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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U 공급망 실사법이 무엇인가요?

EU 공급망 실사법

A. EU 공급망 실사법은 2027년부터 기업의 인권과 환경 실사를 순차적으로 의무화하는 법안인데요. 

정확한 명칭은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 또는 'CSDDD'입니다. 한국에서는 편의상 'EU 공급망 실사법'으로 불립니다. 

4월 의회를 통과하여 지난 5월 24일 EU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EU 공급망 실사법은 EU 시장에서 활동하는 일정 규모 이상 대기업들이 자사 공급망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파괴 및 강제노동 등의 인권침해가 있는지 그 영향을 실사해 관련 정보를 공시하고, 예방 또는 구제를 위한 위험 기반 시스템 도입 및 실행 의무화를 담고 있습니다.


이 ‘EU 공급망 실사법’은 EU 역내에서 활동하는, 금융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산업군에 적용되는데요. 

EU 역외 기업의 경우 EU 내 매출액이 4억 5000만 유로, 한화로는 6600억원을 초과하면 최종 모기업이 공급망 실사법에 따른 의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EU 27개 회원국은 2년 이내에 이 지침을 근거로 법을 제정해야 하고 2027년부터 기업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EU 공급망 실사법은 자사뿐 아니라 납품 업체에서 인권·환경 침해가 일어나면 벌금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는 뜻이어서 기업경영 전반의 대변화가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외 건설업의 ESG 트렌드가 궁금하다면 산군의 국내외 ESG 공시 현황과 건설사 대응 현황 콘텐츠를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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