고질적인 하도급 문제를 건설 빅데이터로 혁신하고 있는데요. 기업 내·외부에 산재된 정보를 수집 및 제공하여 국내 모든 건설사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한 건설문화 구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모든 건설사업자가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어요

 

(좌) 기업DB서비스 화면 | (우) 관심기업관리 서비스 화면


산업의역군 기업DB에서는 건설 관련 면허를 가진 기업들의 수행실적, 신용등급, 매출액 등을 확인할 수 있어, 건설사업자가 사전에 리스크를 확인하고 적절한 기업을 선택 또는 배제할 수 있습니다. 종합/전문건설업, 소방시설업, 전기공사업 등의 공종과 공통자재, 플랜트자재 등 아이템별로 다양하게 기업 검색이 가능합니다. 내가 관심있는 기업들을 ‘관심기업 관리’에 추가하면 신용 등급 데이터나 실적 데이터의 변동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산군은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을 목표로, 건설데이터 활용에 주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건설현장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불법하도급 문제가 해결되고, 건강한 건설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건설을 새롭게 혁신하는 산군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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