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가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국내외 주요 건설 이슈들이 연이어 발표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의 서울역 밀레니엄 힐튼호텔 부지 개발 수주부터 경기 성남 은행주공 재건축 사업,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기대에 따른 인프라 시장 변화까지, 다양한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건설사 지원 정책과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사업 확대 계획 등도 업계의 흐름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2월 3주차 산군뉴스에서는 최근 발표된 주요 건설 뉴스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며, 그 영향과 전망을 분석합니다.
현대건설이 1조1878억 원 규모의 서울역 밀레니엄 힐튼호텔 부지 개발사업을 수주하였습니다. 이번 사업은 기존 힐튼호텔을 철거하고 지하 10층~지상 39층 규모의 대규모 복합시설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로, 초대형 오피스와 6성급 호텔이 포함됩니다. 현대건설은 세계적인 설계사 ‘포스터+파트너스’와 협업하며, 부지의 40%를 시민을 위한 공개 녹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가양동 CJ부지 개발과 복정역세권 개발 등 대형 복합투자개발사업을 추진하며 수익성을 극대화할 방침입니다.
포스코이앤씨가 공사비 1조3000억 원 규모의 경기 성남 은행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 시공사로 선정되었습니다. 16일 진행된 조합원 투표에서 포스코이앤씨는 1333표를 얻어 두산건설(418표)을 제치고 수주에 성공했습니다. 해당 사업은 기존 1900가구를 지하 6층~지상 30층, 총 3198가구 규모로 재건축하는 프로젝트로, 올해 경기권 최대 재건축 사업 중 하나로 평가됩니다. 포스코이앤씨는 59개월 공사 기간, 평당 698만 원의 공사비, 2400억 원 무이자 조달 등의 조건을 내세워 조합원들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회사 관계자는 "성남 최고의 명품 주거단지를 조성해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건설업 경기가 최악의 수준으로 침체되면서 일용직 근로자 수가 57년 만에 처음으로 90만 명대로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건설업 취업자 수도 5만 명 가까이 줄어들며 2013년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습니다. 공사 현장의 급감으로 일감이 사라지면서 건설업 전반이 위축되고 있으며, 한국은행은 올해 국내 건설투자가 1.3%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건설업 위기 극복을 위해 금리 인하 및 정부의 경기 부양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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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이 급물살을 타면서 국내 건설기계, 석유화학, 전력 인프라 업계가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됩니다. HD현대건설기계와 두산밥캣 등 국내 건설기계 기업들은 우크라이나 시장에서 강한 입지를 가지고 있어 재건 사업에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큽니다. 석유화학 업계는 종전 이후 건설 기자재 수요 증가로 인해 중국발 공급 과잉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효성중공업, HD현대일렉트릭, LS전선 등 국내 전력 인프라 기업들은 유럽 시장에서 입지를 구축한 만큼 전후 복구 사업에서 수혜를 입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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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국제교류복합지구(GBC) 인근의 잠실·삼성·대치·청담동(잠삼대청) 지역 대부분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아파트 305곳 중 291곳이 즉시 규제에서 풀리며,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6곳도 해제됩니다. 반면,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의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와 일부 공공재개발 지역 34곳은 규제가 유지됩니다. 서울시는 점진적으로 허가구역을 축소해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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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건설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1조6807억 원 규모의 공공 건설공사를 발주합니다. 연간 총 3296건, 2조4010억 원 규모의 공사를 신속히 집행할 계획이며, 지역업체의 수주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민관 합동 하도급 기동팀을 운영합니다. 또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 대기업 협력업체 등록 컨설팅, 신기술 교육 등을 통해 건설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경남도는 대·중소 건설업 상생협력 간담회 및 도-시군 협력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업계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건설사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관련 책임준공 제도를 개선합니다. 기존에는 책임준공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건설사가 PF 대출 전액을 떠안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기한 초과 기간에 따라 채무 인수 비율을 차등화할 방침입니다. 또한, 원자재 수급 불균형, 전염병, 근로시간 단축 등도 기한 연장 사유로 인정될 수 있도록 조정됩니다. 이를 통해 건설사의 자금 압박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금융권에서는 PF 대출 시장이 위축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업계 의견을 수렴해 다음 달 최종 개선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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