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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체류형 쉼터가 무엇인가요? 체류형 쉼터 뜻

A. 체류형 쉼터는 도시민의 주말체험 영농과 농촌체류 확산을 위한 임시숙소로서, 취침이 가능한 대형 농막입니다.  본 거주지가 도시인 도시민에겐 ‘소형 별장’이 될 수도 있겠네요.  


물론, 체류형 쉼터는 영농 활동 중 잠시 쉬어가는 ‘쉼터’로, 영농활동이 의무입니다. 

또한,  본인 소유 농지연면적 33㎡ 이내(데크·주차장·정화조 등 부속시설을 제외)로 크기 제한이 있는데요. 기존 농막 제도(데크·정화조 등을 포함해 연면적 20㎡ 이내로 설치)에 비하면 많이 완화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올해 12월부터 허용되는 체류형 쉼터는 농막보다 65% 크게 지을 수 있고, 카페처럼 테크를 깔아 야외 테이블을 놓을 수도 있어 훨씬 쾌적한 전원라이프를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체류형 쉼터 설치가 제한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설치 제한, 영농 활동 의무 등 산군의 12월부터 체류형 쉼터 허용! 농촌체류형 쉼터 뜻, 설치조건, 영농 의무, 기대효과 콘텐츠를 참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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