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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LH의 권한이 어떻게 축소되나요?

A. 현재는 LH가 공공주택 사업 과정에서 설계·감리 용역과 시공업체를 직접 선정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전관을 통한 이권 개입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이러한 선정권한을 조달청으로 이관합니다. 

 

관련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산군의 [LH ‘건설혁신방안’ 발표와 국토교통부 ‘LH 혁신방안’] 콘텐츠를 참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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