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3월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둘러싼 정부와 노조 갈등’에서 정부의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에 대해 다룬 바 있는데요. 이달 11일 국토교통부는 해당 대책의 후속 조치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에는 제도적 기반 구축, 구조적 문제 개선 방안과 함께 「건설현장 정상화 5법」의 주요 내용이 담겼는데요. 오늘 산군인사이트에서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후속대책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민정당 협의회 개최
2.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후속대책 세부내용
2-1) 엄정한 법 집행 및 불법행위 근절 시스템 구축
2-2) 불법하도급 차단 등을 통한 근로여건 개선
2-3) 건설현장 정상화 5대 법안 주요 내용 (5월 발의)
3. 업계 반응
올해 정부는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력한 대응을 해왔는데요. 최근 노조 간부의 분신 사건으로 정부와 노조 갈등이 극심화되면서 이달 2일 예정되어 있던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협의회를 연기하는 등 잠시 노조에 대한 공세를 약화했죠. 그러나 5월 11일 국회에서, 국토교통부와 국민의힘은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하고 불법하도급을 근절을 위해 민당정 협의회를 열었습니다. 해당 회의에는 대한건설협회장과 전문건설협회장, 비노조 노동자 등이 참여하여 관련 협회와 기업의 의견을 공유하기도 했는데요. 국토부는 이날 민당정 협의회 내용을 담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후속대책’을 발표하면서, 불법행위 근절에 대한 강한 의지를 한번 더 확고히 보여주었습니다.
국토교통부, 경찰청,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서로 간 협력을 강화하여 채용강요와 부당금품 수수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타워크레인 월례비를 중심으로 지난 3월 15일부터 한달 간 특별점검을 시행했는데요. 그때 적발된 부당행위에 대해 처분을 추진하고, 현재 437개의 의심현장에 대한 100일 집중단속을 예고했습니다. 경찰청은 6월 25일까지 불법행위 중에서도 건설현장 폭력행위에 초점을 두고 200일 특별단속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5월부터 건설현장 채용강요와 노사관계 불법행위 등을 집중 감독하고 있습니다.
건설현장 불법행위 가운데 과도한 월례비 수수나 건설기계를 이용한 공사방해 등은 처벌근거가 모호하여 제재가 어려웠는데요. 이에 대한 실질적 제재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모니터링체계가 구축되면서 건설현장 관리가 용이해졌습니다. 타워크레인 작업을 실시간으로 기록하는 스마트 작업기록장치가 도입되고, 건설 전 단계의 영상기록을 의무화하여 상시 모니터링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었습니다. 또 타워크레인 임대차계약 구조 개선으로 근로 여건 향상과 합법적 보상체계 마련을 취지로 표준임대차계약서 도입을 추진하고, 건설현장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외국인력 고용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전망입니다.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으로 사측과 노측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여 건설현장의 법 질서를 확립해 나갈 예정입니다. 민간건축공사에 대해서도 감리에게 하도급 적법 여부 관리의무를 부여하고, 감리와 건설사 간 유착이 불가하도록 감리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등 불법하도급을 근절할 계획입니다. 불법하도급에 대해서도 적발률 제고 및 처벌강화를 통해 기대비용이 기대이익보다 커지도록 전환함으로써 불법하도급을 근본적으로 차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보다 투명한 인력관리와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공공공사를 중심으로 도입된 전자카드제, 대금지급시스템을 전면 확대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현재 공공공사에 의무화 된 대금지급시스템은 민간공사에도 단계적으로 의무화됩니다.
–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대금지급시스템 도입 의무화
– 건설현장 불법행위 규정 및 신고포상제 도입
– 건설기계를 이용한 공사방해, 부당금품을 요구하거나 주는 경우, 정당한 사유없는 운송거부 시 제재
– 건설현장 특별사법경찰 도입 근거 및 수사 범위 등 규정
💡 본 내용은 [특별사법경찰 도입 등을 통해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대금지급시스템 확대로 임금체불 방지 등 근로자 보호 강화]의 주요 내용를 발췌 및 요약한 내용으로, 상세 내용은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건설 노조는 건설사와 노조 각각에 해당하는 제도가 비대칭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노동자에 대한 제재는 생존권 문제로 귀결된다는 주장인데요. 반면, 협의회에 참가한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건설업계의 의견을 반영했음에 환영 의사를 보였습니다. 또한 건설노조 개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제도화를 마련해야 할 필요를 언급하며, 노조의 권력을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는데요. 정부는 계속해서 건설현장 법 질서를 정비하고 실효성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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