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대수선 신고 대상은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거나 구조적 위험성이 비교적 낮은 작업이 해당됩니다.
연면적 200㎡ 미만 또는 3층 미만 건축물
- 기둥, 보, 지붕틀을 각각 3개 이상 해체·수선·변경
- 내력벽을 30㎡ 이상 해체·변경
- 미관지구에서 외부 형태(담장 포함) 변경
- 다가구주택 세대 간 경계벽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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