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건설산업에 있어 지난해는 크고 작은 위기를 넘기며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해였던 것 같은데요.
건설업은 산업 특성상 정부 정책의 지대한 영향을 받는 만큼 그 해의 건설업의 동향을 알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에 집중해야 하죠. 금주 인사이트에서는 2025년을 기점으로 새로 시행되는 건설정책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1일, 국토교통부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제 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을 고시했습니다. 이번 계획에는 녹색건축 생태계 조성 ,그린 리모델링 확장, 제로에너지건축물 확대, 녹색건축 기술 육성 등의 4대 핵심 추진 전략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있었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주목해야할 부분은 제로에너지건축물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이란 *패시브기술, **액티브기술 등을 활용해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을 말합니다.
*패시브기술: 단열·기밀성능 강화 통해 냉난방 에너지 요구량 최소화하는 기술
**액티브기술: 고효율설비, BEMS 등 적용해 설비의 에너지 소비량 최소화하는 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급체계는 총 5등급인데요. 에너지자립률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정부는 2020년부터 ‘2050 탄소중립 로드맵’에 따라 신축 건물 등에 대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중인데요. 본래 정부는 2020년 1천㎡ 이상의 공공건물을 시작으로 2024년에는 30세대 이상의 민간 건축물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5등급 수준)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그 시기를 1년 유예했죠.
그리하여 올 2025년 6월부터 해당 규제가 민간 건축물에도 적용되는데요. 앞으로는 공동주택 30세대 이상, 1천㎡ 이상의 신규 민간 건축물은 제너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 5등급을 취득해야 합니다.
또한 연면적 1천㎡ 이상의 교육연구, 업무, 문화 및 집회 등 총 17개 용도의 공공건축물 신축 시 취득해야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최저 인증 등급도 5등급에서 4등급으로 상향됐는데요. 해당 내용이 담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및 관련 하위 법령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지난해 정부가 민간 건축물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를 유예한 것은 부동산PF발 위기와 건설공사비 상승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건설업계의 사정을 고려한 조치였는데요. 앞서 건설산업연구원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규제가 적용될 경우 공동주택의 표준건축비 상한가격 대비 공사비가 4~8%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죠. 또한 국토부도 제로에너지건축물 성능 강화 시 국민평형이라 불리는 84㎡ 기준 약 130만원의 공사비가 추가될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대형 건설사들은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 정책이 2020년 발표된 만큼, 일찍이 기술개발 및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중·중견 건설사에게 추가적인 기술 투자와 설계 변경은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존폐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형 건설사들이 많은 만큼,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지난 2023년, 인천 검단의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발생했죠. 조사 결과 해당 사고는 구조설계 상 오류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전까지는 건축구조기술사가 구조검토 등을 통해 구조계산서를 작성하면 건축사가 이를 토대로 구조도면을 작성하고, 다른 도서와의 정합성 검토 및 조정을 담당해왔죠. 하지만 구조계산서와 구조도면의 작성 주체가 다르다보니 구조설계의 오류가 생기고,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는데요.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도 이와 같은 이유로 벌어졌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30일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개정, 2024년 12월 31일 자로 해당 개정안이 시행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건축물 설게도서 작성기준 개정안의 핵심은 건축구조기술사가 건축물 구조설계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발주자가 현재처럼 구조 도면 작성 주체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되, 건축구조기술사가 작성된 구조 도면에 구조계산 결과 등이 충실히 반영되었는지 최종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건축사에게는 구조 분야 도서와 그 외의 설계도서와의 정합성 여부를 확인해 필요 시 건축구조기술사에 수정 또는 검증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주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건축업계는 의사결정 체계가 이원화되어 설계기간과 비용이 증가하고, 구조계획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져 더 큰 안전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건축업계 측은 건축과 구조설계는 이원화 될 수 없는 영역이고, 건축구조기술사가 전국적으로 1,200명 밖에 되지 않아 수급 부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또한 이는 건축사의 설계의도 구현과 창의성을 제한하는 영역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구조기술사 측은 구조기술사가 구조도면 작성을 책임 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1,500명 수준인 토목분야 구조기술사들도 이미 토목구조 도면을 다 그리고 있어 인력 부족 우려가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위 내용은 뉴시스의 기사 건축사들 “건축구조 설계도서, 기술사에 맡기면 부작용 커” 반발을 참고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정부도 건축업계와 구조업계 간 입장 차가 있음을 인지하고, 제도 정착과정 및 건축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 하고, 지속적으로 건축 산업계의 의견을 들으며 제도를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본 개정안은 건축물의 안전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정부와 업계 간 의견 수렴에 이르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범지구적인 친환경 기조로 시멘트 산업도 타격을 맞게 됐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9월 입법예고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올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인데요. 해당 개정안의 주 골자는 충북 지역 시멘트 생산 공장의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현행 270ppm에서 2025년에는 135ppm으로, 2029년까지 110ppm으로 낮추는 것이었죠.
하지만 시멘트업계는 전방산업인 건설업 불황의 직격타를 맞아 일부 생산 설비 가동을 중단하기까지 하는 사태에 이르렀을 만큼 업황이 밝지 않은데요. 게다가 건설공사비 안정화의 핵심 목표로 시멘트 등 건자재 가격 인하가 테이블에 오르면서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질소산화물 배출 규제 강화는 업계에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데요. 시멘트업계가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성토하자 환경당국은 이달 관련규제 완화 검토에 착수했던 것으로 알려졌죠. 하지만 국내 정세가 불안정해지면서 이와 같은 논의도 탄력을 잃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시멘트업계는 강화된 배출규제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질소산화물 저감시설인 SCR시설을 마련해야 하지만 SCR 설비 관련 기술이 완전히 개발되지 않았다는 점, 설비 구축에 수백억 원에 비용이 투입되는 점 등을 근거로 들며 규제를 충족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올해부터 충북 지역 시멘트 공장의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135ppm 수준으로 확 낮춰야 하는데요. 이상과 현실 간의 괴리를 쉽사리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지난달 23일, 정부는 공공공사비 현실화,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 등이 담긴 건설산업 활력 제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본 건설산업 활력 제고방안은 건설산업 위축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 방지, 취약계층 일자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죠.
정부는 우선 공공 공사비 현실화와 민자사업 활성화를 통해 공공 부문 투자를 확대할 계획인데요. 가장 눈여겨 볼만한 지점은 공공 공사비 현실화 방안입니다.
관계부처는 적정 단가 확보, 원활한 물가 반영 등을 위한 5가지 개선방안을 내놓았는데요.
우선 <적정 단가 확보>를 위해
① 표준품셈, 시장단가 등 공사비 할증이 가능한 공사비 산정기준의 보정기준을 시공여건에 맞게 신설 및 세분화하고,
②신기술 등 공사비 산정기준 개선수요를 발굴 및 검증할 수 있도록 정부·전문가·업계가 참여하는 수요응답형 표준품셈 협의체를 운영하며
③ 현재 80%대 초중반 수준인 낙찰률을 건설현장에 투입되는 순공사비는 보장될 수 있도록 1.3~3.3%p 상향
하는 방안이 확정됐습니다.
이외에도 <공공공사비의 원활한 물가 반영>을 위해
④ 공사 발주 전 물가 반영 기준의 경우 기본적으로 GDP 디플레이터를 적용하되, 공사비 급등(양 지수의 증가율 갭이 4%p 이상) 시 평균값을 적용해 공사비 급등기의 물가 상승분이 공사비에 원활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⑤ 턴키사업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될 때 공사비에 반영이 불명확했던 약 1년 간의 설계기간 물가도 반영될 수 있도록 정비
하도록 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건설산업 활력 제고방안에는 이외에도 물가특례 반영을 통한 민자사업 활성화, 정상사업장 PF보증 확대, 책임준공보증 발급 사업장에 비신탁형 사업장을 추가하는 등의 착공지원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이와 더불어 공사비 분쟁으로 인한 공사지연 및 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한 분쟁조정단 파견, 건설시장 투자 여건 개선을 위한 중소 건설사 대상 지방 건설현장 보증 수수료 할인 등 다양한 정책이 포함됐습니다.
건설업계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져 건설경기 회복에 빨간불이 켜진 시점에 정부가 발빠르게 내놓은 대응방안을 환영하는 분위기인데요.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제도개선 방안에 업계가 오랜 기간 요구해 온 사항 상당수가 포함되었다며 본 개선방안이 건설업계 활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2025년은 장기화되고 있는 건설업 불황의 타개 여부가 달려있는 중요한 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르기 위한 규제에 호흡을 맞추면서도 건설산업의 성장 동력도 키울 수 있는 적절한 타협점을 향해 간다면 대내외적 불확실성도, 건설업이 처한 위기도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산군인사이트는 올해도 꾸준히 건설 핵심 이슈를 전해드리면서 건설산업의 발전을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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