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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종류(허가·신고대상)및 공사현장 찾는 방법



가설건축물 종류(허가·신고대상)및 공사현장 찾는 방법


 

목차

1. 가설건축물이란?

2. 가설건축물과 일반 건축물의 차이

3. 가설건축물 종류의 허가대상

4. 가설건축물 종류의 신고대상

5. 가설건축물 공사현장 찾는 방법



 

 

1. 가설건축물이란?


가설건축물은 말 그대로 '임시(假)로 설치(設)한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일정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설치된 구조물을 지칭하며, 대표적인 예로는 농지에 설치되는 임시 창고, 모델하우스, 야외 전시시설, 공사 현장의 가설사무실 등이 있습니다.

 


2. 가설건축물과 일반 건축물의 차이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을 공적인 시설로 정의하며, 일반적으로 지붕이 존재하고 토지에 정착된 구조물을 의미합니다(건축법 제2조 제1항). 그러나 토지에 영구적으로 정착하는 것이 아닌, 일정 기간 후 철거가 예정된 구조물은 일반 건축물과 성격이 다르므로 '가설건축물'로 구분됩니다.

 

 

 

3. 가설건축물 종류의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종류의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건축법'에서는 가설건축물을 허가대상과 신고대상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설건축물 허가 대상으로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콘크리트조가 아닌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내의 존치 기간)
3) 전기ㆍ수도ㆍ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4) 공동주택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4. 가설건축물 종류의 신고대상


가설건축물 종류의 신고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구역에서 일시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

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흥행장, 가설전람회장, 농ㆍ수ㆍ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3)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4)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5)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지정ㆍ공고하는 구역에서 축조하는 가설점포(물건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안전ㆍ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6)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

7) 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임시 자동차 차고

8)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ㆍ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및 2016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포함한다)

9)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업ㆍ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

10)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간이축사용, 가축분뇨처리용, 가축운동용, 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과 지붕 면적의 2분의 1 이하가 합성강판으로 된 것을 포함한다)구조 건축물

11) 농업ㆍ어업용 고정식 온실 및 간이작업장, 가축양육실

12) 물품저장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등으로 쓰기 위하여 공장 또는 창고시설에 설치하거나 인접 대지에 설치하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을 포함한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13) 유원지, 종합휴양업 사업지역 등에서 한시적인 관광ㆍ문화행사 등을 목적으로 천막 또는 경량구조로 설치하는 것

14) 야외전시시설 및 촬영시설

15) 야외흡연실 용도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것

1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과 비슷한 것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5. 가설건축물 공사현장 찾는 방법


국내 80만 곳의 건설현장 정보를 살펴볼 수 있는 '산업의역군' 사이트를 참고해서 전국 가설건축물 공사현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너 클릭하여 가설건축물 공사현장 정보보러가기(출처: 산업의역군)
배너 클릭하여 가설건축물 공사현장 정보보러가기(출처: 산업의역군)

 

 

산업의역군에 접속하신 뒤, 좌측 '현장DB'를 클릭해주세요.

 

전국 건설현장 찾아보기(출처: 산업의역군)
전국 건설현장 찾아보기(출처: 산업의역군)

 

 

'현장DB' 상단을 살펴보시면 지역, 건축단계, 주용도, 허가구분 등 전국 건설현장을 세분화하여 검색할 수 있는 다양한 필터가 있습니다. 이중 '허가구분' 필터를 눌러주세요.

 

상세필터로 건설현장 찾아보기(출처: 산업의역군)
상세필터로 건설현장 찾아보기(출처: 산업의역군)

 

'가설건축물축조허가' 체크박스를 눌러 검색해주겠습니다.

가설건축물축조허가 선택하기(출처: 산업의역군)
가설건축물축조허가 선택하기(출처: 산업의역군)


 

전국 2,400여 곳의 가설건축물축조허가 건설현장 리스트가 조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국 가설건축물축조허가 공사현장 리스트(출처: 산업의역군)
전국 가설건축물축조허가 공사현장 리스트(출처: 산업의역군)

 

현장영업을 하시는 분들이시라면 특히 착공단계 현장을 많이 살펴보실 겁니다. 이럴때는 '건축단계' 컬럼을 클릭해주시면 건축단계별(건축허가, 착공, 사용승인, 주택승인, 사용검사 등) 최신순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건축 - 착공 최신순'으로 필터 정렬를 하시면 전국 202곳의 가설건축물 착공단계 현장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국 가설건축물축조허가 착공 단계 리스트(출처: 산업의역군)
전국 가설건축물축조허가 착공 단계 리스트(출처: 산업의역군)

 

각 현장별로 상세현장정보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예시로 경기도 남양주의 건설건출물 공사현장을 클릭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와 같이 진행단계는 어떤지, 시공/설계/감리/건축주는 누가 맡았는지, 주용도는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가설건축물 현장정보 상세보기(출처: 산업의역군)
경기도 가설건축물 현장정보 상세보기(출처: 산업의역군)

 

또한, 현장지도와 위성지도를 통해 현장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편하게 현장을 살펴볼 수 있고, 기본개요와 동별/층별개요를 통해 어떤 자재가 얼마나 필요한지 견적을 세워볼 수도 있겠습니다.

경기도 가설건축물 현장정보 상세보기(출처: 산업의역군)
경기도 가설건축물 현장정보 상세보기(출처: 산업의역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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