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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인력 문제

📢 인력 문제는 이전부터 지속되어 온 건설산업의 오랜 고민입니다. 정부에서도 외국인력 쿼터를 확대하고 외국인 고용제한을 해제하는 등의 조치에 나서고 있는데요. 오늘 비즈 인사이트에서는 건설산업 인력 문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건설산업 인력 문제
  1-1) 현황
  1-2) 원인
2. 인력 문제 개선방안
  2-1)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2-2) 외국인 고용제한 특별 해제

 


1. 건설산업 인력 문제


건설산업의 인력 문제는 크게 두 가지 양상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인력 부족내국인 근로자 고령화 현상입니다.

 

 

1-1) 현황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오는 2024년까지 연평균 155만1000명의 건설 근로자가 필요하지만 내국인 근로자 공급은 138만2000명에 그칠 것으로 추산되어 약 16만 9000명 가량의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부족한 내국인 인력을 외국 인력으로 보충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고용 가능한 합법적 인원이 정해져 있고, 그 절차도 까다롭다 보니 불법 고용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데요. 만약 불법 고용이 적발되면 외국인 고용을 제한 받아 또 다시 인력이 부족해지는 악순환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외국 인력의 비율이 높아지면 국내 건설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공사의 안정성, 근로자의 책임감, 채산성 등이 저하되는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따르면 22년 11월 기준 50대 이상 인력이 36.5%로 가장 높고, 60대 이상 인력도 24.8%로 높은 비율을 보였는데요. 반면 30대 이하 인력은 30대 11.3%, 20대 4.5%, 10대 이하 0.1%로 총합 15.9%에 그쳤습니다. 또한 지난 21년간 60대 이상과 50대의 비중은 증가한 반면 20대부터 40대의 비중은 감소했습니다. 현재는 건설기능인력의 40대 이상 비중이 84%에 달하며 내국인 근로자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죠. 고령화가 심화되면 육체노동이 많은 건설 현장에서의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져 또다른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건설 기능인력 뿐만 아니라 기술인력도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경험과 지식, 활동성 측면에서 가장 핵심 연령대라 할 수 있는 31-50세 기술인력은 2001년 21만7418명에서 2011년에 46만5583명으로 정점을 이뤘으나 2021년에는 37만6967명으로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51-70세 기술인력의 경우 2001년에 2만7702명에 불과하던 인력이 2021년에 28만1096명으로 증가하여 약 1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현재 기능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현장 기능인력의 수요를 줄이기 위해서는 탈현장 지향의 스마트 건설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기술인력에 젊은 층이 유입되어야 하는데요. 현재로서는 기술인력 또한 고령화가 심각하여 건설산업 인력 문제는 점차 심화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1-2) 원인


건설산업 인력문제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건설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인한 청년층의 건설 기피 현상이 언급됩니다. 건설산업이 사양 산업이라는 인식, 현장의 특성상 안전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건설업계가 3D 직종이라는 인식이 형성된 것이죠. 또한 신규 인력의 선호도가 높은 대형 건설사가 경력자 중심 채용으로 돌아서면서 30대 이하 연령층의 진입 기회가 줄었다는 측면도 분석됩니다. 소수 인력의 스타트업 핵심 엔지니어들은 처우가 좋은 대형 건설사로 이직하는 경우도 많아 중소건설업계의 경우 기술 인력이 유출되는 문제가 더욱 큽니다.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와 같은 근본적인 원인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에서는 코로나와 경제 위기로 등으로 인한 영향도 있다고 분석하는데요. 50-60대 실직자나 자영업 등에서 일시적으로 유입된 고령층이 늘었을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인력 문제 개선방안

 


2-1)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는 경력과 자격증, 교육훈련 등을 고려해 건설 직종별로 초급, 중급, 고급, 특급의 4단계로 근로자를 구분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의 숙련도를 제도화해 공정 능력에 대한 공적 기준을 만든 것인데요. 지난 21년 5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해당 제도에 따라 기능인력의 자격, 경력, 교육훈련, 포상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기능인력의 경력 및 숙련도에 대한 효율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능인력에게는 직업 전망을 제시하고, 신규 인력 진입을 유도할 수 있다는 기대효과를 가져 기술인력 고령화를 개선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됩니다.

 

 

2-2) 외국인 고용제한 특별 해제


지난 20일, 여당이 개최한 건설현장 규제개혁 민·당·정 협의회에서 당정은 고용환경 조성을 위해 건설업을 포함한 전체 업종을 대상으로 외국인 고용제한 해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고용허가,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지 않고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나 특례고용가능확인이 취소된 경우,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해 처벌을 받은 경우 등에 대해 3년간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제한하고 있었는데요. 고용제한 기간이 3개월 이상 지난 업체부터 단계적으로 고용제한을 해제하고,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업체는 3개월이 도래한 시점에 해제될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 건설현장에서 외국 인력의 합법적 활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건설업계에서 인력 문제가 만성화 되어있는 만큼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단순히 제한을 해제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정부차원에서 중장기적 인력수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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