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우선, 토지거래허가제란 땅 투기 억제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가 특정 지역을 거래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해당 땅은 토지 거래 시 관할 지자체의 허가가 필요하고, 용도 제한이 있어 명시된 용도에 맞게 사용되어야 하며 일정기간 동안 토지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결국, 투기적 목적의 거래를 제한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주안점을 둡니다.
올해 11월 4기 신도시 개발지구 발표를 앞두고, 개발지구로 예상되어 (투기 를 막고자) 서울과 서울 인근 토지 몇 곳을 거래규제지역으로 선정하였는데요.
구체적으로 서울시는 서초구 내곡·방배동과 강남구 개포·자곡·세곡·수서동 등 79개의 법정동을, 국토부는 송파구 방이·오금·마천동, 경기 하남시 감일·감북·초이·감이동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서울 그린벨트 해제, 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례법 제정 등 8.8 부동산 대책 발표의 핵심내용이 궁금하다면 산군의 8.8부동산 대책 발표와 업계 반응 콘텐츠를 참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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