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네, 2023년 9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건설사 시공능력평가의 신인도평가 기준이 확대 및 추가되었습니다.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과 ESG경영의 중요성이 커지는 것을 반영하여 신인도평가의 상하한은 기존 실적평가액의 ±30% ±50%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영업정지 및 불법하도급에 대한 과징금, 부실벌점, 사망사고만인율, 공사대금 체불 등의 감점 비율을 높이고, 하자, 시공평가, 안전(안전관리수준평가, 중대재해), 환경, 불법행위 근절노력의 총 5가지 항목을 신인도평가 항목에 추가했습니다.
올해 시공능력평가 순위는 어떤지, 개정된 평가 기준이 시공능력평가에 어떻게 작용됐는지 궁금하다면 2024년 시공능력평가 순위 발표 포스팅을 참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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