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DB
    • 기업DB
    • 현장DB
    • 입찰DB
    • 수주DB
    • 평판DB
    • 뉴스DB
    • 스마트건설DB
  • 산군세일즈 새로 오픈
  • 건설정보
  • 요금안내

Q. 폐기물 처분분담금 감면 기준이 확대되었다고요?

A. 네 맞습니다!  2024년 7월부터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대상이 연매출 60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에서 1,00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으로 확대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급한 중소기업 확인서연간 매출액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부과기관에 제출하면 폐기물처분부담금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변경된 정책 중 건설업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만 골라서 확인하고 싶다면 산군의 2024년 하반기 달라지는 건설정책 콘텐츠를 참고해 보세요.

 

 

 

 

콘텐츠가 도움이 되셨나요?

공유하기

추천 콘텐츠

이런 질문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