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30일, 납품대금 연동제가 도입된 하도급법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작년 12월 모든 수위탁거래에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하는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하도급 거래에도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하게 된 것이죠. 최근 원자재 가격 폭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제인 만큼 건설업계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에 산군 인사이트에서는 납품대금 연동제와 개정된 하도급법에 대해 세부적으로 다뤄볼 예정인데요. 이번주에는 먼저 납품대금 연동제와 하도급법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납품대금 연동제란 무엇인가
1-1) 납품대금 연동
1-1-1) 원재료
1-2)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1-3)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한다는 것
1-4) 약정서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안
2-1)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에 대한 하도급대금으 연동 및 관한 사항 서면 발급
2-2) 하도급대금 대행협상 신청요건 완화
3. 기대효과
먼저, 상생협력법 개정안에 따르면 납품대금 연동제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이하 “물품등”이라고 하겠습니다.)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이하 “제조”라고 하겠습니다)을 위탁할 때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은 약정서를 그 수탁기업에 발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정의만으로는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해 정확한 이해가 어렵기 때문에 등장하는 몇 가지 개념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납품대금 연동이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일정 기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 기준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10% 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하게 됩니다.
이때 주요 원재료는 수탁·위탁거래에서 물품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그 비용이 납품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를 말합니다.
위탁기업이란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業)으로 하는 기업으로서 물품등의 제조를 다른 수탁기업에 위탁하는 기업을 말하는데요. 이때, “업(業)으로 한다는 것”의 의미는 영리 또는 비영리 여부를 불문하고 경제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어떤 경제적 이익의 공급에 대하여 그것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의 반대급부를 받는 행위를 말하죠.
수탁기업은 위탁기업으로부터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받아 전문적으로 물품등의 제조를 하는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물품등의 제조를 다른 중소기업에게 위탁한다고 함은 물품등의 규격, 성능 등 상세 사양을 정하여 제조를 위탁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계약행위가 없다 하더라도 위탁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지배 혹은 관리하여 위탁거래관계가 있을 경우 위탁으로 봅니다. 다만, 단순 구매 및 판매위탁은 위탁에서 제외하는데요. 예시로는 제조업자가 사무실에서 사용할 냉방장비를 중소기업으로부터 구매하면서 이에 따른 설치도 같이 위탁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건설회사가 중소기업에게 인력의 파견을 요청하여 직접 급여를 지급하고 건설회사의 지휘ㆍ명령 하에 파견인력을 근로하도록 하는 경우는 제조 위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023년 상생협력법 개정에 따라 모든 수위탁거래에 연동 약정서 발급이 의무화 되었는데요.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조·공사·가공·수리·용역을 위탁할 때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등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기재하고 수탁기업에 발급해야 합니다. 또한, 위탁기업에는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기 위해 수탁기업과 성실히 협의할 의무가 부과됩니다. 약정서 작성에 관련해서는 물품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주요 원재료]가 없거나,「상생협력법」에서 정하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조정요건을 ‘모든 경우’로 설정하여 원재료 가격이 1원이라도 변동 시 조정하는 사례로 약정서를 작성한 예시입니다.
작성된 약정서를 보면, 들어가야 할 정보가 매우 구체적임을 알 수 있는데요. 이러한 약정서 작성을 모든 수위탁거래에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조정된 납품단가를 확정짓기 전에 원재료 가격을 기준 시점으로 알아야 하기 때문에 수백 곳의 협력사와 수천 개 품목에 대해 전부 약정서를 작성하게 되면 관련 업무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불가피해지게 되죠. 이미 한정된 인력과 시간으로 돌아가던 업계에서 이를 완벽하게 대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데요. 산군에서는 최근 각 분야에서 주요 화두로 떠오른 ‘빅데이터’에 주목하여 대응방안을 준비하는 것이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보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부터 이러한 납품단가 연동제를 현장에 안정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요. 납품단가 연동제 본격 시행 전 사전 참여하는 ‘동행 기업’을 모집하며 인센티브 등의 혜택을 지급하는 등 연동제의 자율 현장 안착을 유도하고 제도 미숙지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했습니다. 분야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기업과 로드쇼(설명회)를 적극적으로 개최하며 연동제 참여 확산을 꾀하기도 했죠. 그럼 이제 납품대금 연동제가 반영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이 연동되는 주요 원재료, 조정 요건 등 연동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원·수급사업자가 10% 이내 범위에서 협의해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에 연동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도록 규정했죠.
이때 하도급대금이 연동되는 ‘주요 원재료’는 하도급 거래에서 목적물등의 제조 또는 용역 수행에 사용되는 원재료 중 그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를 말하는데요. 다만, 소액(1억 원 이하) 계약, 단기(90일 이내) 계약, 원사업자가 소기업인 경우, 원·수급사업자가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그 취지와 사유를 서면에 분명히 적시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연동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도급대금 조정 대행협상 활성화를 위해 대행협상 신청요건을 완화했는데요. 기존에는 특정 원재료 가격이 10% 이상 상승하는 등 공급원가가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에만 수급사업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에게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 조정협상을 대행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었으나, 시행령으로 정한 기준 이상 변동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삭제하여 공급원가가 변동된 경우 변동폭과 관계없이 대행협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납품단가 연동제는 올해 10월 4일부터, 조정 대행협상 신청요건 완화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법개정을 통해 하도급거래 관계에서 거래상 지위가 열악한 수급사업자들은 계약체결 이후 급격하게 원재료 가격이 변동하더라도 이에 연동하여 납품단가를 조정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또한 주요 원재료뿐만 아니라 인건비, 공공요금 등 여러 공급원가항목 변동에 대하여 중소기업 관련 협상력 및 전문성을 가진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한 조정협상도 용이해지게 되어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 시 적용되는 연동제를 보완할 것이 기대된다고 공정위는 발표했습니다.
금주 산군 비즈인사이트에서는 납품단가 연동제와 하도급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어서 다음주는 개정안에 대한 업계 반응과 대응 상황에 대해 다룰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릴게요.
💡 본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의 납품대금 연동제 소개와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내용을 발췌 및 요약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전문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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