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체류형 쉼터는 도시민의 주말체험 영농과 농촌체류 확산을 위한 임시숙소로서, 취침이 가능한 대형 농막입니다. 본 거주지가 도시인 도시민에겐 ‘소형 별장’이 될 수도 있겠네요.
물론, 체류형 쉼터는 영농 활동 중 잠시 쉬어가는 ‘쉼터’로, 영농활동이 의무입니다.
또한, 본인 소유 농지에 연면적 33㎡ 이내(데크·주차장·정화조 등 부속시설을 제외)로 크기 제한이 있는데요. 기존 농막 제도(데크·정화조 등을 포함해 연면적 20㎡ 이내로 설치)에 비하면 많이 완화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올해 12월부터 허용되는 체류형 쉼터는 농막보다 65% 크게 지을 수 있고, 카페처럼 테크를 깔아 야외 테이블을 놓을 수도 있어 훨씬 쾌적한 전원라이프를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체류형 쉼터 설치가 제한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설치 제한, 영농 활동 의무 등 산군의 12월부터 체류형 쉼터 허용! 농촌체류형 쉼터 뜻, 설치조건, 영농 의무, 기대효과 콘텐츠를 참고해 보세요!
콘텐츠가 도움이 되셨나요?
산군 콘텐츠 저작권 안내
모든 산군 콘텐츠는 관련 법에 의해 보호 받고 있습니다. 콘텐츠를 무단 전재, 재배포할 경우 법적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