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금융당국은 무궁화신탁의 재무 건선성 악화를 심각하게 보고, 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강도 높은 경영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적기시정조치는 금융당국이 부실 위험이 있는 금융회사에 내리는 단계적인 구조조정 조치인데요. 강도에 따라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으로 진행되며, 이번 조치는 자본 확충과 부실 사업 정리를 강제하는 가장 수위가 높은 최종 수단입니다.
구체적인 구조조정 요구안은 다음과 같은데요.
무궁화신탁은 2025년 1월 24일까지 위 내용을 담은 경영개선 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인가 취소 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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