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네 맞습니다! 2024년 7월부터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대상이 연매출 60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에서 1,00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으로 확대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급한 중소기업 확인서와 연간 매출액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부과기관에 제출하면 폐기물처분부담금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변경된 정책 중 건설업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만 골라서 확인하고 싶다면 산군의 2024년 하반기 달라지는 건설정책 콘텐츠를 참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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