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정부는 건설사가 자발적으로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바닥두께 상향 시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인센티브제를 도입하는데요.
2024년 7월 17일부터 공동주택 바닥 두께를 250mm 이상으로 시공할 경우, 지구단위계획과 조례 등으로 정한 건축물 높이 최고한도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높이제한 완화 인센티브제 이외의 층간소음 저감 정책이 궁금하시다면 2024년 하반기 달라지는 건설정책 포스트를 참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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