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안전보건대장이란 발주자가 건설공사 계획단계부터 준공 시까지 해당 공사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계획, 설계, 시공 시 감독을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신설된 제도입니다.
총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는 안전보건대장을 이행해야 합니다.
안전보건대장은 3가지로 나뉩니다.
첫번째는 기본안전보건대장입니다. 작성주체는 발주자로, 건설공사 기획단계에서 작성되어야 합니다. 기본안전보건대장은 반드시 고려해야할 기본 사항, 건설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추구하는 안전보건의 방향을 명시합니다.
두번째는 설계안전보건대장입니다. 작성주체는 설계자이며, 건설공사 설계단게에 작성됩니다. 설계안전보건대장은 위험성 평가 결과를 반영한 안전설계내용과, 적정 공사기관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산정근거를 포함합니다.
마지막은 공사안전보건대장입니다. 이는 시공자가 작성하고, 건설공사 시공단계에 작성됩니다. 앞서 설계안전보건대장의 내용을 반영했는지를 확인하고 적정 공사기간과 설계변경의 관한 이력과 시공자의 안전보건조치 및 관련 법의 이행을 확인합니다.
안전보건대장은 미이행시 산업안전보건법 67조(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위반한 발주자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최근 안전보건대장의 작성항목 및 서식이 편리하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자세히 알고 싶다면 산군의 2024년 하반기 달라지는 건설정책 콘텐츠를 참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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