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현재는 LH가 공공주택 사업 과정에서 설계·감리 용역과 시공업체를 직접 선정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전관을 통한 이권 개입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이러한 선정권한을 조달청으로 이관합니다.
관련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산군의 [LH ‘건설혁신방안’ 발표와 국토교통부 ‘LH 혁신방안’] 콘텐츠를 참고해 보세요!
콘텐츠가 도움이 되셨나요?
산군 콘텐츠 저작권 안내
모든 산군 콘텐츠는 관련 법에 의해 보호 받고 있습니다. 콘텐츠를 무단 전재, 재배포할 경우 법적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