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직 7월이 되지 않았지만 예년보다 빠르게 더위가 찾아오면서 폭염주의보가 잇달아 발령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지난달 한 낮 기온 30도를 기록하는 등 작년보다 폭염시기가 빨라졌으며 다음달 본격 더위가 시작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이에 따라 대부분 야외에서 작업이 진행되는 건설업계도 여름철 더운 날씨에 동반되는 온열질환을 대비하여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 비즈 인사이트에서는 폭염을 맞이한 건설업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무더위에 노출되기 쉬운 건설 근로자들
2. 건설사들의 대처방안
2-1)한화 건설부문
2-2) 대우건설
2-3) 현대건설
2-4) HDC현대산업개발
2-5) 중흥그룹
3. 정책의 사각지대
지난달 8일,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서울 구로구 소재 건설현장 휴게실 설치현황을 점검하고 발주청과 건설사에 양질의 휴게시설을 충분하게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원 장관의 강조 배경에는 여름철 온열질환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수가 적지 않기 때문인데요.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여름철 온열질환 근로자는 총 152명으로, 이 중 사망자는 23명에 달했습니다. 게다가 올해는 엘니뇨 현상으로 인해 예년보다 더위가 일찍 시작되어 온열질환 근로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죠. 지난달 19일 질병관리청의 조사 결과 지난해 동시기 기준 104명이던 온열질환자가 올해는 149명으로 무려 43퍼센트 가량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온열질환자 중 건설업 종사자들은 주로 그늘막이 없이 뜨거운 햇빛에 그대로 노출된 공간에서 근로하며, 복장도 안전을 위해 긴 옷을 입고 두꺼운 장갑을 낀 채로 달궈진 철근이 뿜어내는 열기를 받아내는 만큼 다른 직종에 비해 폭염에 더욱 취약한 실정입니다. 실제로 얼마 전 폭염 특보가 내려진 경기 의정부시 일대 재건축 아파트 공사 현장 등 건설 현장 곳곳의 작업이 중단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해에도 경기도와 대전의 건설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잇달아 일어나 건설 현장 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먼저 한화 건설부문은 국내 모든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혹서기 건설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해 가장 강조하는 물, 그늘, 휴식의 3대 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점검했습니다. 또한, ‘아이스크림 데이’ 등의 감성안전활동과 현장 근로자들의 수시 체온 측정 등을 통해 근로자들의 건강관리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대비책을 마련했습니다.
대우건설은 동아오츠카와 합동으로 ‘폭염 안전 공통 캠페인’을 진행했는데요. 근로자들의 체온과 스트레스를 체크하고 아이스튜브와 이온음료를 마시는 ‘쿨다운 프로그램’등의 이벤트와 동아오츠카-대한적십자사의 협업으로 온열질환을 대비하는 안전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건강한 여름나기 3335’ 캠페인을 올해 역시 진행하며 기온에 따른 현장 대응 방안을 구체화했죠.
현대건설은 본사 직원은 물론 협력업체 일용직까지 모두 ‘작업열외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작업 중에도 사용할 수 있는 ‘작업열외권’은 근로자가 건강에 이상을 보인다고 신고하면 즉시 작업에서 배제하고 잔여 근무시간에 대한 노임 손실보전액을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외에도 체감온도 35도 이상에는 옥외작업을 전면 중단하며 폭염 속 현장 근로자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힘썼습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무더위 속 ‘고드름 방’과 같은 시원한 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고드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현장 기온이 31도를 넘어갈 때는 안전 순찰조를 운영해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럼에도 온열질환자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대비해 구역별, 공종별 비상사태 모의 훈련을 실시해 만전을 기하고자 했죠.
중흥그룹은 혹서기 건설노동자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 알림 문자 서비스(SAFETY ALIGO)’를 업계 최초로 도입합니다. ‘전 임직원이 안전활동에 참여해 중대재해 Zero’로 가자는 뜻을 담은 문구인 ‘ALIGO’는 중흥그룹에서 최근 5년간 발생한 재해 유형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활용한 자체적인 재난안전문자의 일환인데요. 실효성을 위해 개별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월2회 이상 문자와 사진을 발송합니다. 또한 건설 현장의 근로자들이 온열질환에 가장 노출되기 쉬운 시기인 6-9월을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강조기간’으로 지정해 혹서기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요 대형 건설사들의 폭염 대응 현황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이처럼 건설사들이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는 이유는 예년보다 폭염 시기가 앞당겨져 건설 현장 근로자들이 온열질환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난 2021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도입된 이후 열사병이 직업성 질병에 포함되어 1년에 3명 이상 환자가 발생하거나 사망자 발생 시 안전관리 책임자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 8월부터는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어 어길 시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일부 건설사의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체감한 것은 조금 달랐습니다. 지난해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건설 현장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폭염 특보 발령시 규칙적으로 쉬고 있다는 응답이 27%에 불과했는데요. 실제 올해 시공능력평가 상위 10위권 안의 대형 건설사인 B건설사가 맡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2지구 아파트 건설 현장의 근로자들은 대비책의 실효성을 지적했습니다. 현장 입구에 메뉴얼대로 제빙기와 정수기가 설치되어 있지만, 입구 쪽과 거리가 먼 1동의 근로자들은 물을 마시려면 왕복 20분을 이동해야 해서 작업 시작 전에 담아온 물로 나눠 마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협력업체 휴게실에는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고정적인 휴게시간이 정해지지 않아 작업 중간에 ‘눈치껏’ 쉴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해당 사업장에 조사를 나섰고, 휴게실이 관리 기준상 미비한 부분이 있어 시정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B건설사도 개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일부 대형 건설사의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한 만큼 중소형 건설현장에까지 폭염 대책이 원활하게 적용될지도 의문이기도 합니다. 최근 악화된 건설경기에 중소 건설사들이 폭염 대비에 들어가는 비용을 부담하기 어렵고, 현장 근로자들 또한 공사 기한을 맞추기 위해서는 휴식을 가지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죠. 이에 일부 건설업계 관계자는 중소형 건설 현장에는 화장실과 같은 가장 기본적인 시설도 부족한 실정이라며 휴게실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정책의 사각지대를 지적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마련한 가이드라인이 권고사항이다 보니, 규모가 작은 현장의 경우 관심도가 떨어진다는 것인데요. 또한 대부분의 건설현장 근로자들이 고용이 불안한 일용직인 경우가 많아 적극적인 개선을 요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폭염에 대비하는 건설사의 모습을 이번 비즈 인사이트에서 살펴보았는데요. 건설사들이 폭염에 대비하여 각자의 상황에 맞는 개성적인 폭염 대응 방안을 준비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무더위에 특히 취약한 건설 현장의 노동자들이 온열질환에 노출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 모습입니다. 정부 또한 혹서기를 대비해 건설 현장 실태를 점검하는 등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해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현장에서는 대비가 미흡한 모습이 보여 해당 부분은 개선이 필요한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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