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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불법행위를 둘러싼 정부와 노조 갈등

📢 지난해 말부터 진행되었던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에 대한 정부 방침이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재차 강력대응을 강조하며 건설현장에서의 불법‧부당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정부 방침에 일부 건설노조는 대규모 시위 등을 통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비즈인사이트에서는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둘러싼 정부의 강력 대응과 노조 반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건설현장 불법행위 현황

2. 정부의 강력한 대응

  2-1) 범정부「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 발표

  2-2)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정지 처분 위한 가이드라인

3. 건설노조 반발

 

 

1. 건설현장 불법행위 현황


정부가 보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유형에 대해서는 지난 1월 비즈인사이트에서 다룬 바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레미콘 등의 독점적 기득권을 가지고 공급을 끊거나, 노조 조합원의 채용을 강요하고, 급여 외의 금품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것이죠. 국토부는 노조의 불법행위가 금품 요구를 넘어 협박, 폭행 등 여러 유형으로 확대되면서 여러 사회문제를 야기하므로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30일부터 1월 13일까지 12개의 건설 분야 유관협회를 통해 약 2주 간의 ‘건설현장 불법행위 피해사례 실태조사’를 진행하였는데요. 조사에 참여한 업체의 최근 3년 피해액이 1,686억원으로 드러나, 그동안 건설현장에서 발생했던 불법‧부당행위의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유관협회: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등

 

◾ 피해 현장 수

 

전국에 걸쳐 총 1,494곳 현장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했으며, 그중 수도권이 681곳, 부산‧울산‧경남권이 521곳으로 집계되었습니다.

 

◾ 불법행위 유형

 

건설현장 불법행위 유형별 조사 결과 총 2,070건의 불법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 되었는데요. 월례비 요구가 1,215건, 노조전임비 강요 567건 등으로 전체 불법행위 중 대부분이 부당금품 수취인 것으로 드러났죠.

 

◾ 피해액

 

피해액을 제출한 118개의 업체는 최근 3년 동안 1,686억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피해 금액은 타워크레인의 월례비와 강요에 의한 노조전임비가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이 금액은 업체 추정치가 아닌 계좌 지급내역 등의 입증자료를 보유한 피해액 규모라고 밝혔는데요. 국토부는 현금 등 계좌에 남지 않는 비용들을 추산할 경우 전국의 전체 피해액은 조 단위를 넘어설 것이라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월례비란 타워크레인 조종사에게 급여 외에 별도로 제공하는 부정 금품


*노조전임비란 노사 협상 등을 전담하는 전임자가 있는 노조에 활동비 명목으로 회사가 지급하는 비용. 요건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지급할 것을 강요하는 불법행위가 자행되어옴.

 

 

2. 정부의 강력한 대응

 


2-1) 범정부「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 발표


2월 21일,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에서 법무부‧고용노동부‧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 근절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크게 불법‧부당행위 점검‧단속 강화, 불법‧부당행위 차단‧방지, 건설근로자 보호조치입니다.

 

◾ 불법‧부당행위 점검‧단속 강화

 

국토부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민‧형사 대응을 선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LH의 경우 건설 노조를 대상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한 바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또한 진행 중입니다.

 

◾ 불법‧부당행위 차단‧방지

 

불법행위에 대한 사항을 「형법」, 「노동조합법」 등을 적용하여 즉시 제재하거나 처벌할 방침입니다. 예시로, 채용강요, 협박 등에 의한 노조 전임비 및 월례비 수취 등은 「형법」 상 강요‧협박‧공갈죄를 적용하게 되죠.

 

 

2-2)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정지 처분 위한 가이드라인


현행 ‘국가기술자격법’은 건설기계 운전 자격 취득자가 품위를 손상시켜 공익을 해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토부가 일정 기간 자격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건설기계는 타워크레인, 굴삭기, 기중기, 지게차 등을 의미합니다. 이달부터 건설기계 조종사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이 시행됩니다. 자격정지 대상은 월례비 등의 부당한 금품수수와 공사 방해, 부당한 태업입니다. 1차 위반 시 자격정지 3개월, 2차는 6개월, 3차는 12개월 처분입니다.

 

 

3. 건설노조 반발


지난 2월 28일,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는데요. 주최 측 추산 약 4만 명이 집회에 참석하며 인근 도로에 극심한 교통정체가 발생했습니다. 노조는 앞으로 월례비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대신 초과 근무와 위험 작업을 일체 거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5월 노동자 총궐기, 7월 초 대규모 파업을 예고하며 앞으로 정부와 노조의 대립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정부 입장은 강경한 태도입니다. 검찰과 경찰이 협력한 수사단까지 출범시키며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 방안까지 마련한 상태인데요. 더불어 국토부 산하 지방국토청에 사법경찰권 부여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건설사, 건설 관련 협회까지 함께 동참하는 분위기입니다. 정부와 노조 간 의견 차가 첨예한 만큼, 앞으로의 움직임을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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