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체류형 쉼터는 가설건축물 형태로 짓기 때문에 비주택으로 적용돼 양도소득세와 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설치 시 약 10만원의 취득세와 연 1회 1만원 수준의 재산세는 내야 합니다.
올해 12월부터 허용되는 체류형 쉼터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면 산군의 12월부터 체류형 쉼터 허용! 농촌체류형 쉼터 뜻, 설치조건, 영농 의무, 기대효과 콘텐츠를 참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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